*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하게 관할조정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류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1.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CC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ZZZZ개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임대업,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 *** ***** **, *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 1. 2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 **구 **동 소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추진만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행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라.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은 ****. *. **.부터 ****. *. *.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관련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1.8%를 수수료 명목에서 이 사건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7년 제2기에 **원, 2018년 제1기에 **원 합계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2021. 9. 6.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의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3)은 아래와 같이 2021. 9. 9.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0년경부터 지역건설업체인 ‘**주택’, ‘□□’ 등의 건설업체,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업체인 ‘****개발’,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소외 EE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건축공사 및 부동산 매매,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개발’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2.경 설립한 ‘***서비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아내인 FFF이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인 ‘GGGG’는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7.경 설립되었는데, GGGG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하고(** *** ****, *층),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GGG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다. 원고는 2016. 1. 7.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용역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1. 3.경 ** *** ***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 제17호증).
2) **주택공사(**공사)는 2005년경 ** *** *** *** 일원에서 진행되던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위 지역에 거주하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상업용지 5평을 매수할 수 있는 용지매수권을 부여하였다. 생활대책대상자들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FFFF(****단지상업용지) 개발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토지매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개발회사에 해당 용지매수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이 사건 조합과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계약 금 ***원을 입금하면, **공사가 이 사건 조합과 용지 매매계약을, 순차로 이 사건 조합이 시행사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부동산 개발시행·대행사업을 영위하는 ‘GGGG’, ‘GGGG’ 및 소외 HHHH, ‘IIII’ 등을 비롯하여 여러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체결에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2015. 1. 15.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GGGG(공동대표이사 JJJJ)과 IIII(공동대표이사 HHHH)은 원고의 아내 FFF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고, GGGG는 FFF이 대표자(또는 대표이사)인 법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들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5. 7. 17. ****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5. 8.경 착공되어 2018. 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2016. 4.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 ‘고문’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의 사업시행대행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행정청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지원 등을 비롯한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며,4) 그 외에도 이 사건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및 민원 해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KKKK’, ‘MMM’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원(공급대가 합계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다음(이 사건 대가는 위 가공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이다), 원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로 KKKK로부터 ****원을, MMM로부터 ***원을 실제 수령하였다(합계 ******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대가를 KKKK와 MMMM를 통해 우회하여 수령하였다’, ‘개업 5년 미만 사업자는 세금이 중과된다고 들어서 원고 운영의 NNN 앞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 ‘(위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합계 ***원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원 사이의 차액 ***원에 대하여는) 관련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KKKK와 MMMM를 통해 세금을 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 관할 위반 주장(원고의 ①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사에는 관할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원고의 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부동산 분양대행,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원고의 ③ 주장)
원고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의 ④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가는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고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과세기간 위법에 관한 주장(원고의 ⑤ 주장)
가)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5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특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한 2018년경까지의 건축공정률을 기준으로 소득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대가를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특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과세기간 귀속에 대한 위법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각 호에서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 세제를 조사하던 관할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원고가 KKKK와 MMMM를 통해 우회하여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 3. 12. 국세청장에게 조사관할 조정을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관할조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정한 관할조정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관할조정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오랜 기간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4. 2. ***판매서비스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에도 원고의 배우자를 (공동)대표이사로 한 GGGG, GGGG, IIII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을 알선·지원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 대표자 CCC의 친형이고 이 사건 법인 소속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업무를 조율하여 사업권을 따내고 시공사 선정, PF 대출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등을 하여 분양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을제6호증 참조).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조합 간 시행대행계약 업무 지원, ② **공사와 이 사건 조합간 용지 매매계약, ③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지원, ④ 설계감리 인․허가 업무지원, ⑤ 시공사 선정 및 책임 준공지원, ⑥ 금융구조 컨설팅 및 자금조달(PF)지원, ⑦ 대지 계약자 명의변경업무, ⑧ 분양용역업무 및 분양기획업무 지원, ⑨ 광고․홍보 용역업무 및 기획업무 지원, ⑩ 신탁업무 및 법무․회계 지원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업무의 내용을 원고가 대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일인 2018. 1.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DD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종료할 무렵 사후적으로 이 사건 대가를 받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기재 용역 업무 범위 중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조합 간의 시행 대행계약업무 지원, 이 사건 매매계약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시도하고 참여하였던 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대가 지급 방법 등 이 사건 계약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 이 사건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가 제공한 용역 업무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기간은 2014년경부터 2018. 1. 준공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이는 증인 DDD의 증언에도 부합한다(위 증언 이후 원고 또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어떠한 용역 공급 기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심지어 1회의 공급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마) 더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가 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이고, 원고가 KKKK 등을 통해 우회하여 실제 수령한 대가는 합계 ***원으로 그 규모가 거액이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들과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대가를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받고자 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채권 확보 차원에서 위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2018. 4. 18. CCC에게 ‘이 사건 대가는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 PF성사에 따른 대가이고 지분 요구는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대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사)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 또는 고문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를 보좌하였던 직원 DDD 등과 이 사건 용역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나아가 원고는 6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4. 7.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된 지위에서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내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 소속된 것 또한 아닌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권 취득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일시적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증인 DDD의 증언 이후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③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호는 ‘위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이하에서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 용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범위와 성격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DDD와 함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이외에 다른 주체들의 협조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인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유사 용역의 제공이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일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은 34억 7,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④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7) 제2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 호의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 내용 및 태양이 다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8)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 내용 및 성질상 제19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점,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성격과 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 과세기간의 위법 여부(원고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관련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청구일이 속한 시기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특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공급시기 특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 대가는 이 사건 법인 매출액의 1.8%를 지급하되,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면 이 사건 법인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매출액은 사업연도 중에도 수시로 발생되므로 이 사건 대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책정 기간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계약에는 그 발생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고,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가 지급 청구시 그때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하여 KKKK와 MMMM를 통해 이 사건 대가 중 세금 명목의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를 수령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DDD는 ‘2016. 4.경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에서 고문으로 직함이 변경된 이후 준공 시점인 2018. 1.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원의 보상금 조정 등 이 사건 조합과의 분쟁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이 2015년 제2기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관련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원칙이나, 그 단서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제1항에서 건설 등의 경우에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익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단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단지 건물의 건축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용역의 진행률이 건축공정율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에게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작업진행률을 측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대가를 이 사건 용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여 그 시기를 귀속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와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는 그 근거 법령 및 내용이 달라 서로 달리 평가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 보통의 실무례이고, 피고 BB세무서장이 그와 같이 계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하게 관할조정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류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1.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CC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ZZZZ개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임대업,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 *** ***** **, *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 1. 2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 **구 **동 소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추진만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행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라.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은 ****. *. **.부터 ****. *. *.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관련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1.8%를 수수료 명목에서 이 사건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7년 제2기에 **원, 2018년 제1기에 **원 합계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2021. 9. 6.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의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3)은 아래와 같이 2021. 9. 9.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0년경부터 지역건설업체인 ‘**주택’, ‘□□’ 등의 건설업체,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업체인 ‘****개발’,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소외 EE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건축공사 및 부동산 매매,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개발’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2.경 설립한 ‘***서비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아내인 FFF이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인 ‘GGGG’는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7.경 설립되었는데, GGGG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하고(** *** ****, *층),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GGG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다. 원고는 2016. 1. 7.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용역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1. 3.경 ** *** ***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 제17호증).
2) **주택공사(**공사)는 2005년경 ** *** *** *** 일원에서 진행되던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위 지역에 거주하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상업용지 5평을 매수할 수 있는 용지매수권을 부여하였다. 생활대책대상자들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FFFF(****단지상업용지) 개발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토지매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개발회사에 해당 용지매수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이 사건 조합과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계약 금 ***원을 입금하면, **공사가 이 사건 조합과 용지 매매계약을, 순차로 이 사건 조합이 시행사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부동산 개발시행·대행사업을 영위하는 ‘GGGG’, ‘GGGG’ 및 소외 HHHH, ‘IIII’ 등을 비롯하여 여러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체결에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2015. 1. 15.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GGGG(공동대표이사 JJJJ)과 IIII(공동대표이사 HHHH)은 원고의 아내 FFF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고, GGGG는 FFF이 대표자(또는 대표이사)인 법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들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5. 7. 17. ****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5. 8.경 착공되어 2018. 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2016. 4.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 ‘고문’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의 사업시행대행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행정청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지원 등을 비롯한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며,4) 그 외에도 이 사건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및 민원 해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KKKK’, ‘MMM’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원(공급대가 합계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다음(이 사건 대가는 위 가공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이다), 원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로 KKKK로부터 ****원을, MMM로부터 ***원을 실제 수령하였다(합계 ******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대가를 KKKK와 MMMM를 통해 우회하여 수령하였다’, ‘개업 5년 미만 사업자는 세금이 중과된다고 들어서 원고 운영의 NNN 앞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 ‘(위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합계 ***원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원 사이의 차액 ***원에 대하여는) 관련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KKKK와 MMMM를 통해 세금을 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 관할 위반 주장(원고의 ①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사에는 관할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원고의 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부동산 분양대행,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원고의 ③ 주장)
원고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의 ④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가는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고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과세기간 위법에 관한 주장(원고의 ⑤ 주장)
가)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5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특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한 2018년경까지의 건축공정률을 기준으로 소득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대가를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특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과세기간 귀속에 대한 위법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각 호에서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 세제를 조사하던 관할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원고가 KKKK와 MMMM를 통해 우회하여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 3. 12. 국세청장에게 조사관할 조정을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관할조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정한 관할조정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관할조정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오랜 기간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4. 2. ***판매서비스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에도 원고의 배우자를 (공동)대표이사로 한 GGGG, GGGG, IIII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을 알선·지원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 대표자 CCC의 친형이고 이 사건 법인 소속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업무를 조율하여 사업권을 따내고 시공사 선정, PF 대출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등을 하여 분양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을제6호증 참조).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조합 간 시행대행계약 업무 지원, ② **공사와 이 사건 조합간 용지 매매계약, ③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지원, ④ 설계감리 인․허가 업무지원, ⑤ 시공사 선정 및 책임 준공지원, ⑥ 금융구조 컨설팅 및 자금조달(PF)지원, ⑦ 대지 계약자 명의변경업무, ⑧ 분양용역업무 및 분양기획업무 지원, ⑨ 광고․홍보 용역업무 및 기획업무 지원, ⑩ 신탁업무 및 법무․회계 지원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업무의 내용을 원고가 대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일인 2018. 1.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DD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종료할 무렵 사후적으로 이 사건 대가를 받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기재 용역 업무 범위 중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조합 간의 시행 대행계약업무 지원, 이 사건 매매계약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시도하고 참여하였던 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대가 지급 방법 등 이 사건 계약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 이 사건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가 제공한 용역 업무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기간은 2014년경부터 2018. 1. 준공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이는 증인 DDD의 증언에도 부합한다(위 증언 이후 원고 또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어떠한 용역 공급 기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심지어 1회의 공급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마) 더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가 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이고, 원고가 KKKK 등을 통해 우회하여 실제 수령한 대가는 합계 ***원으로 그 규모가 거액이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들과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대가를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받고자 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채권 확보 차원에서 위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2018. 4. 18. CCC에게 ‘이 사건 대가는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 PF성사에 따른 대가이고 지분 요구는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대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사)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 또는 고문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를 보좌하였던 직원 DDD 등과 이 사건 용역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나아가 원고는 6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4. 7.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된 지위에서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내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 소속된 것 또한 아닌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권 취득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일시적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증인 DDD의 증언 이후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③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호는 ‘위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이하에서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 용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범위와 성격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DDD와 함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이외에 다른 주체들의 협조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인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유사 용역의 제공이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일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은 34억 7,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④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7) 제2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 호의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 내용 및 태양이 다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8)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용역은 그 업무 내용 및 성질상 제19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점,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성격과 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 과세기간의 위법 여부(원고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관련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청구일이 속한 시기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특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공급시기 특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 대가는 이 사건 법인 매출액의 1.8%를 지급하되,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면 이 사건 법인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매출액은 사업연도 중에도 수시로 발생되므로 이 사건 대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책정 기간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계약에는 그 발생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고,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가 지급 청구시 그때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하여 KKKK와 MMMM를 통해 이 사건 대가 중 세금 명목의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를 수령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DDD는 ‘2016. 4.경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서울지사장에서 고문으로 직함이 변경된 이후 준공 시점인 2018. 1.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원의 보상금 조정 등 이 사건 조합과의 분쟁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이 2015년 제2기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관련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원칙이나, 그 단서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제1항에서 건설 등의 경우에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익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단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단지 건물의 건축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용역의 진행률이 건축공정율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에게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작업진행률을 측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대가를 이 사건 용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여 그 시기를 귀속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와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는 그 근거 법령 및 내용이 달라 서로 달리 평가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 보통의 실무례이고, 피고 BB세무서장이 그와 같이 계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