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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불복 소송 제소기간 및 청구인 특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09
판결 요약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등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중 일부는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취소소송 제소기간 #청구인 특정 #국세청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공공기관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에 원고가 여러 명일 때, 청구인 특정이 소송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만이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청구·이의신청 및 통지 모두 특정 원고 명의인 경우, 나머지 원고는 적법한 소송당사자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여러 회사를 명시하면 모두 청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인란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회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별첨 명시만으로 다른 회사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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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09 정보공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GG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2016.5.27. 

변 론 종 결

2016.12.7.

판 결 선 고

2016.12.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HH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과세한 25억 원에 대한 각 원고별 과세근거, 과세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추징세액 납부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2015. 4. 27.자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의 1)의 ⁠‘청구인’란및 별첨 문서의 맨 뒤에 청구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6. 19.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갑 제2호증의 1)의 ⁠‘이의신청인’란 및 하단 이의신청인 부분에 이의신청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신자를 원고 AAAAAAAA으로 하여 결정을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AAAAAAA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에 ⁠‘청구인은 AAAAA컨설팅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의 대표이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는 나머지 원고들을 청구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인 원고 AAAAAAAA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관련 정보에 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의 기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5. 7. 8.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8.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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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등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중 일부는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취소소송 제소기간 #청구인 특정 #국세청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공공기관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에 원고가 여러 명일 때, 청구인 특정이 소송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만이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청구·이의신청 및 통지 모두 특정 원고 명의인 경우, 나머지 원고는 적법한 소송당사자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여러 회사를 명시하면 모두 청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인란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회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판결은 별첨 명시만으로 다른 회사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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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09 정보공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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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2016.5.27. 

변 론 종 결

2016.12.7.

판 결 선 고

2016.12.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HH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과세한 25억 원에 대한 각 원고별 과세근거, 과세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추징세액 납부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2015. 4. 27.자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의 1)의 ⁠‘청구인’란및 별첨 문서의 맨 뒤에 청구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6. 19.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갑 제2호증의 1)의 ⁠‘이의신청인’란 및 하단 이의신청인 부분에 이의신청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신자를 원고 AAAAAAAA으로 하여 결정을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AAAAAAA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에 ⁠‘청구인은 AAAAA컨설팅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의 대표이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는 나머지 원고들을 청구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인 원고 AAAAAAAA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관련 정보에 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의 기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5. 7. 8.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8.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