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8. |
판 결 선 고 |
2022.5.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사실도 몰랐으므로,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여지는 없다.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를 기초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BBB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인감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BBB의 남자친구였던 CCC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BB은 CCC이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 등을 FFF의 대출을 위해 쓸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BBB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CCC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부부(DDD, EEE)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기 힘들다. 주식을 분산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CCC과 FFF의 대표이사인 DD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때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BBB은 CCC과 DDD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데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CCC, DD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12. 21. CCC과 DDD를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1. CCC, DD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BBB에게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고소사건에서 특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과 원고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 2015. 1.29.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시 BBB에게 인감과 신분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원고는 BBB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여 BBB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건네준 것이지 주식 양도계약 체결 용도로 이를 건네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감,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중국 국적이고 BBB이 원고의 언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이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직접 들은 바가 없었다면, 이는 오히려 원고가 용도를 따지지 않고 BBB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할 의사로 BBB에게 인감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8. |
판 결 선 고 |
2022.5.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사실도 몰랐으므로,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여지는 없다.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를 기초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BBB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인감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BBB의 남자친구였던 CCC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BB은 CCC이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 등을 FFF의 대출을 위해 쓸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BBB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CCC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부부(DDD, EEE)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기 힘들다. 주식을 분산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CCC과 FFF의 대표이사인 DD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때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BBB은 CCC과 DDD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데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CCC, DD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12. 21. CCC과 DDD를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1. CCC, DD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BBB에게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고소사건에서 특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과 원고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 2015. 1.29.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시 BBB에게 인감과 신분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원고는 BBB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여 BBB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건네준 것이지 주식 양도계약 체결 용도로 이를 건네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감,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중국 국적이고 BBB이 원고의 언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이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직접 들은 바가 없었다면, 이는 오히려 원고가 용도를 따지지 않고 BBB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할 의사로 BBB에게 인감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