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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취소 여부 및 기각 사유

2017누80358
판결 요약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2심 모두 처분의 위법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 #처분취소 요건
질의 응답
1. 금융위원회가 내린 신용협동조합 향한 개선요구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2심)에서 추가로 고려된 사항이 있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고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포함해 심리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문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도 제1심 판단 변화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에 관한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18, 19행을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2호증, 을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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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취소 여부 및 기각 사유

2017누80358
판결 요약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2심 모두 처분의 위법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개선요구처분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 #처분취소 요건
질의 응답
1. 금융위원회가 내린 신용협동조합 향한 개선요구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2심)에서 추가로 고려된 사항이 있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고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포함해 심리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2017누80358 판결문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도 제1심 판단 변화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에 관한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18, 19행을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2호증, 을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