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2. |
판 결 선 고 |
2022.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1월 귀속증여세 21,729,370원, 2011년도 1월 귀속 증여세 36,805,360원, 2012년도 1월 귀속증여세 33,860,510원, 2013년도 1월 귀속증여세 31,633,25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27,531,16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5,651,36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38,619,01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5,294,77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23,001,22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5,869,8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17,297,1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4,967,290원, 2019년도 1월 귀속증여세 15,47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김KK으로부터 380,000,000원(이하 ‘김KK 차용금’이라 한다)을, 2009. 1. 1. 김FF로부터 1,093,280,579원(이하 ‘김FF 차용금’이라 하고, 김KK 차용금과 김FF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김FF에게 변제한 금액746,900,387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266,900,387원 +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4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26,380,192원(= 김KK 차용금 380,000,000원 + 김FF 차용금 1,093,280,579원 – 김FF에게 변제한 금액746,900,387원)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무상대출에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여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가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현금수령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변제 금액이 실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금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만을 뺀 1,206,380,192원(= 김KK 차용금 380,000,000원 + 김FF 차용금 1,093,280,579원 – 김F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266,900,387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도 1월 귀속증여세 21,729,370원, 2011년도 1월 귀속 증여세 36,805,360원, 2012년도 1월 귀속증여세 33,860,510원, 2013년도 1월 귀속증여세 31,633,250원, 2015년도 1월 귀속 증여세 27,531,16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5,651,36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38,619,01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5,294,77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23,001,22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5,869,8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17,297,1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4,967,290원, 2019년도 1월 귀속증여세 15,474,960원 합계 267,735,1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 1. 김FF로부터 1,093,280,579원을 차용한 이후, 2009. 1. 28.부터 2019. 8. 5.까지 김FF에게 746,900,387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266,900,387원 +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4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김FF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원고가 김F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266,900,387원에 대하여, 피고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김FF에게 현금으로 4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김FF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의 경우, 계좌이체 1회당 이체금액이 대부분 5,000,000원 이하인 반면,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1. 6. 30. 70,000,000원, 2012. 6. 30. 90,000,000원, 2013. 6. 30. 90,000,000원, 2014. 6. 30. 80,000,000원, 2015. 6. 30. 30,000,000원, 2016. 6. 30. 80,000,000원, 2017. 6. 30. 20,000,000원, 2018. 6. 30. 20,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각 현금수령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2011. 6. 30.자 현금수령증에 ‘김FF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칠천만원을 위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나머지 현금수령증도 이와 마찬가지로 김FF이 각 해당일자에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문자에 의한 현금수령증이 아님에도 약 7년에 걸쳐 작성된 8장의 현금수령증이 모두 일시와 수령금액 부분만 다를 뿐 다른 기재는 정확히 동일한 점, 각 현금수령증 하단 수령인란에 김FF의 자필서명은 없고 날인만 있을 뿐인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0,000,000원~90,000,000원으로 상당히 고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김FF이 아무런 자필기재없이 단지 날인만 한 점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더욱이 각 현금수령증에 날인된 김FF의 인영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인주가 번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현금수령증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9년 전인바, 위 각 작성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손가락으로 문질러 인주가 번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최근에 날인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12. |
판 결 선 고 |
2022.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1월 귀속증여세 21,729,370원, 2011년도 1월 귀속 증여세 36,805,360원, 2012년도 1월 귀속증여세 33,860,510원, 2013년도 1월 귀속증여세 31,633,25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27,531,16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5,651,36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38,619,01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5,294,77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23,001,22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5,869,8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17,297,1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4,967,290원, 2019년도 1월 귀속증여세 15,47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김KK으로부터 380,000,000원(이하 ‘김KK 차용금’이라 한다)을, 2009. 1. 1. 김FF로부터 1,093,280,579원(이하 ‘김FF 차용금’이라 하고, 김KK 차용금과 김FF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김FF에게 변제한 금액746,900,387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266,900,387원 +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4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26,380,192원(= 김KK 차용금 380,000,000원 + 김FF 차용금 1,093,280,579원 – 김FF에게 변제한 금액746,900,387원)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무상대출에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여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가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현금수령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변제 금액이 실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금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만을 뺀 1,206,380,192원(= 김KK 차용금 380,000,000원 + 김FF 차용금 1,093,280,579원 – 김F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266,900,387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도 1월 귀속증여세 21,729,370원, 2011년도 1월 귀속 증여세 36,805,360원, 2012년도 1월 귀속증여세 33,860,510원, 2013년도 1월 귀속증여세 31,633,250원, 2015년도 1월 귀속 증여세 27,531,16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5,651,36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38,619,01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5,294,77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23,001,22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5,869,8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17,297,1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4,967,290원, 2019년도 1월 귀속증여세 15,474,960원 합계 267,735,1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 1. 김FF로부터 1,093,280,579원을 차용한 이후, 2009. 1. 28.부터 2019. 8. 5.까지 김FF에게 746,900,387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266,900,387원 +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 합계 4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김FF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원고가 김F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266,900,387원에 대하여, 피고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김FF에게 현금으로 4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김FF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의 경우, 계좌이체 1회당 이체금액이 대부분 5,000,000원 이하인 반면,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1. 6. 30. 70,000,000원, 2012. 6. 30. 90,000,000원, 2013. 6. 30. 90,000,000원, 2014. 6. 30. 80,000,000원, 2015. 6. 30. 30,000,000원, 2016. 6. 30. 80,000,000원, 2017. 6. 30. 20,000,000원, 2018. 6. 30. 20,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김FF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각 현금수령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2011. 6. 30.자 현금수령증에 ‘김FF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칠천만원을 위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나머지 현금수령증도 이와 마찬가지로 김FF이 각 해당일자에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문자에 의한 현금수령증이 아님에도 약 7년에 걸쳐 작성된 8장의 현금수령증이 모두 일시와 수령금액 부분만 다를 뿐 다른 기재는 정확히 동일한 점, 각 현금수령증 하단 수령인란에 김FF의 자필서명은 없고 날인만 있을 뿐인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0,000,000원~90,000,000원으로 상당히 고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김FF이 아무런 자필기재없이 단지 날인만 한 점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더욱이 각 현금수령증에 날인된 김FF의 인영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인주가 번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현금수령증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9년 전인바, 위 각 작성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손가락으로 문질러 인주가 번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최근에 날인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