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121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0. 3. 5. |
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C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CC과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CCC이 2012. 3. 16. ○○ ○○군 ○○읍 ○○리 574-17 답 651㎡를 DDD, EEE에게 매매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4.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5. CCC에게 양도소득세 560,862,77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021. 5. 7. 현재 CCC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91,263,34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FF는 2021. 4.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CCC(각 상속지분 1/3)이 있었는데, 피고들과 CCC은 2021.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1.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1/2×1/3)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C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FF는 2019. 10. 2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FF는 사망 전인 2019. 10. 21. 자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1),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받았다고 판단되므로 CC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과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121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0. 3. 5. |
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C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CC과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CCC이 2012. 3. 16. ○○ ○○군 ○○읍 ○○리 574-17 답 651㎡를 DDD, EEE에게 매매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4.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5. CCC에게 양도소득세 560,862,77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021. 5. 7. 현재 CCC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91,263,34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FF는 2021. 4.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CCC(각 상속지분 1/3)이 있었는데, 피고들과 CCC은 2021.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1.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1/2×1/3)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C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FF는 2019. 10. 2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FF는 사망 전인 2019. 10. 21. 자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1),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받았다고 판단되므로 CC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과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