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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직권탈퇴·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2015누52663
판결 요약
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사업장직권탈퇴 및 자격상실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하였습니다. 안내통보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으며,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직권탈퇴 #자격상실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사업장 직권탈퇴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내통보 등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없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사건 각 안내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 사건의 각 안내만으로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안내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은 발생하지만,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1심 및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중시된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에게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안내행위로 직접적 권리·의무 변경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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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영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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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266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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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직권탈퇴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내통보 등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없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사건 각 안내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 사건의 각 안내만으로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안내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은 발생하지만,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1심 및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중시된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에게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은 안내행위로 직접적 권리·의무 변경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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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영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