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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와 부당한 사외유출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주력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발명한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한 개인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발명내용, 대표이사의 직무·경력, 회사의 연구인력·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발명으로 판단했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허 양수대금을 사외유출로 보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 #개인발명 #대표이사 발명 #회사 특허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주사업 관련 기술을 발명했을 때 직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무·회사와의 관련성, 연구설비 및 인력 활용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대표이사의 경력·회사 연구인력·특허출원 내역 등을 근거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면 세무상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영업과 밀접한 기술을 대표이사가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할 경우, 회사가 특허권을 양수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직무발명과 개인발명 구분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의 기술적 과제, 대표이사의 경력, 회사의 주된 사업연관성, 연구인력 활용 여부 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대표이사의 경력과 회사의 연구자원, 발명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기각결정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 관련성 부인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업체)에 있으며, 회사 내 인력·설비 사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에서 특이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 부족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등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4. 1.에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00,637,4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4. 5.에 한 소득자 aaa, 2019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5. 설립되어 파열판(파열디스크)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54%)이다.

나. aaa은 아래 표와 같이 파열디스크 제조기술과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aaa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특허법인 cc(평가사 bbb)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특허법인 cc은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5. a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수대금 중 000,336,000원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이 사건 특허권 취득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대표이사 aaa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21. 4. 1. 201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637,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21. 4. 5. 귀속자 aaa에 대한 2019년 귀속 상여 0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7.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발명은 aaa 개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것으로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2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aa 개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8. 9. 25. 설립되어 파열디스크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이 사건 발명은 파열디스크 제조기술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기존 제작 작업이 디스크의 돔 성형작업과 레이저 각인작업을 서로 다른 장비에서 실시함에 따라 돔 형태인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각인 깊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파열디스크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나)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설립하기 전까지 파열디스크 제조산업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파열디스크 제조, 구성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aaa은 위와 같은 파열디스크 제조 산업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설립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aaa과 그의 자녀들이 원고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대표이사 aaa의 직무가 경영 총괄 및 제조물량 수주 등 영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영업을 주요직무로 하는 대표이사에게 제조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 발명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aaa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aaa의 경력 및 aaa이 원고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명이 원고의 주된 사업분야인 파열디스크 제조기술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2010. 3. 16.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기술연구소에만 9명의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연구개발인력비로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파열디스크 관련하여 24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파열디스크 관련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등 참조). aaa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작성한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파열디스크 제조기술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허공보(을 제5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를 ⁠‘본 발명에 따른 파열디스크 제조장치는 동일한 장치에서 파열부와, 상기 파열부에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열부 성형후 기타 다른 장치로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파열부가 성형된 디스크를 제조장치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부에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열디스크를 옮기고 기타 다른 장치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틀어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이 사건 발명이 원고 내 설비 및 자원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aaa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 상황, 파열디스크 제조 관련 특허 출원 내역 등을 더하여 볼 때 aaa이 단독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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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와 부당한 사외유출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주력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발명한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한 개인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발명내용, 대표이사의 직무·경력, 회사의 연구인력·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발명으로 판단했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허 양수대금을 사외유출로 보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 #개인발명 #대표이사 발명 #회사 특허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주사업 관련 기술을 발명했을 때 직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무·회사와의 관련성, 연구설비 및 인력 활용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대표이사의 경력·회사 연구인력·특허출원 내역 등을 근거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면 세무상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영업과 밀접한 기술을 대표이사가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할 경우, 회사가 특허권을 양수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직무발명과 개인발명 구분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의 기술적 과제, 대표이사의 경력, 회사의 주된 사업연관성, 연구인력 활용 여부 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은 대표이사의 경력과 회사의 연구자원, 발명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기각결정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 관련성 부인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업체)에 있으며, 회사 내 인력·설비 사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에서 특이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 부족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등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4. 1.에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00,637,4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4. 5.에 한 소득자 aaa, 2019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5. 설립되어 파열판(파열디스크)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54%)이다.

나. aaa은 아래 표와 같이 파열디스크 제조기술과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aaa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특허법인 cc(평가사 bbb)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특허법인 cc은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5. a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수대금 중 000,336,000원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이 사건 특허권 취득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대표이사 aaa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21. 4. 1. 201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637,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21. 4. 5. 귀속자 aaa에 대한 2019년 귀속 상여 0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7.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발명은 aaa 개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것으로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2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aa 개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8. 9. 25. 설립되어 파열디스크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이 사건 발명은 파열디스크 제조기술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기존 제작 작업이 디스크의 돔 성형작업과 레이저 각인작업을 서로 다른 장비에서 실시함에 따라 돔 형태인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각인 깊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파열디스크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나)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설립하기 전까지 파열디스크 제조산업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파열디스크 제조, 구성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aaa은 위와 같은 파열디스크 제조 산업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설립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aaa과 그의 자녀들이 원고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대표이사 aaa의 직무가 경영 총괄 및 제조물량 수주 등 영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영업을 주요직무로 하는 대표이사에게 제조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 발명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aaa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aaa의 경력 및 aaa이 원고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명이 원고의 주된 사업분야인 파열디스크 제조기술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2010. 3. 16.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기술연구소에만 9명의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연구개발인력비로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파열디스크 관련하여 24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파열디스크 관련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등 참조). aaa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작성한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파열디스크 제조기술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허공보(을 제5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를 ⁠‘본 발명에 따른 파열디스크 제조장치는 동일한 장치에서 파열부와, 상기 파열부에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열부 성형후 기타 다른 장치로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파열부가 성형된 디스크를 제조장치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부에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열디스크를 옮기고 기타 다른 장치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틀어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이 사건 발명이 원고 내 설비 및 자원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aaa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 상황, 파열디스크 제조 관련 특허 출원 내역 등을 더하여 볼 때 aaa이 단독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