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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감금·강간치상죄 유죄 인정 기준

2022도17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소리·정황 등을 종합해 감금 및 강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블랙박스 #감금죄 #강간치상죄 #증거능력 #차량내 범죄
질의 응답
1.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감금 및 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블랙박스 영상 파일에서의 소리,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유죄 판단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블랙박스에서 청테이프 소리, 피해자 저항음성 등을 근거로 감금·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패한 강간 시도 도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간치상죄의 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 저항 중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 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아닌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나요?
답변
블랙박스 등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도 공소사실 특정 및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회 중 만난 술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와 달리 이동시켜 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목적지와 달리 사람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감금하고 범행을 시도한 경우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피고인이 배회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외진 곳으로 이동한 점 등으로 감금 및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감금·강간치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2021노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번화가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달리 황령산 전망대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통행과 주차된 차량이 적은 길가에 주차시켰으며, 도중에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한 사실, ②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에서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찢는 듯한 소리가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들리고, 이후 무언가를 제지하는 듯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직후에는 결박한 청테이프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후 청테이프를 뜯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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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감금·강간치상죄 유죄 인정 기준

2022도17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소리·정황 등을 종합해 감금 및 강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블랙박스 #감금죄 #강간치상죄 #증거능력 #차량내 범죄
질의 응답
1.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감금 및 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블랙박스 영상 파일에서의 소리,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유죄 판단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블랙박스에서 청테이프 소리, 피해자 저항음성 등을 근거로 감금·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패한 강간 시도 도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간치상죄의 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 저항 중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 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아닌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나요?
답변
블랙박스 등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도 공소사실 특정 및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회 중 만난 술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와 달리 이동시켜 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목적지와 달리 사람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감금하고 범행을 시도한 경우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754 판결은 피고인이 배회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외진 곳으로 이동한 점 등으로 감금 및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감금·강간치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2021노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번화가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달리 황령산 전망대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통행과 주차된 차량이 적은 길가에 주차시켰으며, 도중에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한 사실, ②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에서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찢는 듯한 소리가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들리고, 이후 무언가를 제지하는 듯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직후에는 결박한 청테이프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후 청테이프를 뜯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