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04 |
판 결 선 고 |
2022.04.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6. ‘CC팰리스’(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주거용건물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종목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한 다음, ○○시 ○○구 ○○동 627-141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45세대 및 공동주택 1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CC팰리스’를 신축하여 2018. 1. 31. 사용승인을 받고, 그중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5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
고지내역(원) |
합계(원)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불공제세액 |
가산세 |
|||
무신고 |
납부불성실 |
|||||
2018년 제1기 |
444,042,103 |
372,251,193 |
1,443,730 |
14,646,928 |
16,481,454 |
104,363,022 |
2018년 제2기 |
139,726,272 |
1,329,691 |
150,183 |
27,709,352 |
23,532,167 |
189,788,283 |
라.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 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에 관한 것이다.
③ 원고가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 관행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면세 조항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04 |
판 결 선 고 |
2022.04.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6. ‘CC팰리스’(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주거용건물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종목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한 다음, ○○시 ○○구 ○○동 627-141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45세대 및 공동주택 1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CC팰리스’를 신축하여 2018. 1. 31. 사용승인을 받고, 그중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5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
고지내역(원) |
합계(원)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불공제세액 |
가산세 |
|||
무신고 |
납부불성실 |
|||||
2018년 제1기 |
444,042,103 |
372,251,193 |
1,443,730 |
14,646,928 |
16,481,454 |
104,363,022 |
2018년 제2기 |
139,726,272 |
1,329,691 |
150,183 |
27,709,352 |
23,532,167 |
189,788,283 |
라.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 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에 관한 것이다.
③ 원고가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 관행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면세 조항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