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제3자 보호 여부 핵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8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설령 무효라도 이를 기초로 마친 압류등기의 권리자는 선의의 제3자보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3자가 악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통정허위표시 #부동산등기무효 #제3자 보호 #선의추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제3자의 권리 주장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을 근거로 선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의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미 채무자가 직접 청구소송을 했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같은 대상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채무자가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 대위소송 제기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로 등기 말소가 명해진 경우,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새 등기명의인에게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원상회복에 따른 등기말소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후속 소유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은 당사자 간 상대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BBBB외 15명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8.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교회(기도원), 주식회사 ○○○○○○○, ○○○, ○○○, BBBB,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BBBB은 채무자회사에게 제4, 17, 22, 30, 32, 36, 38, 39, 40, 44, 49, 50, 51, 52, 54, 57 내지 59호에 관하여 마쳐진 위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0,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행

1) 채무자회사는 2011. 6. 9. 서울 ○○구 ○○동 524-17, 224-20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6.경 원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3,102,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AAA가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시작한 2012. 12. 10.경 채무자회사와 그 채권자들의 법적 분쟁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인 ○○○ 외 7명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3. 4.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건물들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채무자회사는 2013. 4. 8. ○○○과 ○○○(○○○의 형) 외 10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선행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3. 4. 8. 조경호에게 제703호 주택에 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가등기와 합하여 ’선행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은 이후 ○○○ 명의의 각 선행가등기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부금융(이하 ⁠‘○○○○○’라 한다), ○○○, 피고 ○○○, ○○○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 등

1) 원고 AAA는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호로 채무자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채무자회사 등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이후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23. ’채무자회사와 ○○○은 연대하여 원고 AAA에게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2014가합45***호,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CCC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출금, 공사대금 등 채무 중 509,310,000원 상당액 등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등을 상대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선행등기 설정계약 취소, 원상회복(선행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원고 전부승소 판결(2013가단5105***호,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CCC은 2021. 5. 12.경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대위변제금 등의 채권 중 미변제금 473,3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채무자회사는 2021. 9. 10.까지 원고 CCC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미지급할 경우 그 미지급금에 30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는 내용의 조정(2021머13171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

1)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피고 ○○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제 4, 17, 22, 30, 32, 36, 38, 39, 40, 44, 49, 50, 51, 52, 54, 57, 58, 59호에 관하여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선행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채무자회사는 피고 ○○에게 선행가등기의 본등기로서 2016. 10. 27. 제17, 22, 44, 50, 52, 54, 57호에 관한, 2017. 2. 2. 제38, 39, 40호에 관한, 2017. 2. 3. 제4, 30, 32, 36, 49, 51, 58, 59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채권자를 피고 ⁠“○○○”,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1***호)와 2020. 3. 17. 권리자를 ⁠“피고 BBBB(처분청 ○○세무서장)”, 국세체납자를 ⁠“피고 ○○”으로 하는 국세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 ○○은 2017. 8.경 피고 ○○○에게 제38, 39, 40, 50, 52호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제5항 기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은 2017. 8. 14. 피고 ○○에게 제4, 30, 32, 36, 49, 51, 58호에 관하여 2017. 8.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 ○○은 2017. 12. 8. 피고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5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피고 ○○은 2016. 10. 27. 피고 ○○○에게 제17, 22, 44, 50, 52, 54, 57호에 관하여, 2017. 2. 2. 피고 ○○○에게 제38, 39, 40호에 관하여, 2017. 2. 23. 망 ○○○(피고 ○○○, ○○○, ○○○, ○○○, ○○○은 망 ○○○의 상속인들이다)에게 제4, 30, 32, 36, 49, 51, 58, 59호에 관하여, 2017. 8. 4. 피고 ○○○에게 제17, 22, 44, 54, 57호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제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2)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채무자회사는 피고 ○○에게 2019. 6. 17. 제1 내지 3, 5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41 내지 43, 45 내지 48, 53, 55, 56, 60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는 같은 날 곧바로 피고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 ○○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에게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은 채무자회사와 통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제2판결로 말소되었어야 하는 선행가등기 상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도 피고 ○○가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남

부지방법원 2013카합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악용하여 순차로 ○○ 및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및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 ○○○, ○○○,○○○, ○○○ 및 망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 ○○○ 명의의 각 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 ○○○, ○○○, ○○○, ○○○, ○○○은 채무자회사에게 위 각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의 권리자들인 피고 ○○○, BBBB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제1판결의 판결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조정의 조정금상당 채권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무효등기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 ○○○, ○○○, ○○○, ○○○, ○○○, ○○○, ○○○, ○○○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 ○○○, ○○○, ○○○, ○○○, ○○○, ○○○, ○○○ 부분

1) 원고들이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2. 26. 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31**호로 ’채무자회사에게 피고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 ○○○, ○○○, ○○○, ○○○, ○○○,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21. 9. 15.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를 이유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채무자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9***호)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 ○○○, ○○○, ○○○, ○○○, ○○○, ○○○, ○○○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에게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 부분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5항 중 ⁠“①” 부분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같은 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110633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채무자회사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

1) 원고 AAA가 제1판결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CCC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2) 또한,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채무자회사가 무자력 상태임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1) 채무자회사가 2013. 4. 3.경 ○○○ 외 11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행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선행가등기에 관한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사실, 채무자회사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가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 또는 전전소유자인 채무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달리,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선행가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피고 ○○ 및 ○○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말소등기 및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은 ○○, ○○, ○○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 ○○○,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 명의의 각 가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가처분결정기입등기와 압류등기의 권리자들인 피고 ○○○, BBBB은 대동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 ○○, ○○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그런데, 설령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권리자들인 이 부분 피고들은 모두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 ○○, ○○, ○○○, ○○○, BBBB, ○○○,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제3자 보호 여부 핵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8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설령 무효라도 이를 기초로 마친 압류등기의 권리자는 선의의 제3자보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3자가 악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통정허위표시 #부동산등기무효 #제3자 보호 #선의추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제3자의 권리 주장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을 근거로 선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의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미 채무자가 직접 청구소송을 했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같은 대상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채무자가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 대위소송 제기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로 등기 말소가 명해진 경우,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새 등기명의인에게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원상회복에 따른 등기말소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후속 소유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은 당사자 간 상대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BBBB외 15명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8.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교회(기도원), 주식회사 ○○○○○○○, ○○○, ○○○, BBBB,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BBBB은 채무자회사에게 제4, 17, 22, 30, 32, 36, 38, 39, 40, 44, 49, 50, 51, 52, 54, 57 내지 59호에 관하여 마쳐진 위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0,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행

1) 채무자회사는 2011. 6. 9. 서울 ○○구 ○○동 524-17, 224-20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6.경 원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3,102,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AAA가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시작한 2012. 12. 10.경 채무자회사와 그 채권자들의 법적 분쟁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인 ○○○ 외 7명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3. 4.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건물들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채무자회사는 2013. 4. 8. ○○○과 ○○○(○○○의 형) 외 10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선행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3. 4. 8. 조경호에게 제703호 주택에 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가등기와 합하여 ’선행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은 이후 ○○○ 명의의 각 선행가등기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부금융(이하 ⁠‘○○○○○’라 한다), ○○○, 피고 ○○○, ○○○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 등

1) 원고 AAA는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호로 채무자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채무자회사 등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이후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23. ’채무자회사와 ○○○은 연대하여 원고 AAA에게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2014가합45***호,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CCC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출금, 공사대금 등 채무 중 509,310,000원 상당액 등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등을 상대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선행등기 설정계약 취소, 원상회복(선행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원고 전부승소 판결(2013가단5105***호,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CCC은 2021. 5. 12.경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대위변제금 등의 채권 중 미변제금 473,3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채무자회사는 2021. 9. 10.까지 원고 CCC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미지급할 경우 그 미지급금에 30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는 내용의 조정(2021머13171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

1)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피고 ○○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제 4, 17, 22, 30, 32, 36, 38, 39, 40, 44, 49, 50, 51, 52, 54, 57, 58, 59호에 관하여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선행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채무자회사는 피고 ○○에게 선행가등기의 본등기로서 2016. 10. 27. 제17, 22, 44, 50, 52, 54, 57호에 관한, 2017. 2. 2. 제38, 39, 40호에 관한, 2017. 2. 3. 제4, 30, 32, 36, 49, 51, 58, 59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채권자를 피고 ⁠“○○○”,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1***호)와 2020. 3. 17. 권리자를 ⁠“피고 BBBB(처분청 ○○세무서장)”, 국세체납자를 ⁠“피고 ○○”으로 하는 국세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 ○○은 2017. 8.경 피고 ○○○에게 제38, 39, 40, 50, 52호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제5항 기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은 2017. 8. 14. 피고 ○○에게 제4, 30, 32, 36, 49, 51, 58호에 관하여 2017. 8.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 ○○은 2017. 12. 8. 피고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5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피고 ○○은 2016. 10. 27. 피고 ○○○에게 제17, 22, 44, 50, 52, 54, 57호에 관하여, 2017. 2. 2. 피고 ○○○에게 제38, 39, 40호에 관하여, 2017. 2. 23. 망 ○○○(피고 ○○○, ○○○, ○○○, ○○○, ○○○은 망 ○○○의 상속인들이다)에게 제4, 30, 32, 36, 49, 51, 58, 59호에 관하여, 2017. 8. 4. 피고 ○○○에게 제17, 22, 44, 54, 57호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제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2)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채무자회사는 피고 ○○에게 2019. 6. 17. 제1 내지 3, 5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41 내지 43, 45 내지 48, 53, 55, 56, 60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는 같은 날 곧바로 피고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 ○○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에게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은 채무자회사와 통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제2판결로 말소되었어야 하는 선행가등기 상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도 피고 ○○가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남

부지방법원 2013카합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악용하여 순차로 ○○ 및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및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 ○○○, ○○○,○○○, ○○○ 및 망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 ○○○ 명의의 각 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 ○○○, ○○○, ○○○, ○○○, ○○○은 채무자회사에게 위 각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의 권리자들인 피고 ○○○, BBBB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제1판결의 판결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조정의 조정금상당 채권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무효등기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 ○○○, ○○○, ○○○, ○○○, ○○○, ○○○, ○○○, ○○○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 ○○○, ○○○, ○○○, ○○○, ○○○, ○○○, ○○○ 부분

1) 원고들이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2. 26. 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31**호로 ’채무자회사에게 피고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 ○○○, ○○○, ○○○, ○○○, ○○○, ○○○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21. 9. 15.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를 이유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채무자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9***호)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 ○○○, ○○○, ○○○, ○○○, ○○○, ○○○, ○○○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에게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 부분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취지 제5항 중 ⁠“①” 부분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같은 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110633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채무자회사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

1) 원고 AAA가 제1판결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900,75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CCC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2) 또한,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회사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채무자회사가 무자력 상태임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1) 채무자회사가 2013. 4. 3.경 ○○○ 외 11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행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선행가등기에 관한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사실, 채무자회사가 2019. 6. 17.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가 피고 ○○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 또는 전전소유자인 채무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달리,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선행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제2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선행가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피고 ○○ 및 ○○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위 각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말소등기 및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은 ○○, ○○, ○○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 ○○○,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 명의의 각 가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가처분결정기입등기와 압류등기의 권리자들인 피고 ○○○, BBBB은 대동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 ○○, ○○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그런데, 설령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권리자들인 이 부분 피고들은 모두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 ○○, ○○, ○○○, ○○○, BBBB, ○○○,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