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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동 서명자의 연대책임 인정 기준과 대물변제 주장 판단

2012나8437
판결 요약
차용증에 공동 서명한 이사가 실제로 회사 자금조달 등에 관여하였다면, 보증의사 표기가 명확치 않아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최고액, 의사 표시 불충분 주장은 이유 없고,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기계부품 인도) 주장도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용증 연대보증 #이사 보증책임 #보증인 보호특별법 #보증최고액 #연대채무
질의 응답
1. 차용증에 회사 이사가 서명하면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회사 경영 관여, 자금조달 등 특정 사정이 있으면 연대 또는 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나8437 판결은 피고가 보증의사로 차용증에 서명하고, 채무금액이 특정되었다며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의사 표시와 보증최고액 미기재 시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보증채무액이 특정되어 있고 사실상 보증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서명 위치·정황상 보증의사 표기와 최고액 특정을 인정, 특별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차용금에 대해 대물변제로 기계부품을 인도하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대물변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채무 소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품 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대물변제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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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0. 선고 2011가단37423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지간으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자금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는데, 위 500만 원 대여시 원고 대표자인 소외 2가 기존의 미변제 채권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위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의 채무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거나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소외 회사는 2010. 4. 1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엠방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인 펀치, 펀치다이 등을 인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차용증에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기계부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장기석 손정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2012나84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