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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경비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21두5779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며, 추계소득 산정 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추계소득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판매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은 추계소득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기준경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의 요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이 명확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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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79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0.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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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추계소득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판매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은 추계소득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기준경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797 판결의 요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이 명확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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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79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0.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