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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 반환인지 증여인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037
판결 요약
부친 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이 증여인지 반환인지 쟁점에서, 자녀에게 지급된 현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임을 여러 정황(명의신탁 사실, 권한행사, 소송경위, 상속세 처리 등)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토지매매대금 #증여세 #현금지급 #상속세 신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을 자녀가 받아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명의신탁되고 매매대금 권한이 실소유자(부모)에게 있다가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반환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판결은 명의신탁·권한 행사·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현금 지급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2. 부친이 자녀에게 현금을 준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자녀가 실질 소유권, 대금 반환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정황상 실권자가 아닌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판결은 원고가 반환 받아야 할 이유 없음, 상속세 신고 등을 들어 반환 아닌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매대금 반환 주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황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증여세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판결은 증여세 신고 후 환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속세 신고 시 생전 자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정황이 증여로 볼 수 있으면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판결은 모든 자녀·가족에 대한 자금 지급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된 점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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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증여로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망인의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증여세 32,4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아버지인 망 이BB(20OO. O. O.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현금 2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20OO. O. O. 증여세 32,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OO. O. O. 피고에게 ⁠‘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던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OO동 OO-O 대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32,000,000원을 다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OO. O. O.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OO. O. O.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 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OO. O. O.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20OO. O. O.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OO. O. O. cc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채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인은 원고의 명의로 20OO. O. O. 서울특별시 dd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76,131,33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망인은 20OO. O. O. VV병원 부지였던 ⁠(1) 이 사건 토지, ⁠(2) 김Z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및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등 총 6필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dd구에 27,993,230,66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 중 257,537,060원과 잔금 1,016,960,300원 합계 1,274,497,360원은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ee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나머지 301,633,970원은 원고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1,633,970원을 서울특별시 dd구가 직접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 dd구는 위 계약 당일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7,537,060원을 송금하였고, cc새마을금고에 301,633,970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OO. O. O. 잔금 1,016,960,3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20OO. O. O.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dd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서울특별시 dd구가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OO. O. O.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에서 257,547,060원이 망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6) 원고는 20OO. O. O.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망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망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OO. O.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5,841,815원을 납부하였다.

    8) 망인은 20OO. O. O. 원고를 상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74,497,975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원고의 채무액 상당인 301,633,970원 합계 1,576,131,945원 중 망인이 위 통장에서 이미 인출한 257,537,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8,594,885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중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305,841,816원과 주민세 30,584,18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82,168,8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dd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257,537,06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OO가합OOOO(본소), 20OO가합OOOOO(반소)}.

    9) 제1심 법원은 20OO. O. O.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망인이 본소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0)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망인과 원고사이에 20OO. O. O.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망인과 원고는 원고에게, 1990년에 10억원을, 20OO. O. O.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982,168,888원을 각 증여하였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망인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망인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1) 망인은 20OO. O. O.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483-OOO-OOO-OOO)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2) 망인은 20OO. O. O. 장남인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도, ⁠(1)원고의 배우자인 김GG에게 250,000,000원을, ⁠(2) 차남인 망 이HH의 배우자 김II에게 220,000,000원, 망 이HH의 자녀인 이JJ에게 210,000,000원, 망 이HH의 자녀인 이KK에게 210,000,000원을, ⁠(3) 삼남인 이LL의 배우자인 이MM에게 500,000,000원, 이LL의 자녀인 이QQ에게 350,000,000원(이와는 별도로 망인은 20OO. O. O. 이우열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4) 사남인 이NN에게 650,000,000원을, ⁠(5) 오남인 이PP에게 60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3,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망인이 원고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망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망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망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2) 원고가 20OO. O. O. 서울특별시 dd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7,537,06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OO. O. O. 망인에게 위 돈을 포함한 257,457,06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망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257,457,060원을 되돌려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3) 원고가 20OO. O. O. 서울특별시 dd구로부터 자금 1,016,960,300원을 지급받고도 망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자, 망인은 즉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망인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4)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면,망 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자녀 1인당 6억 원에서 8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증여하면서 유독 장남인 원고에게는 원고의 배우자를 통하여 2억 5,000만원만을 증여하였다는 것인데,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5)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망인이 20OO.OO.OO. 망인의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보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