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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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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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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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21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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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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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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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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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제29조 제9항'을 '제29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 등록비용만 공제받았을 뿐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ccc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처분에 사업상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취득 당시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일부라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재화인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비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