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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 허락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결 요약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임대업은 독립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안분계산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임대 #부가가치세 #무상사용 #비과세사업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상표권 임대업이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무상사용 허락만으로 임대업이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의 무상임대 등으로 인한 공급이 면세사업과 관련있다고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한 과세대상이며,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의 안분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적 과세대상임을 근거로, 안분계산 필요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그 이후 상표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여전히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무상 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 취득 당시 일부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록비용을 일부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사업상 증여 규정의 요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등록비용을 일부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를 고려,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제29조 제9항'을 '제29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 등록비용만 공제받았을 뿐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ccc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처분에 사업상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취득 당시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일부라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재화인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비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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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 허락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결 요약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임대업은 독립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안분계산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임대 #부가가치세 #무상사용 #비과세사업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상표권 임대업이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무상사용 허락만으로 임대업이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의 무상임대 등으로 인한 공급이 면세사업과 관련있다고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한 과세대상이며,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의 안분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적 과세대상임을 근거로, 안분계산 필요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그 이후 상표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여전히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무상 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 취득 당시 일부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록비용을 일부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사업상 증여 규정의 요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판결은 상표권 등록비용을 일부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를 고려,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제29조 제9항'을 '제29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 등록비용만 공제받았을 뿐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ccc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처분에 사업상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취득 당시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일부라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재화인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비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