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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시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 기준과 적법성

2016후403
판결 요약
특허 명세서 정정이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변경하는지 판단할 때, 명세서·도면 전체와 특허 목적·효과 불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감축 정정이고,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일치하며,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정정 #특허 감축 정정 #실질적 변경 #특허 명세서 해석 #특허 도면
질의 응답
1.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명세서·도면 등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 내용을 대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포함 명세서·도면 전체에 의해 실질적 내용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감축 정정에 그치면서 목적·효과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제3자 손해 우려가 없고,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때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감축 정정이고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며 목적·효과 변동 및 제3자 손해 염려가 없으면 실질적 변경 불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청구범위에서 후방을 향한 실을 V자형 실로 정정하는 경우, 확장·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구체적 한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며, 특허 내용이나 효과도 변함이 없으므로 실질적 변경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후방을 향한 실’을 ‘V자형으로 접혀진 실’로 한정하는 정정은 구체적으로 감축한 예시라 보았습니다.
4. 실이 어떻게 접혀진 형태인지 구체화해 정정하면 새롭게 보호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에 기초하여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이라면, 정정 전후 목적·효과의 변화가 없어 보호범위가 새롭게 확장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도면·상세 설명을 근거로 ‘V자형’ 한정이 기존 구성과 동일 내용 반영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정무효(특)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5허5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정정은 명칭이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후방을 향하도록 접혀져 있는 실(22)’을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22)’로 정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정사항은 접혀져 있는 실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3에는 실이 주사바늘 구멍 끝 부분을 중심으로 V자 형상으로 접혀진 상태가 도시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은 대략 그 중앙부가 접혀져’라는 기재도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부터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의 구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정 전후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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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시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 기준과 적법성

2016후403
판결 요약
특허 명세서 정정이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변경하는지 판단할 때, 명세서·도면 전체와 특허 목적·효과 불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감축 정정이고,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일치하며,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정정 #특허 감축 정정 #실질적 변경 #특허 명세서 해석 #특허 도면
질의 응답
1.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명세서·도면 등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 내용을 대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포함 명세서·도면 전체에 의해 실질적 내용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감축 정정에 그치면서 목적·효과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제3자 손해 우려가 없고,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때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감축 정정이고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며 목적·효과 변동 및 제3자 손해 염려가 없으면 실질적 변경 불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청구범위에서 후방을 향한 실을 V자형 실로 정정하는 경우, 확장·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구체적 한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며, 특허 내용이나 효과도 변함이 없으므로 실질적 변경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후방을 향한 실’을 ‘V자형으로 접혀진 실’로 한정하는 정정은 구체적으로 감축한 예시라 보았습니다.
4. 실이 어떻게 접혀진 형태인지 구체화해 정정하면 새롭게 보호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에 기초하여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이라면, 정정 전후 목적·효과의 변화가 없어 보호범위가 새롭게 확장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403 판결은 도면·상세 설명을 근거로 ‘V자형’ 한정이 기존 구성과 동일 내용 반영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정무효(특)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5허5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정정은 명칭이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후방을 향하도록 접혀져 있는 실(22)’을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22)’로 정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정사항은 접혀져 있는 실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3에는 실이 주사바늘 구멍 끝 부분을 중심으로 V자 형상으로 접혀진 상태가 도시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은 대략 그 중앙부가 접혀져’라는 기재도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부터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의 구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정 전후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