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1398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외 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3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