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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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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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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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2017.11.15) |
|
원고, 피항소인 |
OOOO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03.17 |
|
변 론 종 결 |
2017.10.18 |
|
판 결 선 고 |
2017.11.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8,78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표 순번 3 공급가액란의 “37,500,000”을 “375,000,000”으로, 합계 공급가액
란의 “1,114,500,000”을 “1,452,000,000”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 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만 받고 매출세액은 누락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원고의 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인 1,452,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추가하
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81,568,158원(가산세 43,560,000원 포함)으로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1.
8. 개인사업체인 OOOOO를 운영하는 김OO, 김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
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분양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분양목적물
의 착공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에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분양대행보수를 정산하며,
그 후의 원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발생 보수는 추가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약
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5. 1. 29. 착공되었고 현재까지 공사 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인 2015. 1. 29.이 속하는 반기
의 말일인 2015. 6. 30.에 그때까지 제공한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
는바, 이는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2015. 7. 1.
이후 제공한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거나 보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
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매입액 1,452,000,000원 이상의
매출액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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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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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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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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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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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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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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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8,78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표 순번 3 공급가액란의 “37,500,000”을 “375,000,000”으로, 합계 공급가액
란의 “1,114,500,000”을 “1,452,000,000”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 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만 받고 매출세액은 누락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원고의 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인 1,452,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추가하
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81,568,158원(가산세 43,560,000원 포함)으로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1.
8. 개인사업체인 OOOOO를 운영하는 김OO, 김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
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분양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분양목적물
의 착공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에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분양대행보수를 정산하며,
그 후의 원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발생 보수는 추가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약
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5. 1. 29. 착공되었고 현재까지 공사 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인 2015. 1. 29.이 속하는 반기
의 말일인 2015. 6. 30.에 그때까지 제공한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
는바, 이는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2015. 7. 1.
이후 제공한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거나 보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
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매입액 1,452,000,000원 이상의
매출액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