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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86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합산할 수 있는지도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재산 #개인채무 #필요경비 #사업소득 #인출금
질의 응답
1.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사용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채무 변제 목적의 사업재산 사용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란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유사상황에서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개인 용도의 인출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에서 인출한 '인출금'은 비용이 아닌 자본금 평가계정에 해당하여 비용 계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사업재산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에 대한 평가계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상 손해배상금이나 원상회복비가 필요경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세무서 회신례를 인용,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재산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비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의 가치 원상회복에 쓴 지출은 토지 취득원가에 합산(자본적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가치 원상회복 목적의 지출이 토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원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원고의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자본적 지출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12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73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2.06.17

판 결 선 고

2022.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이른바 ⁠‘통상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원고가 자신의 숙부 AAA의 부탁으로 부담하게 된 개인적인 채무, 즉 개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업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또̇는̇중̇대̇한̇ 과실 ̇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과 ’통상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손괴 내지 손상시킨 경우에 그 원상회복비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법인46012-2128(1994. 7. 25.) 질의회신에서는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고̇의̇나̇중̇과̇실̇로̇인̇한̇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금 삽입으로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사용인이 아닌 납세의무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 손금으로 산입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등을 이용한 자신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부인 A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교환가치를 훼손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2652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기존에 위와 같이 자신이 고의로 훼손하였던 위 교환가치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①항 기재 규정과 ②항 기재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한 이 사건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합쳐져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고의로 훼손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지출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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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86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합산할 수 있는지도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재산 #개인채무 #필요경비 #사업소득 #인출금
질의 응답
1.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사용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채무 변제 목적의 사업재산 사용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란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유사상황에서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개인 용도의 인출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에서 인출한 '인출금'은 비용이 아닌 자본금 평가계정에 해당하여 비용 계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사업재산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에 대한 평가계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상 손해배상금이나 원상회복비가 필요경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세무서 회신례를 인용,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재산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비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의 가치 원상회복에 쓴 지출은 토지 취득원가에 합산(자본적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가치 원상회복 목적의 지출이 토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원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판결은 원고의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자본적 지출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12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73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2.06.17

판 결 선 고

2022.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이른바 ⁠‘통상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원고가 자신의 숙부 AAA의 부탁으로 부담하게 된 개인적인 채무, 즉 개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업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또̇는̇중̇대̇한̇ 과실 ̇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과 ’통상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손괴 내지 손상시킨 경우에 그 원상회복비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법인46012-2128(1994. 7. 25.) 질의회신에서는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고̇의̇나̇중̇과̇실̇로̇인̇한̇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금 삽입으로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사용인이 아닌 납세의무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 손금으로 산입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등을 이용한 자신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부인 A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교환가치를 훼손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2652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기존에 위와 같이 자신이 고의로 훼손하였던 위 교환가치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①항 기재 규정과 ②항 기재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한 이 사건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합쳐져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고의로 훼손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지출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