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3.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양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원고는 2011. 8. 5. OO시 AA면 BB리 947 답 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 8. 25. 소외 권AA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675,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후, 2016. 3. 3. AA면 CC리 1371-9 답1,850.8㎡을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소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21. AA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도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항에 따라 농지대토감면 적을 배제하여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조합장을 맡고 있는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연간 3,700만 원 이상 되는 농업소득 이외의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의하면 농협의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며, 명예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고, 다만 직무수행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뿐인바,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토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2015년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67조 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자경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19조 제2항)이나 근로소득금액(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각호에 정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다.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 귀속연도 총급여액이 81,889(단위: 천원, 이하 같다.), 2016년 및 2017년 각 106,600, 2018년 112,600, 2019년 103,166으로,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매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과세기간의 경우 그 기간은 농지대토감면 요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7항에 의하면,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AA농업협동조합 정관(2018. 6. 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4호) 제51조,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조합장은 상임인 임원으로서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3.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양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원고는 2011. 8. 5. OO시 AA면 BB리 947 답 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 8. 25. 소외 권AA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675,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후, 2016. 3. 3. AA면 CC리 1371-9 답1,850.8㎡을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소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21. AA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도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항에 따라 농지대토감면 적을 배제하여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조합장을 맡고 있는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연간 3,700만 원 이상 되는 농업소득 이외의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의하면 농협의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며, 명예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고, 다만 직무수행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뿐인바,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토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2015년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67조 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자경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19조 제2항)이나 근로소득금액(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각호에 정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다.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 귀속연도 총급여액이 81,889(단위: 천원, 이하 같다.), 2016년 및 2017년 각 106,600, 2018년 112,600, 2019년 103,166으로,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매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과세기간의 경우 그 기간은 농지대토감면 요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7항에 의하면,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AA농업협동조합 정관(2018. 6. 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4호) 제51조,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조합장은 상임인 임원으로서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