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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 비용 보전 약정 없을 때 자회사 손금 불인정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 요약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용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와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 그 보전비용은 인건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관련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비용보전 약정 #자회사 손금 #인건비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비용보전 약정이 있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비용보전 약정이 없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보전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용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관련 비용이 일반적인 사업비나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용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 사업비나 인건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보전약정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통상적 비용 또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비(손금) 요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답변
보전 약정이 없으면 인건비·손비(그 밖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의 손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령 개정 이후에도 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신설 후에도 보전 약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보전비용에 대한 약정과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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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해외모회사의 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하여 국내자회사가 비용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고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5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코리아 주식회사 2. AAA코리아제조 주식회사

3. BBB비브이 4. CCC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5. DDD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진주세무서장 3. 영등포세무서장

4.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누21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해외 모법인 등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임직원들에게 현물 상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 모법인 등과 그 비용에 관한 보전약점을 하고, 해외 모법인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처럼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09. 2. 4. 대통령령에 21302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9호 및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1 제2항이 해외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전 비용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비용 귀속이나 임직원의 근로관계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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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용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와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 그 보전비용은 인건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관련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비용보전 약정 #자회사 손금 #인건비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비용보전 약정이 있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비용보전 약정이 없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보전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용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관련 비용이 일반적인 사업비나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용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 사업비나 인건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보전약정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통상적 비용 또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비(손금) 요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답변
보전 약정이 없으면 인건비·손비(그 밖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의 손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령 개정 이후에도 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신설 후에도 보전 약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은 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보전비용에 대한 약정과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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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해외모회사의 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하여 국내자회사가 비용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고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5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코리아 주식회사 2. AAA코리아제조 주식회사

3. BBB비브이 4. CCC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5. DDD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진주세무서장 3. 영등포세무서장

4.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누21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해외 모법인 등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임직원들에게 현물 상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 모법인 등과 그 비용에 관한 보전약점을 하고, 해외 모법인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처럼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09. 2. 4. 대통령령에 21302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9호 및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1 제2항이 해외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전 비용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비용 귀속이나 임직원의 근로관계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1두2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