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그룹사 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 요건과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 요약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행위정상적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역시 동종기업의 일반적 사용료율(0.2%) 등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상표권 #사용료 #계열사거래
질의 응답
1. 그룹 내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에 대해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허용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사용 효익이 전혀 없거나, 해당 상표에 실질적 가치 또는 집단 내 기여가 거의 없는 극히 예외적 사정 없이 무상 허용은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고, 계열사의 실질적 사용 및 초과수익력 인정되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에 통상 적용되는 사용요율(0.2%) 등 동종기업의 통상 관행·사용료율을 참조해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다수 기업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0.2% 등)을 적용, 업계 관행에 맞게 산정하면 적정 시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이 여러 계열사 중 일부에만 사용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초과수익력, 대외 신뢰도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면 일부 사용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AA가 명함, 홈페이지, 간판 등 간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경제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표 사용료율 0.2%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은가요?
답변
동종 업계 비교나 주요 그룹사 사용료율 등과 비교시 일반적 수준으로, 사회의 통념, 업계 관행에 맞는 합리적 비율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0.2%는 식품업계 등에서도 통상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식품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AA그룹 현황

1) 원고는 커피 등 식음료 등의 제조 판매 및 농산물처리 가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68. 5.경 설립되었고, ㈜AA와 BBBB Ltd.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AA(이하 ⁠‘AA’라 하고, 각 법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茶類)사업, 수출·입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이하 AA를 포함하여 그 계열사들을 ⁠‘AA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84. 9.부터 ○○모양의 AA식품 상표 등을 원고가 생산하는 커피, 다류(茶類) 제품 등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6. 3. 21.부터 2016. 6.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를 포함한 AA의 계열사 중 ⁠‘A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AA, AA유지㈜, AA물산㈜, AA음료㈜」등 AA의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계열사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직수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2,221,382,037원(2011년 387,469,535원, 2012년 462,202,114원, 2013년 509,292,797원, 2014년 552,216,289원, 2015년 310,201,303원, 이하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라 한다)을 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조사결과로 한 결정결의서(안)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법인세 3,255,361,470원(2011년 사업연도 132,965,790원, 2012년 사업연도 953,948,550원, 2013년 사업연도 1,396,355,410원, 2014년 사업연도 695,589,880원, 2015년 사업연도 76,50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1) 원고가 피고의 당초처분 중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익금산입과 그룹 공동광고비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은 2017. 9. 27. ① AA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의 로고 ⁠(○○ 마크 등, 이하 ⁠‘AA 로고’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원고와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② 그룹 공동광고비는 원고의 고유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 중 법인세 96,854,120원(2011년 사업연도 2,733,090원, 2012년 사업연도 57,578,650원, 2013년 사업연도 960,410원, 2014년 사업연도 34,550,410원, 2015년 사업연도 1,031,560원)을 각 취소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으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AA에 대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이하 ⁠‘ 이 사건 상표 사용료’라 한다) 미수취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647,331,584원(2011년 사업연도 130,232,700원, 2012년 사업연도 144,997,484원, 2013년 사업연도 148,723,669원, 2014년 사업연도 147,907,451원, 2015년 사업연도 75,470,280원,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과 ⁠“거래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는 AA 외에 다른 계열사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AA식품을 대표하는 그룹상표라고 볼 수 없고, AA는 이 사건 상표를 제한적·개별적·파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아닌 다른 고유의 상표 등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초과수익력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가 AA에게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미수취 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가 제시한 사용료율인 0.2%는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같은 호 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같은 호 다목)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상표 등의 권리자에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68. 1.경에 설립되어 1974. 12.경 커피크림 프리마를 발매하였고, 1976. 12.경 세계최초로 커피믹스(인스턴트커피)를 개발․발매함으로 인해 1970~1980년대에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재산적 가치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상품 내지 원고의 영업시설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 또는 표지로서의 식별력과 명성이 적어도 상표권 등록 무렵부터 사건 당시까지 관련 업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AA는 1996. 6.경 상호를 종전 ⁠‘유동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AA’로 변경한 이후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 등이 형성되는 데 별다른 기여함이 없이 이 사건 상표를 대가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AA로부터 그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믹스커피 부분 국내 판매 1위 등 식음료 분야에서 차지해온 우월적 지위, AA와의 관계, 원고와 AA가 AA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AA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AA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당시 AA그룹을 나타내는 그룹상표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획득했다고 보이고, AA가 원고의 상호(AA식품)와 ⁠‘AA 로고’가 포함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AA와 거래하는 자들이나 구매자들은 AA가 원고와 같은 계열의 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어 AA로서는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와 원고의 표장 내지 표지로서의 식별력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이용에 따른 AA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광고효과, 매출증대,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시장침투 유리 등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AA의 초과수익력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A가 이 사건 상표를 동종 상품이나 유사상품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원 등의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 간판, 채용공고 등에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를 제한적·개별적·파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를 통하여 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초과수익력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019. 12. 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면, 59개 공시 대상기업집단 중 37개의 기업집단이 유상으로, 22개 기업집단이 무상으로 그룹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무상사용의 경우는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 하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비롯한 여러 그룹들의 계열사들이 그룹상표의 사용으로 그 재산적 가치와 영업 표지로서의 식별력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업계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에서 시가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AA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계열사 매출액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직수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 대해 익금산입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상표 사용료 산정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통계치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평가 없이 시중에서 형성되는 일정 사용요율 등을 근거로 관련 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삼성, LG 등)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상표권을 평가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5))에 의하여 산정(신한 등)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 곧, AA 매출액을 기반으로 시중에서 형성된 일정 사용요율을 적정 시가로 보아 이를 근거로 상표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아래 ⁠‘국내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현황’ 자료와 같이 국내 주요기업들은 자신의 그룹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계열사 매출액의 0.06%~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사분위 범위 내의 중위값인 0.2%를 원고에 대한 사용료율의 적정 시가로 보았으며, 이는 아래 비교대상 그룹들의 약 80%가 사용료율로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표 생략)

③ 피고는 원고가 해외인지도가 낮음을 원인으로 AA의 해외직수출금액을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수입금액 역시 그룹상표의 식별력이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④ 그룹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이 다른 무형자산의 사용료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각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노력 등으로 그룹상표에 기여하거나 상품광고 시 그룹상표가 노출되어 같이 광고가 되는 간접광고 효과로 각 계열사 표지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그룹상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부분의 광고를 진행하고 AA를 비롯한 특수관계 법인들이 그룹상표에 기여한 바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는 비교대상 그룹들의 80%가 사용하고 있고 중위값인 0.2%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권에 기여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고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룹상표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용 법인의 대고객 신뢰도 상승 등 그룹상표의 식별력이나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비교차이가 크지 않아 일반적인 비교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용하는 ⁠‘매출액에 적정요율 곱하여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국내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의 사분위 범위 내 중위값인 0.2%를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시 적정요율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다른 국내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 등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⑥ 위 2019. 12. 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갑 제15호증)인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0.2%의 사용료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료율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업종인 식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그룹들의 것과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비교하여 보아도 0.2%의 사용료율이 비합리적이거나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씨제이 그룹은 0.4%, 하림 그룹 0.3%~0.4%).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성을 부인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그룹사 상표권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 요건과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 요약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행위정상적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역시 동종기업의 일반적 사용료율(0.2%) 등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상표권 #사용료 #계열사거래
질의 응답
1. 그룹 내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에 대해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허용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사용 효익이 전혀 없거나, 해당 상표에 실질적 가치 또는 집단 내 기여가 거의 없는 극히 예외적 사정 없이 무상 허용은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고, 계열사의 실질적 사용 및 초과수익력 인정되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에 통상 적용되는 사용요율(0.2%) 등 동종기업의 통상 관행·사용료율을 참조해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다수 기업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0.2% 등)을 적용, 업계 관행에 맞게 산정하면 적정 시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이 여러 계열사 중 일부에만 사용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초과수익력, 대외 신뢰도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면 일부 사용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AA가 명함, 홈페이지, 간판 등 간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경제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표 사용료율 0.2%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은가요?
답변
동종 업계 비교나 주요 그룹사 사용료율 등과 비교시 일반적 수준으로, 사회의 통념, 업계 관행에 맞는 합리적 비율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은 '0.2%는 식품업계 등에서도 통상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식품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AA그룹 현황

1) 원고는 커피 등 식음료 등의 제조 판매 및 농산물처리 가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68. 5.경 설립되었고, ㈜AA와 BBBB Ltd.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AA(이하 ⁠‘AA’라 하고, 각 법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茶類)사업, 수출·입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이하 AA를 포함하여 그 계열사들을 ⁠‘AA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84. 9.부터 ○○모양의 AA식품 상표 등을 원고가 생산하는 커피, 다류(茶類) 제품 등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6. 3. 21.부터 2016. 6.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를 포함한 AA의 계열사 중 ⁠‘A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AA, AA유지㈜, AA물산㈜, AA음료㈜」등 AA의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계열사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직수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2,221,382,037원(2011년 387,469,535원, 2012년 462,202,114원, 2013년 509,292,797원, 2014년 552,216,289원, 2015년 310,201,303원, 이하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라 한다)을 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조사결과로 한 결정결의서(안)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법인세 3,255,361,470원(2011년 사업연도 132,965,790원, 2012년 사업연도 953,948,550원, 2013년 사업연도 1,396,355,410원, 2014년 사업연도 695,589,880원, 2015년 사업연도 76,50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1) 원고가 피고의 당초처분 중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익금산입과 그룹 공동광고비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은 2017. 9. 27. ① AA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의 로고 ⁠(○○ 마크 등, 이하 ⁠‘AA 로고’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원고와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② 그룹 공동광고비는 원고의 고유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 중 법인세 96,854,120원(2011년 사업연도 2,733,090원, 2012년 사업연도 57,578,650원, 2013년 사업연도 960,410원, 2014년 사업연도 34,550,410원, 2015년 사업연도 1,031,560원)을 각 취소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으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AA에 대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이하 ⁠‘ 이 사건 상표 사용료’라 한다) 미수취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647,331,584원(2011년 사업연도 130,232,700원, 2012년 사업연도 144,997,484원, 2013년 사업연도 148,723,669원, 2014년 사업연도 147,907,451원, 2015년 사업연도 75,470,280원,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과 ⁠“거래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는 AA 외에 다른 계열사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AA식품을 대표하는 그룹상표라고 볼 수 없고, AA는 이 사건 상표를 제한적·개별적·파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아닌 다른 고유의 상표 등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초과수익력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가 AA에게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미수취 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가 제시한 사용료율인 0.2%는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같은 호 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같은 호 다목)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상표 등의 권리자에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68. 1.경에 설립되어 1974. 12.경 커피크림 프리마를 발매하였고, 1976. 12.경 세계최초로 커피믹스(인스턴트커피)를 개발․발매함으로 인해 1970~1980년대에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재산적 가치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상품 내지 원고의 영업시설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 또는 표지로서의 식별력과 명성이 적어도 상표권 등록 무렵부터 사건 당시까지 관련 업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AA는 1996. 6.경 상호를 종전 ⁠‘유동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AA’로 변경한 이후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 등이 형성되는 데 별다른 기여함이 없이 이 사건 상표를 대가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AA로부터 그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믹스커피 부분 국내 판매 1위 등 식음료 분야에서 차지해온 우월적 지위, AA와의 관계, 원고와 AA가 AA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AA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AA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당시 AA그룹을 나타내는 그룹상표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획득했다고 보이고, AA가 원고의 상호(AA식품)와 ⁠‘AA 로고’가 포함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AA와 거래하는 자들이나 구매자들은 AA가 원고와 같은 계열의 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어 AA로서는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와 원고의 표장 내지 표지로서의 식별력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이용에 따른 AA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광고효과, 매출증대,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시장침투 유리 등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AA의 초과수익력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A가 이 사건 상표를 동종 상품이나 유사상품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원 등의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 간판, 채용공고 등에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를 제한적·개별적·파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를 통하여 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초과수익력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019. 12. 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면, 59개 공시 대상기업집단 중 37개의 기업집단이 유상으로, 22개 기업집단이 무상으로 그룹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무상사용의 경우는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 하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비롯한 여러 그룹들의 계열사들이 그룹상표의 사용으로 그 재산적 가치와 영업 표지로서의 식별력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업계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에서 시가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AA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계열사 매출액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직수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 대해 익금산입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상표 사용료 산정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통계치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평가 없이 시중에서 형성되는 일정 사용요율 등을 근거로 관련 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삼성, LG 등)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상표권을 평가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5))에 의하여 산정(신한 등)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 곧, AA 매출액을 기반으로 시중에서 형성된 일정 사용요율을 적정 시가로 보아 이를 근거로 상표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아래 ⁠‘국내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현황’ 자료와 같이 국내 주요기업들은 자신의 그룹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계열사 매출액의 0.06%~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사분위 범위 내의 중위값인 0.2%를 원고에 대한 사용료율의 적정 시가로 보았으며, 이는 아래 비교대상 그룹들의 약 80%가 사용료율로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표 생략)

③ 피고는 원고가 해외인지도가 낮음을 원인으로 AA의 해외직수출금액을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수입금액 역시 그룹상표의 식별력이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④ 그룹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이 다른 무형자산의 사용료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각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노력 등으로 그룹상표에 기여하거나 상품광고 시 그룹상표가 노출되어 같이 광고가 되는 간접광고 효과로 각 계열사 표지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그룹상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부분의 광고를 진행하고 AA를 비롯한 특수관계 법인들이 그룹상표에 기여한 바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는 비교대상 그룹들의 80%가 사용하고 있고 중위값인 0.2%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AA가 이 사건 상표권에 기여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고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룹상표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용 법인의 대고객 신뢰도 상승 등 그룹상표의 식별력이나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비교차이가 크지 않아 일반적인 비교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용하는 ⁠‘매출액에 적정요율 곱하여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국내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의 사분위 범위 내 중위값인 0.2%를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시 적정요율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다른 국내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 등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⑥ 위 2019. 12. 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갑 제15호증)인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0.2%의 사용료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료율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업종인 식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그룹들의 것과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비교하여 보아도 0.2%의 사용료율이 비합리적이거나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씨제이 그룹은 0.4%, 하림 그룹 0.3%~0.4%).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성을 부인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