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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부기관의 쟁의행위 권한과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단

2016노1005
판결 요약
산업별 단위 노조의 하부기관인 지회가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지회의 쟁의행위(공장 진입 등)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의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지회 권한위임 #무죄 유지 #공동주거침입 성립요건 #정당한 노동쟁의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하부기관(지회)이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本) 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지회의 쟁의행위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은 지회는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위임이 있다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조 지회가 권한 없이 쟁의협상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지회는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1005 판결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조에 속하므로, 지회가 이를 행사하려면 본조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하부기관의 쟁의행위로 회사 공장에 들어가도 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답변
노조 하부기관이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공장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근거
2016노1005 판결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황윤재(기소), 박종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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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부기관의 쟁의행위 권한과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단

2016노1005
판결 요약
산업별 단위 노조의 하부기관인 지회가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지회의 쟁의행위(공장 진입 등)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의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지회 권한위임 #무죄 유지 #공동주거침입 성립요건 #정당한 노동쟁의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하부기관(지회)이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本) 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지회의 쟁의행위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은 지회는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위임이 있다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조 지회가 권한 없이 쟁의협상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지회는 본조로부터 쟁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1005 판결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조에 속하므로, 지회가 이를 행사하려면 본조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하부기관의 쟁의행위로 회사 공장에 들어가도 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답변
노조 하부기관이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공장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근거
2016노1005 판결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황윤재(기소), 박종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