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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부과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익이 실제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단지 명의대여만 주장해서는 세금 부과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중요한 업무 처리 및 수익 귀속이 인정되어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실질사업자 인정에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계약이나 대출, 분양 등의 주요 업무를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정기적 수익 송금 등 수익의 귀속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계약 체결 및 정기적 수익금 수령’을 실질사업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령·급여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관련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 무효 주장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단순 지시·급여 지급 정황만으론 명의대여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2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18. 09. 1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15,809,831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7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4, 17, 18, 19, 23, 26,32, 41 내지 46, 50, 54 내지 59호증, 을 제10, 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20. 12. 2.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인천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93 판결, YYY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을 들어 원고가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위한 ⁠‘○게임개발’ 사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음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2016년경에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이나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Y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제1심 증인 YYY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YYY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9, 30, 31, 34, 53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YYY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YYY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44, 4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Y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보이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YYY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었다는 2017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원고와 YY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시 그 이전에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YYY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업무가 YYY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YYY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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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부과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익이 실제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단지 명의대여만 주장해서는 세금 부과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중요한 업무 처리 및 수익 귀속이 인정되어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실질사업자 인정에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계약이나 대출, 분양 등의 주요 업무를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정기적 수익 송금 등 수익의 귀속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계약 체결 및 정기적 수익금 수령’을 실질사업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령·급여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관련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 무효 주장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단순 지시·급여 지급 정황만으론 명의대여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2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18. 09. 1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15,809,831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7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4, 17, 18, 19, 23, 26,32, 41 내지 46, 50, 54 내지 59호증, 을 제10, 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20. 12. 2.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인천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93 판결, YYY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을 들어 원고가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위한 ⁠‘○게임개발’ 사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음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2016년경에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이나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Y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제1심 증인 YYY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YYY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9, 30, 31, 34, 53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YYY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YYY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44, 4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Y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보이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YYY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었다는 2017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원고와 YY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시 그 이전에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YYY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업무가 YYY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YYY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