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부과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익이 실제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단지 명의대여만 주장해서는 세금 부과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중요한 업무 처리 및 수익 귀속이 인정되어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실질사업자 인정에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계약이나 대출, 분양 등의 주요 업무를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정기적 수익 송금 등 수익의 귀속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계약 체결 및 정기적 수익금 수령’을 실질사업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령·급여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관련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 무효 주장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단순 지시·급여 지급 정황만으론 명의대여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2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18. 09. 1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15,809,831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7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4, 17, 18, 19, 23, 26,32, 41 내지 46, 50, 54 내지 59호증, 을 제10, 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20. 12. 2.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인천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93 판결, YYY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을 들어 원고가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위한 ⁠‘○게임개발’ 사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음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2016년경에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이나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Y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제1심 증인 YYY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YYY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9, 30, 31, 34, 53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YYY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YYY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44, 4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Y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보이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YYY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었다는 2017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원고와 YY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시 그 이전에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YYY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업무가 YYY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YYY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부과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익이 실제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단지 명의대여만 주장해서는 세금 부과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중요한 업무 처리 및 수익 귀속이 인정되어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실질사업자 인정에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관련 계약이나 대출, 분양 등의 주요 업무를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고, 정기적 수익 송금 등 수익의 귀속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계약 체결 및 정기적 수익금 수령’을 실질사업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령·급여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관련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 무효 주장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판결은 단순 지시·급여 지급 정황만으론 명의대여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2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18. 09. 1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15,809,831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7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4, 17, 18, 19, 23, 26,32, 41 내지 46, 50, 54 내지 59호증, 을 제10, 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20. 12. 2.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인천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93 판결, YYY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을 들어 원고가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위한 ⁠‘○게임개발’ 사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음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2016년경에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이나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Y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제1심 증인 YYY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YYY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9, 30, 31, 34, 53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YYY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YYY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44, 4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Y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보이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YYY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었다는 2017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원고와 YY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시 그 이전에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YYY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업무가 YYY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YYY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