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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요건

2016다254658
판결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나,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영업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상사채권 아님.
#신용협동조합 #회원대출 #상사채권 #기본적 상행위 #영업목적
질의 응답
1.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면 상사채권이 되나요?
답변
신용협동조합의 회원대출은 원칙적으로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상인이고 영업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만 상사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에 비춰 회원 대출은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영업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채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협 대출이 상사채권이면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답변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원이 상인이 아니거나 영업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신협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원이 상인이 아니거나 영업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영업을 위한 대출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상사채권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나13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인 2006. 12. 9.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외인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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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요건

2016다254658
판결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나,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영업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상사채권 아님.
#신용협동조합 #회원대출 #상사채권 #기본적 상행위 #영업목적
질의 응답
1.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면 상사채권이 되나요?
답변
신용협동조합의 회원대출은 원칙적으로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상인이고 영업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만 상사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에 비춰 회원 대출은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영업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채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협 대출이 상사채권이면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답변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원이 상인이 아니거나 영업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신협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원이 상인이 아니거나 영업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658 판결은 영업을 위한 대출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상사채권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나13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인 2006. 12. 9.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외인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