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8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D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5. 4. 28.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팰리스 제ㅇ동 제ㅇㅇ층 제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KKK와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여 거주하다가, 2018. 3. 8. HHH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8. 5. 16.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52,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한편 원고는 2009. 1. 9. 의왕시 ㅇㅇ동 ㅇㅇ 대 3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목조 시멘트기와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건물 2개동[제1동 주택 26.67㎡(이하 ‘공부상 주택 부분’이라 한다), 제2동 근린생활시설 143.83㎡(이하 ‘근린생활시설 부분’이라 하고, 공부상 주택 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겸용건물’이라 한다]를 LLL, CCC, WWW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1/4)하여 이 사건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이 사건 겸용건물 외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었다.
라.피고는 2020. 6. 1.부터 2020. 6. 20.까지 원고와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3. 기각되었고, 2021.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쟁점건물은 독립적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미등기 건물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건축한 바 없어 원시취득자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주장).
2)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들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제1 예비적 주장).
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법률의 위임 없이 1개 주택에 관한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확장시켜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이 사건 대지상에는 이 사건 겸용건물 2개동(제1동 ‘공부상 주택 부분’ 및 제2동 ‘근린생활시설 부분’) 외에도 이 사건 쟁점건물 1개동(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면적 약 64㎡)이 건립되어 있다. 위 각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이 사건 쟁점건물은 정확한 신축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08년 전에 건축되었다.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는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2009. 1. 9.’로,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약사항에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분을 구분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임대인 LLL와 임차인 JJJ 사이에 작성된 2009. 10. 13.자 임대차계약서(갑6호증)에는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이 사건 대지, 상가 및 주택, 임대면적 353.1㎡(107평) 공유면적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피고가 2020. 6. 3.경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부상 주택 부분은 물건이 쌓여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부상 주택 부분이나 이 사건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주방 2개, 욕실 2개, 별도의 출입문 2개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벽, 지붕, 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은 월 7㎥~38㎥의 범위 내에서 변동되었다.
마)이 사건 대지를 주소지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위 현장 조사 당시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바)한편 JJJ은 원고에게 ‘본인은 ㅇㅇ복지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4. 24. 이 사건 대지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2010. 11.에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창고로 임차하였다. 임차 후 물품창고 및 소독실로 사용하였고, 뒤편에 있는 주택 동은 임시 창고, 휴게실 및 숙직실, 불우이웃 노숙자 쉼터로 사용하였다. 그 후 2018. 4. 20.까지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였는지 여부
가)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상양도의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 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위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이기는 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은 건축허가 여부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 참조),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 당시 다른 미등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미등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 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이 사건 쟁점건물의 처분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전제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등 대지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JJJ 작성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공유자들은 2019. 1. 9.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과 이 사건 쟁점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31. LLL, CCC, WWW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쟁점건물도 일괄하여 매수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 1. 9.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91누10367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고,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건물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 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 지붕, 창문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위 현장 조사 시 이 사건 쟁점건물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직전 1년인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도 월 7㎥~38㎥로 사용 흔적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지를 주소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④ JJJ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이 숙직실, 노숙자 쉼터 등 주거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8호증의 기재나 월별 사용량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사용량에 미달하고 TV수신료 납부내역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인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조항인 점, ② 이와 같은 비과세 특례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 비과세 사유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점, ④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8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D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5. 4. 28.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팰리스 제ㅇ동 제ㅇㅇ층 제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KKK와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여 거주하다가, 2018. 3. 8. HHH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8. 5. 16.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52,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한편 원고는 2009. 1. 9. 의왕시 ㅇㅇ동 ㅇㅇ 대 3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목조 시멘트기와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건물 2개동[제1동 주택 26.67㎡(이하 ‘공부상 주택 부분’이라 한다), 제2동 근린생활시설 143.83㎡(이하 ‘근린생활시설 부분’이라 하고, 공부상 주택 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겸용건물’이라 한다]를 LLL, CCC, WWW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1/4)하여 이 사건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이 사건 겸용건물 외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었다.
라.피고는 2020. 6. 1.부터 2020. 6. 20.까지 원고와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3. 기각되었고, 2021.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쟁점건물은 독립적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미등기 건물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건축한 바 없어 원시취득자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주장).
2)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들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제1 예비적 주장).
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법률의 위임 없이 1개 주택에 관한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확장시켜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이 사건 대지상에는 이 사건 겸용건물 2개동(제1동 ‘공부상 주택 부분’ 및 제2동 ‘근린생활시설 부분’) 외에도 이 사건 쟁점건물 1개동(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면적 약 64㎡)이 건립되어 있다. 위 각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이 사건 쟁점건물은 정확한 신축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08년 전에 건축되었다.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는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2009. 1. 9.’로,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약사항에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분을 구분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임대인 LLL와 임차인 JJJ 사이에 작성된 2009. 10. 13.자 임대차계약서(갑6호증)에는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이 사건 대지, 상가 및 주택, 임대면적 353.1㎡(107평) 공유면적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피고가 2020. 6. 3.경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부상 주택 부분은 물건이 쌓여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부상 주택 부분이나 이 사건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주방 2개, 욕실 2개, 별도의 출입문 2개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벽, 지붕, 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은 월 7㎥~38㎥의 범위 내에서 변동되었다.
마)이 사건 대지를 주소지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위 현장 조사 당시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바)한편 JJJ은 원고에게 ‘본인은 ㅇㅇ복지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4. 24. 이 사건 대지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2010. 11.에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창고로 임차하였다. 임차 후 물품창고 및 소독실로 사용하였고, 뒤편에 있는 주택 동은 임시 창고, 휴게실 및 숙직실, 불우이웃 노숙자 쉼터로 사용하였다. 그 후 2018. 4. 20.까지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였는지 여부
가)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상양도의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 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위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이기는 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은 건축허가 여부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 참조),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 당시 다른 미등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미등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 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이 사건 쟁점건물의 처분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전제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등 대지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JJJ 작성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공유자들은 2019. 1. 9.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과 이 사건 쟁점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31. LLL, CCC, WWW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쟁점건물도 일괄하여 매수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 1. 9.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91누10367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고,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건물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 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 지붕, 창문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위 현장 조사 시 이 사건 쟁점건물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직전 1년인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도 월 7㎥~38㎥로 사용 흔적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지를 주소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④ JJJ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이 숙직실, 노숙자 쉼터 등 주거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8호증의 기재나 월별 사용량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사용량에 미달하고 TV수신료 납부내역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인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조항인 점, ② 이와 같은 비과세 특례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 비과세 사유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점, ④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