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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자 아닌 제3자의 촬영물 유통도 처벌되는가

2015노24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의 유통(반포·판매 등)을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3자가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게시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증거로 인정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유포 #제3자 처벌 #성폭력처벌법 #신체촬영물
질의 응답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직접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은 촬영자를 특정하지 않고 촬영된 촬영물의 유통(반포 등) 자체를 문언상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며, 처벌 대상을 촬영자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반포유포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 조문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포자를 병렬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2015노24 판결은 법문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열거하며, 유통행위의 주체를 촬영자로 한정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3.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처벌받나요?
답변
네, 게시한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2015노24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인정되어 처벌요건 충족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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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지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 변호사 권이중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는 위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이를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규정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위 조문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고,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제14조 제1항 후단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던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추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14조 제1항 후단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의 유통행위만을 처벌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3) 또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던 사안에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동일) 전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인데,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범죄의 주체를 촬영자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1항 둘째 줄 마지막에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를, 범죄사실 제2항 둘째 줄 ⁠“2013. 12. 22.경” 뒤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2015노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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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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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유포 #제3자 처벌 #성폭력처벌법 #신체촬영물
질의 응답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직접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은 촬영자를 특정하지 않고 촬영된 촬영물의 유통(반포 등) 자체를 문언상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며, 처벌 대상을 촬영자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반포유포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 조문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포자를 병렬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2015노24 판결은 법문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열거하며, 유통행위의 주체를 촬영자로 한정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3.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처벌받나요?
답변
네, 게시한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2015노24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인정되어 처벌요건 충족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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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지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 변호사 권이중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는 위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이를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규정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위 조문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고,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제14조 제1항 후단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던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추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14조 제1항 후단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의 유통행위만을 처벌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3) 또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던 사안에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동일) 전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인데,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범죄의 주체를 촬영자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1항 둘째 줄 마지막에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를, 범죄사실 제2항 둘째 줄 ⁠“2013. 12. 22.경” 뒤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2015노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