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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따른 경정청구 처분의 적법성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7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해제통보의 방식·실효행정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매매계약 해제 #해제통보 #계약 해제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계약이 경정청구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에서 경정청구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메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제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도달 및 내용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메일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이메일 송신만으로 당사자 도달 및 해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계약 해제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행정처분 시의 사실과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거부 이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이후 발생한 해제 사정은 기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이후 해제 사정은 행정처분 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상대방의 자력 상실 등 경제적 사정이 경정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자력 상실 같은 사정은 경정청구의 당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와 무관한 후발사정은 처분 위법성 판단에 영향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0.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0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0원, 원고 CCC에 대하여는 0원, 원고 DDD에 대하여는 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5. 4. 29. 주식회사 HHHH호텔(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원(계약금 0원, 중도금 0원, 잔금 0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는 각 20XX. X. XX.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HHHH호텔은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각 경정처분

1)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SS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SS세무서장은 20XX. X.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PP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추가 증액경정

PP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 HHHH호텔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대금 0원(양도소득세,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사유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

1)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X. X.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HHHH호텔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HHH호텔의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20XX. X. XX. SS건설에 매각되었다. 원고들로서는 HHHH호텔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잔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HHHH호텔은 현재 자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잔여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현재까지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 0원, 원고 BBB에 대하여 0원, 원고 CCC에 대하여 0원, 원고 DDD에 대하여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HHH호텔과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PP지방법원 DD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 HHHH호텔이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에서 이 사건 특약에서 승계하기로 약정한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인수채무(이 사건 특약 제3조 제1항), 원고 CCC, DDD에 대한 각 0원의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1항), 원고 AAA에 대한 현금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 호텔 상가 4개 임대의무(이 사건 특약 제7조), 0원의 낚싯배 인도채무(이 사건 특약 제9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과, ㉡ TTT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HHHH호텔 주식(원고 CCC, DDD 각 0주, 원고 AAA, BBB 각 0주)를 양도하고 HHHH호텔에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②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XX. X. XX. HHHH호텔과 TTT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PP고등법원 20XX나XXXXX호)에서 20XX. X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XX. X. XX.경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를 수신인으로 하여 ⁠‘HHHH호텔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DDD는 20XX. X. XX. ⁠‘-------a-----.---’ 계정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약관련 자료’라는 제목으로 위 ③항 기재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한 취지의 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X.자 해제통보’라 한다), 원고 DDD 이메일 계정의 수신확인 화면에 따르면 위 이메일은 20XX. X. XX. XX:XX경 수신확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원고 CCC은 20XX. X. XX. HHHH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들은 20XX. X. XX. HHHH호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SSSSSS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채무를 20XX. X. XX.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XX. 4. 21. HHHH호텔과 SSSSSS에 도달하였다.

⑤ 이후 원고들은 20XX. X. X. HHHH호텔에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자 해제통보’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XX. X. X. HHHH호텔에 도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나아가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그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해제통보의 의사표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 X. XX.자 해제통보의 방법으로 선택한 이메일의 수신 상대방이 HHHH호텔 또는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HHHH호텔 또는 TTT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는 HHHH호텔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로써 당초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20XX. X. X.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20XX. X. X.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자 해제통보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사정, 즉 HHHH호텔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경우에는 잔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다만 원고들의 HHHH호텔에 대한 각 해제통보 중 20XX. X. XX.자 해제통보의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보았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내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갑 제13,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HHHH호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PP지방법원 DD지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중복), 20XX타경XXXX(중복)]에서 SS건설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XX. X. XX.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위 경매사건 중 PP지방법원 DD지원 20XX타경XXXX호 사건은 원고 CCC, DDD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HHHH호텔 소유의 부동산 0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경매신청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CCC, DDD는 2020. 1. 22.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TTT가 소유하고 있는 HHHH호텔 주식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XX. XX. XX. 원고 CCC에게 0원, 원고 DDD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원고들이 그 무렵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HHHH호텔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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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따른 경정청구 처분의 적법성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7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해제통보의 방식·실효행정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매매계약 해제 #해제통보 #계약 해제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계약이 경정청구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에서 경정청구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메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제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도달 및 내용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메일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이메일 송신만으로 당사자 도달 및 해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계약 해제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행정처분 시의 사실과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거부 이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이후 발생한 해제 사정은 기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이후 해제 사정은 행정처분 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상대방의 자력 상실 등 경제적 사정이 경정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자력 상실 같은 사정은 경정청구의 당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와 무관한 후발사정은 처분 위법성 판단에 영향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0.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0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0원, 원고 CCC에 대하여는 0원, 원고 DDD에 대하여는 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5. 4. 29. 주식회사 HHHH호텔(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원(계약금 0원, 중도금 0원, 잔금 0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는 각 20XX. X. XX.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HHHH호텔은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각 경정처분

1)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SS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SS세무서장은 20XX. X.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PP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추가 증액경정

PP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 HHHH호텔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대금 0원(양도소득세,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사유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

1)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X. X.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HHHH호텔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HHH호텔의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20XX. X. XX. SS건설에 매각되었다. 원고들로서는 HHHH호텔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잔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HHHH호텔은 현재 자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잔여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현재까지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 0원, 원고 BBB에 대하여 0원, 원고 CCC에 대하여 0원, 원고 DDD에 대하여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HHH호텔과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PP지방법원 DD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 HHHH호텔이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에서 이 사건 특약에서 승계하기로 약정한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인수채무(이 사건 특약 제3조 제1항), 원고 CCC, DDD에 대한 각 0원의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1항), 원고 AAA에 대한 현금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 호텔 상가 4개 임대의무(이 사건 특약 제7조), 0원의 낚싯배 인도채무(이 사건 특약 제9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과, ㉡ TTT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HHHH호텔 주식(원고 CCC, DDD 각 0주, 원고 AAA, BBB 각 0주)를 양도하고 HHHH호텔에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②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XX. X. XX. HHHH호텔과 TTT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PP고등법원 20XX나XXXXX호)에서 20XX. X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XX. X. XX.경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를 수신인으로 하여 ⁠‘HHHH호텔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DDD는 20XX. X. XX. ⁠‘-------a-----.---’ 계정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약관련 자료’라는 제목으로 위 ③항 기재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한 취지의 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X.자 해제통보’라 한다), 원고 DDD 이메일 계정의 수신확인 화면에 따르면 위 이메일은 20XX. X. XX. XX:XX경 수신확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원고 CCC은 20XX. X. XX. HHHH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들은 20XX. X. XX. HHHH호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SSSSSS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채무를 20XX. X. XX.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XX. 4. 21. HHHH호텔과 SSSSSS에 도달하였다.

⑤ 이후 원고들은 20XX. X. X. HHHH호텔에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자 해제통보’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XX. X. X. HHHH호텔에 도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나아가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그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해제통보의 의사표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 X. XX.자 해제통보의 방법으로 선택한 이메일의 수신 상대방이 HHHH호텔 또는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HHHH호텔 또는 TTT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는 HHHH호텔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로써 당초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20XX. X. X.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20XX. X. X.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자 해제통보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사정, 즉 HHHH호텔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경우에는 잔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다만 원고들의 HHHH호텔에 대한 각 해제통보 중 20XX. X. XX.자 해제통보의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보았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내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갑 제13,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HHHH호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PP지방법원 DD지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중복), 20XX타경XXXX(중복)]에서 SS건설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XX. X. XX.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위 경매사건 중 PP지방법원 DD지원 20XX타경XXXX호 사건은 원고 CCC, DDD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HHHH호텔 소유의 부동산 0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경매신청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CCC, DDD는 2020. 1. 22.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TTT가 소유하고 있는 HHHH호텔 주식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XX. XX. XX. 원고 CCC에게 0원, 원고 DDD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원고들이 그 무렵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HHHH호텔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