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19 |
판 결 선 고 |
2022.09.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4. 5. 원고AAA에 대하여 한 2015. 12.분 증여세 119,391,6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18. 4.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428,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12.분 증권거래세 5,154,0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2. 5. 26. 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결의서,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 5. 31. 자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이에 원고들은 2022. 8.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직권취소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직권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이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유
1. 피고들 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2. 5. 26. 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결의서,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 5. 31. 자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대상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그 항소이익 내지 항소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피고들 직권취소 관련 부분(제1심판결문 제13쪽 17행부터 제17쪽 3행까지) 설시를 삭제하고,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 판단을 추가하고(제1심판결문 제9쪽 “⑥”항 다음에 “⑦, ⑧”항을 추가), ③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⑦ 원고들은 ‘원고 AAA 측으로부터 원고 BBB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세무자문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 CCC 작성의 확인서(갑 제26호증) 및 위 의뢰 결과로서 원고 AAA 측이 2016. 10. 4.경 CCC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이 담긴 메일(갑 제1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 원고들이 2018. 6. 1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 AAA는‘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환원할 당시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자인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CCC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아 명의를 환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 BBB는 위 자문이 있었던 2016. 10. 4.경 이전인 2015. 12. 31.경 이미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2016. 2. 29. 이 사건 명의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 원고 AAA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⑧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A의 지시를 받아 EEE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BBB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AAA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DDD 작성의 확인서(갑 제21호증)와 ‘원고 AAA의 지시로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게 되었고, 주식대금도 원고 AAA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 AAA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EEE 작성의 확인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DD, EEE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원고 AAA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BBB의 EEE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원고 AAA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AAA가 원고 BBB에게 EEE 소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도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재조사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6.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BBB가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BBB가 EEE으로부터 II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외에 청구인 AAA와 BBB 사이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BBB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19. ~ 2013. 8. 30. 기간 동안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AAA가 1998. 6. 20.부터 2008. 4. 3.까지 5회에 걸쳐 FFF 및 GGG에게 II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 BBB 명의 II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FFF, HHH과 청구인 B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인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4. 재조사결과 (1) 청구인 제출 명의신탁계약서 확인 -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김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2018. 3. 28.) 이후인 2018. 4. 3. 작성 및 2018. 4. 4. 공증되었는바, 신빙성이 없음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FFF, GGG과 청구인 B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 확인 - 2013. 8.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바, FFF과 GGG에 대해서는 AAA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 계약서(GGG 2003. 12. 8., FFF 2003. 12. 2.)와 공증서(2003. 12. 9.)로 확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 - 반면, BBB는 진술서(문답형)상 2002. 11. 22. AAA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증여 받았으며 2007, 2008년 증자대금에 대하여는 AAA로부터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 및 ㈜II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AAA와 BBB 간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로 조사 결정하였음 |
라) 원고들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9. 7. 10. ‘피고들이 심판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2019. 7. 22. 자 답변서(갑 제25호증)에서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조사자를 대신하여 쟁점조사를 수임한 대리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원한다면 대리인이 아닌 조사대상자 본인이 세무서 등 장소에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 조사 당시 원고 BBB와 FFF, GGG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다르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당해 재조사의 핵심 내용인바, 서울지방국세청 당시 조사자와 의견을 나누고 조사복명서 등을 공문요청하여 확보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그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원의 결정에 반해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8. 4. 3. 자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6호증) 등을 제출받고, ② 2013년 세무조사에서 FFF, GGG과 달리 원고 BBB만 원고 AAA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였던 원고 AAA와 FFF, GGG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원고 BBB의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일 뿐이지,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내용이 당연히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19 |
판 결 선 고 |
2022.09.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4. 5. 원고AAA에 대하여 한 2015. 12.분 증여세 119,391,6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18. 4.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428,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12.분 증권거래세 5,154,0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2. 5. 26. 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결의서,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 5. 31. 자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이에 원고들은 2022. 8.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직권취소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직권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이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유
1. 피고들 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2. 5. 26. 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결의서,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 5. 31. 자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대상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그 항소이익 내지 항소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피고들 직권취소 관련 부분(제1심판결문 제13쪽 17행부터 제17쪽 3행까지) 설시를 삭제하고,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 판단을 추가하고(제1심판결문 제9쪽 “⑥”항 다음에 “⑦, ⑧”항을 추가), ③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⑦ 원고들은 ‘원고 AAA 측으로부터 원고 BBB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세무자문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 CCC 작성의 확인서(갑 제26호증) 및 위 의뢰 결과로서 원고 AAA 측이 2016. 10. 4.경 CCC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이 담긴 메일(갑 제1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 원고들이 2018. 6. 1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 AAA는‘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환원할 당시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자인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CCC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아 명의를 환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 BBB는 위 자문이 있었던 2016. 10. 4.경 이전인 2015. 12. 31.경 이미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2016. 2. 29. 이 사건 명의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 원고 AAA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⑧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A의 지시를 받아 EEE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BBB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AAA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DDD 작성의 확인서(갑 제21호증)와 ‘원고 AAA의 지시로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게 되었고, 주식대금도 원고 AAA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 AAA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EEE 작성의 확인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DD, EEE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원고 AAA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BBB의 EEE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원고 AAA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AAA가 원고 BBB에게 EEE 소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도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재조사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6.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BBB가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BBB가 EEE으로부터 II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외에 청구인 AAA와 BBB 사이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BBB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19. ~ 2013. 8. 30. 기간 동안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AAA가 1998. 6. 20.부터 2008. 4. 3.까지 5회에 걸쳐 FFF 및 GGG에게 II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 BBB 명의 II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FFF, HHH과 청구인 B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인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4. 재조사결과 (1) 청구인 제출 명의신탁계약서 확인 -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김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2018. 3. 28.) 이후인 2018. 4. 3. 작성 및 2018. 4. 4. 공증되었는바, 신빙성이 없음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FFF, GGG과 청구인 B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 확인 - 2013. 8.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바, FFF과 GGG에 대해서는 AAA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 계약서(GGG 2003. 12. 8., FFF 2003. 12. 2.)와 공증서(2003. 12. 9.)로 확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 - 반면, BBB는 진술서(문답형)상 2002. 11. 22. AAA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증여 받았으며 2007, 2008년 증자대금에 대하여는 AAA로부터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 및 ㈜II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AAA와 BBB 간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로 조사 결정하였음 |
라) 원고들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9. 7. 10. ‘피고들이 심판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2019. 7. 22. 자 답변서(갑 제25호증)에서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조사자를 대신하여 쟁점조사를 수임한 대리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원한다면 대리인이 아닌 조사대상자 본인이 세무서 등 장소에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 조사 당시 원고 BBB와 FFF, GGG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다르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당해 재조사의 핵심 내용인바, 서울지방국세청 당시 조사자와 의견을 나누고 조사복명서 등을 공문요청하여 확보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그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원의 결정에 반해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8. 4. 3. 자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6호증) 등을 제출받고, ② 2013년 세무조사에서 FFF, GGG과 달리 원고 BBB만 원고 AAA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였던 원고 AAA와 FFF, GGG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원고 BBB의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일 뿐이지,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내용이 당연히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