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형사재판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병행 시 인정 범위

2020도12279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 손해에 대해 피해액·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대상입니다. 단, 약정금 청구만이 계속 중이면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형사배상 #소송촉진법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제도의 인정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 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해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민사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금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에서 ‘약정금 청구’만이 진행 중일 때 배상명령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공1986, 7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공1996하, 22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 10. 원심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599호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1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20.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나301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형사재판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병행 시 인정 범위

2020도12279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 손해에 대해 피해액·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대상입니다. 단, 약정금 청구만이 계속 중이면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형사배상 #소송촉진법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제도의 인정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 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해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민사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금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에서 ‘약정금 청구’만이 진행 중일 때 배상명령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공1986, 7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공1996하, 22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 10. 원심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599호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1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20.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나301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