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6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YY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 |
판 결 선 고 |
2022. 3.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할 당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6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YY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 |
판 결 선 고 |
2022. 3.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할 당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