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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 진술의 신빙성·명확한 객관적 증거 부족, 관련 인물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명의도용 #항소심 #세무서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 대해 명의도용을 주장할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은 진술 당사자가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족 또는 친척의 증언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친척 진술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렵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은 이익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확한 증거 없이 형사고소만 진행된 경우 명의도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고소 진행 또는 기소중지 통보만으로 명의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에서 처분 이후 형사고소와 기소중지 통보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할 당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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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 진술의 신빙성·명확한 객관적 증거 부족, 관련 인물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명의도용 #항소심 #세무서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 대해 명의도용을 주장할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은 진술 당사자가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족 또는 친척의 증언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친척 진술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렵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은 이익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확한 증거 없이 형사고소만 진행된 경우 명의도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고소 진행 또는 기소중지 통보만으로 명의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판결에서 처분 이후 형사고소와 기소중지 통보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6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할 당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구두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