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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시점과 절도 고의의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판결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때 이미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주거침입 후에야 절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별개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될 뿐 결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30조의 해석과 결합 범죄의 실행착수 시점에 관한 판례 입장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의 고의 #실행착수 #결합범 #형법 제330조
질의 응답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언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절취할 목적(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실행의 착수시점(주거침입 순간)에 절도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야간에 주거침입 후 나중에 절도할 마음이 생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요. 야간에 주거침입 후 나중에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경합범이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주거침입 이후 절도의 고의가 생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경합범만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범의(절도의 고의)가 야간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증거·쟁점이 되므로, 피의자의 진술, 준비해온 도구 등으로 고의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실행 착수시 고의에 관한 구체적 입증 필요성을 판시의 전제로 하였습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결합범이라는 판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되어 가중처벌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주거침입이 먼저 이루어지고야만 절도가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결합범으로서 두 행위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공2011상, 97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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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시점과 절도 고의의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판결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때 이미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주거침입 후에야 절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별개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될 뿐 결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30조의 해석과 결합 범죄의 실행착수 시점에 관한 판례 입장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의 고의 #실행착수 #결합범 #형법 제330조
질의 응답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언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절취할 목적(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실행의 착수시점(주거침입 순간)에 절도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야간에 주거침입 후 나중에 절도할 마음이 생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요. 야간에 주거침입 후 나중에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경합범이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주거침입 이후 절도의 고의가 생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경합범만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범의(절도의 고의)가 야간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증거·쟁점이 되므로, 피의자의 진술, 준비해온 도구 등으로 고의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실행 착수시 고의에 관한 구체적 입증 필요성을 판시의 전제로 하였습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결합범이라는 판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되어 가중처벌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주거침입이 먼저 이루어지고야만 절도가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결합범으로서 두 행위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공2011상, 97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