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70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95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0. 2. 1.”을 “2010. 12.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 계속 중에 있다.”를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두47○○○) 또한 2020. 11. 26.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20. 12. 4. 최종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자료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이 2011년 및 2013년에 각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2013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시정한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이자비용(6,358,334,751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 합계 18,358,334,751원을 회계장부 상 차변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비용을 자산(채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호의2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을, 나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각 규정하였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처리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한하여 그 때에(특수관계가 소멸된 때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 산입이 배제된다), 2013년에 원고와 유○○(원고의 대표이사인 함○○의 처남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를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 그 자체’로 보더라도, 2013년 당시에 여전히 유○○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기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70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95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0. 2. 1.”을 “2010. 12.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 계속 중에 있다.”를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두47○○○) 또한 2020. 11. 26.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20. 12. 4. 최종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자료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이 2011년 및 2013년에 각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2013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시정한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이자비용(6,358,334,751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 합계 18,358,334,751원을 회계장부 상 차변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비용을 자산(채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호의2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을, 나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각 규정하였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처리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한하여 그 때에(특수관계가 소멸된 때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 산입이 배제된다), 2013년에 원고와 유○○(원고의 대표이사인 함○○의 처남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를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 그 자체’로 보더라도, 2013년 당시에 여전히 유○○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기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