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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판결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누설하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위원 명단 #비밀누설죄 #입찰정보 #실질적 비밀
질의 응답
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리면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명단이 사업의 공정성·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밀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입찰 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면 공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답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뜻하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기능 또는 목적 수행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해당 사실이 누설되어 공사 목적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는 법정 업무에 한정되나요?
답변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 관련 전반적 정보가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법 제22조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에서 입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단 누설로 인하여 사업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조성되어, 공사가 평가위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에서 비밀 누설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모든 후보자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5.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설될 정보가 공사 목적 달성 저해 또는 업무 기능 위협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정보 누설로 영향받는지 여부에 따라 비밀 보호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판시사항】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67조 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제3조, 제22조, 제69조
[2]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6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여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2014. 7. 중순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특정 교수가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기술능력평가위원장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교수들을 평가위원 후보로 하는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10인)(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4. 8. 5.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명단은 이 사건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중 교수그룹 후보자의 성명과 추천인별 구분, 각 교수의 소속, 직위와 담당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한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명단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공사의 본사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IT 기반 일체를 업무 중단 없이 새로운 본사로 이전하고 업무·재해복구·정보보안 등 각종 시스템과 전산장비를 도입·유지·보수하여 새로운 본사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IT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은 입찰참여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합평가점수 배점에서 9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서 9명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로 산정되므로 사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세부평가 실시안에서는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의 우선순위 통지는 보안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공사 내부에서도 그 결재과정에 있는 담당 임직원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사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전면 교체하여 종전 후보자를 모두 배제하고 새로이 후보자를 확보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위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사의 조치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누설되더라도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업무 등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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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판결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누설하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위원 명단 #비밀누설죄 #입찰정보 #실질적 비밀
질의 응답
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리면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명단이 사업의 공정성·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밀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입찰 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면 공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답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뜻하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기능 또는 목적 수행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해당 사실이 누설되어 공사 목적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는 법정 업무에 한정되나요?
답변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 관련 전반적 정보가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법 제22조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에서 입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단 누설로 인하여 사업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조성되어, 공사가 평가위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에서 비밀 누설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모든 후보자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5.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설될 정보가 공사 목적 달성 저해 또는 업무 기능 위협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741 판결은 정보 누설로 영향받는지 여부에 따라 비밀 보호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판시사항】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67조 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제3조, 제22조, 제69조
[2]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6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여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2014. 7. 중순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특정 교수가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기술능력평가위원장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교수들을 평가위원 후보로 하는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10인)(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4. 8. 5.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명단은 이 사건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중 교수그룹 후보자의 성명과 추천인별 구분, 각 교수의 소속, 직위와 담당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한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명단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공사의 본사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IT 기반 일체를 업무 중단 없이 새로운 본사로 이전하고 업무·재해복구·정보보안 등 각종 시스템과 전산장비를 도입·유지·보수하여 새로운 본사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IT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은 입찰참여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합평가점수 배점에서 9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서 9명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로 산정되므로 사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세부평가 실시안에서는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의 우선순위 통지는 보안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공사 내부에서도 그 결재과정에 있는 담당 임직원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사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전면 교체하여 종전 후보자를 모두 배제하고 새로이 후보자를 확보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위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사의 조치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누설되더라도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업무 등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