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3072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목포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530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망 BBB의 상속인 CCC에게1) 전남 DD군 EE읍 GG리 ***-* 답 1,1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HH지방법원 II지원 등기과 2008. 4. 22. 접수 제207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91,690,55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망인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 금액은 78,900,140원이 되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망인은 2008. 4. 22.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CCC의 단독 상속 및 한정승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이던 2021. 5. 27. 사망하였고, 그 후 망인의 자녀인 CCC는 2021. 8. 20. HH지방법원 II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CCC 이외에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5. 위 한정승인 신고 및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로써 위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CCC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14호증,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CCC는 무자력 상태의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당초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자로서 CC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보전의 필요성
망인은 사망 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대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 발생하는 망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0. 6.경 위와 같은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채권, 즉 CC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인정)
1) 제1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단독 상속한 CCC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등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상속인들의 자력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책임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갑자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갑 제5 내지 8,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KK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합계 101,888,527원이고2) , 소극재산이 합계 119,030,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인정)
을 제1, 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LL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한 반증이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망인과 피고가 2008.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에서 든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의 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바, 피고는 최초 2020. 7. 7.자 답변서에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명하게 특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피고의 매매 당시인 2008. 4. 경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탓에 그 매매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그 매매가 장래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장래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2008. 4. 11. 계약금 3,000만 원을, 2008. 6.경 잔금 3,9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위 ②, ③에서 본 것과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의 경위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경위를 다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정)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8. 4. 22.에 설정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그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41465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8. 4.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11. 6.경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1. 6.경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위 2011. 6.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2020.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0. 6.경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승인에 의하여 2020.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당초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C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것과 전제를 달리하면서 피대위채권인 C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나7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3072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목포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530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망 BBB의 상속인 CCC에게1) 전남 DD군 EE읍 GG리 ***-* 답 1,1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HH지방법원 II지원 등기과 2008. 4. 22. 접수 제207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91,690,55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망인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 금액은 78,900,140원이 되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망인은 2008. 4. 22.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CCC의 단독 상속 및 한정승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이던 2021. 5. 27. 사망하였고, 그 후 망인의 자녀인 CCC는 2021. 8. 20. HH지방법원 II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CCC 이외에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5. 위 한정승인 신고 및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로써 위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CCC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14호증,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CCC는 무자력 상태의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당초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자로서 CC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보전의 필요성
망인은 사망 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대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 발생하는 망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0. 6.경 위와 같은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채권, 즉 CC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인정)
1) 제1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단독 상속한 CCC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등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상속인들의 자력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책임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갑자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갑 제5 내지 8,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KK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합계 101,888,527원이고2) , 소극재산이 합계 119,030,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인정)
을 제1, 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LL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한 반증이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망인과 피고가 2008.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에서 든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의 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바, 피고는 최초 2020. 7. 7.자 답변서에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명하게 특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피고의 매매 당시인 2008. 4. 경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탓에 그 매매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그 매매가 장래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장래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2008. 4. 11. 계약금 3,000만 원을, 2008. 6.경 잔금 3,9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위 ②, ③에서 본 것과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의 경위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경위를 다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정)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8. 4. 22.에 설정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그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41465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8. 4.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11. 6.경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1. 6.경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위 2011. 6.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2020.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0. 6.경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승인에 의하여 2020.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당초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C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것과 전제를 달리하면서 피대위채권인 C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나7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