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표가 단순 광고물에 표기된 경우 상품관련 상표사용 성립 기준

2012후3718
판결 요약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단순 나열이나 지정상품과 무관한 형태로 광고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 구 상표법 상 상표사용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법리해석은 위법이라 판단.
#상표사용 #상표취소 #등록상표 #카탈로그 #광고상표
질의 응답
1.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여러 개 나열만 해도 상표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나열은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은 카탈로그 뒤표지에 나열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 없이 단순히 나열된 것은 상표법상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가 광고에 실려있으면 모두 상표 사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정상품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상표 사용입니다.
근거
2012후3718 판결은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이 없다면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표취소 심판에서 광고물에 상표가 있다면 사용 인정 근거가 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상표가 지정상품과 거래상 관련되게 광고 등에 표시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718 판결은 광고물의 표기가 상품·상표 연결이 명확히 드러나야 상표 사용임을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4. 상표권자가 지정상품과 무관한 부분에 상표를 단순 표기 시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지정상품과 관련성 없이 광고 등에 표기된 경우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사용사실 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2후3718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 나열 등이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丙 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丙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2]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8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화신이 2009년 2월과 7월, 2010년 3월, 2011년 9월에 각 발행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들’이라고 한다)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430807호)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카탈로그들 앞표지의 제목은 ⁠‘ ’로 되어 있고, 약 6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본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동일한 ⁠‘분전함’에 관한 내용이 모두 ⁠‘ ’(등록번호: 제774443호)라는 원고의 또 다른 등록상표 아래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뒤표지 중간에 나열된 상표 중에는 이 사건 카탈로그들 본문에 실린 상품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265351호)와 영문자 부분이 동일한 ⁠‘ ’ 표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화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식회사 화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다)목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