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32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1 |
변 론 종 결 |
2022. 04. 28. |
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18. 6.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CCC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8. 6.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CCC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MM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가) CCC는 **시 **읍 **에서 금속제품절삭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MM의 주주로서 2013. 1. 25.부터 2017. 5. 9.까지는 위 회사 주식중 50%, 2017. 5. 10. 이후로는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00세무서장은 2016. 12. 5.부터 2018. 5. 2.까지 주식회사 MM에게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148,563,630원(고지세액 기준)을 납부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7. 11. 8. 폐업하였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 00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C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동부정밀의 위 체납액 중 CCC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CCC는2020. 4.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란 기재 합계 102,855,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00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C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CCC는 2019. 4. 기준으로 ‘체납액(원)’란 기재 합계 138,10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CCC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증여
1) 피고들은 DDD의 자녀이고, CCC는 DDD과 이종사촌 관계로서 피고들은 CCC의 5촌 조카이다.
2) CCC는 2018.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HH 주식 20,500주(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들 각자에게 10,250주씩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9. 30. △△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9.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2.에야 제기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9. 30. 양산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이 2018. 9. 30.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2.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나 C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CCC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에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소속 공무원은 2020.1. 29. ■■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증여세 결정내역 중 증여자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이면서 수증자는 1,000만 원 미만을 체납하였거나 체납이 없는 1,134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대상’ 자료를 전달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및 CCC의 사해의사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세무서는 CCC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양산세무서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그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넘어, 증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6. 30. 이전에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40,956,940원(= 102,855,340원 + 138,101,600원)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CC는 2018. 6. 3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주식은 DDD이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피고 AAA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규정에 근거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을 제1호증은 감정인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 감정인의 을 제1, 5호증에 대한 작성년도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DDD인데 편의상 CC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DDD이 CCC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DDD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들의 부친인 DDD은 1994. 11. 1. HH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8. 9. 30. 폐업하였다. 그 후 2000. 9. 29.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2004. 10. 18.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고 한다)도 설립되었다.
② HHH 설립 당시에는 DDD의 배우자였던 KK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KKK은 2004. 3. 9. DDD과 협의 이혼한 이후 2005. 7. 1. 사임하였다.
DDD은 JJJ 설립 이후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GGG 명의로 JJJ주식 12,000주를 보유하였고, 그에 따라 GGG이 2005. 11. 15. JJJ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한편 CCC는 2005. 11.경 HHH 주식 17,200주를 양수하고 2005.11. 1. HHH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CCC는 2007. 7. 20.경 JJJ 대표이사이던 FFF, 이사이던 GGG과 사이에, CCC의 HHH 주식 17,200주와 FFF 명의 JJJ 주식 3,600주, GGG 명의 JJJ 주식 12,000주 합계 15,600주를 맞교환하고 JJJ는 CCC, HHH은 FFF, GGG이 각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GGG과 FFF 명의의 위 JJJ 주식은 실제로는 DDD의 소유였으므로, 그 주식과 교환된 HHH 주식 17,200주는 DDD이 취득한 것인데, HHH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CCC’로 기재되어 있었다.
⑤ CCC는 2007. 6. 1. JJ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2. 3. 상법 제 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회사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JJJ를 운영하였다.
⑥ CCC는 2007. 7. 20. HH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JJ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DDD이 2016. 7. 20. GGG과 함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HHH을 운영하고 있다.
⑦ DDD은 2008년경 C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HHH 주식 17,200주 중 7,200주를 000와 GGG에게 양도하고 CCC 명의로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⑧ CCC는 2009년경 ‘갑(CCC)과 을은 갑의 소유인 HHH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DDD에게 교부하였다. 위 주식양도증서 하단의 ‘갑’란에는 CC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주식수, 양도가액과 양수인란은 백지 상태인바, 이는 DDD이 필요에 따라 백지를 보충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정한 주식수만큼 직접 주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⑨ HHH은 2009년 주주배정방식으로 42,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CCC 명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10,500주가 배정되어 CCC 명의로 보유한 HHH 주식은 20,500주가 되었다. 위 주식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DDD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 1/2인 10,250주씩 이전되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인 DDD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CCC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32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1 |
변 론 종 결 |
2022. 04. 28. |
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18. 6.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CCC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18. 6.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CCC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MM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가) CCC는 **시 **읍 **에서 금속제품절삭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MM의 주주로서 2013. 1. 25.부터 2017. 5. 9.까지는 위 회사 주식중 50%, 2017. 5. 10. 이후로는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00세무서장은 2016. 12. 5.부터 2018. 5. 2.까지 주식회사 MM에게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148,563,630원(고지세액 기준)을 납부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7. 11. 8. 폐업하였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 00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C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동부정밀의 위 체납액 중 CCC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CCC는2020. 4.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란 기재 합계 102,855,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00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C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CCC는 2019. 4. 기준으로 ‘체납액(원)’란 기재 합계 138,10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CCC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증여
1) 피고들은 DDD의 자녀이고, CCC는 DDD과 이종사촌 관계로서 피고들은 CCC의 5촌 조카이다.
2) CCC는 2018.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HH 주식 20,500주(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들 각자에게 10,250주씩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9. 30. △△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9.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2.에야 제기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9. 30. 양산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이 2018. 9. 30.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2.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나 C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CCC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에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소속 공무원은 2020.1. 29. ■■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증여세 결정내역 중 증여자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이면서 수증자는 1,000만 원 미만을 체납하였거나 체납이 없는 1,134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대상’ 자료를 전달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및 CCC의 사해의사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세무서는 CCC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양산세무서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그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넘어, 증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6. 30. 이전에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40,956,940원(= 102,855,340원 + 138,101,600원)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CC는 2018. 6. 3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회사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주식은 DDD이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피고 AAA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규정에 근거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을 제1호증은 감정인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 감정인의 을 제1, 5호증에 대한 작성년도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DDD인데 편의상 CC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DDD이 CCC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DDD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들의 부친인 DDD은 1994. 11. 1. HH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8. 9. 30. 폐업하였다. 그 후 2000. 9. 29.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2004. 10. 18.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고 한다)도 설립되었다.
② HHH 설립 당시에는 DDD의 배우자였던 KK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KKK은 2004. 3. 9. DDD과 협의 이혼한 이후 2005. 7. 1. 사임하였다.
DDD은 JJJ 설립 이후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GGG 명의로 JJJ주식 12,000주를 보유하였고, 그에 따라 GGG이 2005. 11. 15. JJJ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한편 CCC는 2005. 11.경 HHH 주식 17,200주를 양수하고 2005.11. 1. HHH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CCC는 2007. 7. 20.경 JJJ 대표이사이던 FFF, 이사이던 GGG과 사이에, CCC의 HHH 주식 17,200주와 FFF 명의 JJJ 주식 3,600주, GGG 명의 JJJ 주식 12,000주 합계 15,600주를 맞교환하고 JJJ는 CCC, HHH은 FFF, GGG이 각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GGG과 FFF 명의의 위 JJJ 주식은 실제로는 DDD의 소유였으므로, 그 주식과 교환된 HHH 주식 17,200주는 DDD이 취득한 것인데, HHH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CCC’로 기재되어 있었다.
⑤ CCC는 2007. 6. 1. JJ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2. 3. 상법 제 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회사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JJJ를 운영하였다.
⑥ CCC는 2007. 7. 20. HH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JJ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DDD이 2016. 7. 20. GGG과 함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HHH을 운영하고 있다.
⑦ DDD은 2008년경 C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HHH 주식 17,200주 중 7,200주를 000와 GGG에게 양도하고 CCC 명의로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⑧ CCC는 2009년경 ‘갑(CCC)과 을은 갑의 소유인 HHH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DDD에게 교부하였다. 위 주식양도증서 하단의 ‘갑’란에는 CC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주식수, 양도가액과 양수인란은 백지 상태인바, 이는 DDD이 필요에 따라 백지를 보충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정한 주식수만큼 직접 주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⑨ HHH은 2009년 주주배정방식으로 42,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CCC 명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10,500주가 배정되어 CCC 명의로 보유한 HHH 주식은 20,500주가 되었다. 위 주식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DDD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 1/2인 10,250주씩 이전되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인 DDD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CCC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