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544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 3. 24. 사망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9. 3. 31.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899,900,000원으로 보아, 2020. 4. 16. 원고에게 2018. 3. 24.자 상속분 상속세 797,054,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에도 해당하므로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1,899,900,000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체결된 7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1항에 종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설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도 2018. 3. 24.자 상속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이 사건 신설조항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반하고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544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 3. 24. 사망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9. 3. 31.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899,900,000원으로 보아, 2020. 4. 16. 원고에게 2018. 3. 24.자 상속분 상속세 797,054,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에도 해당하므로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1,899,900,000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체결된 7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1항에 종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설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도 2018. 3. 24.자 상속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이 사건 신설조항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반하고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