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평가방법 오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했으나, 실거래가 적용 필요로 상속세가 증액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에서, 평가착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상속재산평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했는데 실거래가로 증액되어 가산세가 나왔어요.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평가방법 착오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매매사실 확인·심의거쳐 시가 적용해 증액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당시 내가 실거래가를 몰랐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실거래가 등 매매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등기사항 등으로 취득가액·매매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기간이 지난 후 가격산정을 다르게 해 추징된 경우 과거 규정으로 가산세 감면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신설된 유리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한, 종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사건 신설조항은 2021.1.1.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안에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544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 3. 24. 사망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9. 3. 31.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899,900,000원으로 보아, 2020. 4. 16. 원고에게 2018. 3. 24.자 상속분 상속세 797,054,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에도 해당하므로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1,899,900,000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체결된 7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1항에 종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설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도 2018. 3. 24.자 상속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이 사건 신설조항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반하고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총 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 이 사건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308,425,100원 ⁠(= 1,899,900,000원 – 591,474,900원)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445,158,692원

2) 이 사건 신설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평가방법 오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했으나, 실거래가 적용 필요로 상속세가 증액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에서, 평가착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상속재산평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했는데 실거래가로 증액되어 가산세가 나왔어요.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평가방법 착오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매매사실 확인·심의거쳐 시가 적용해 증액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당시 내가 실거래가를 몰랐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실거래가 등 매매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등기사항 등으로 취득가액·매매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기간이 지난 후 가격산정을 다르게 해 추징된 경우 과거 규정으로 가산세 감면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신설된 유리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한, 종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는 사건 신설조항은 2021.1.1.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안에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544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 3. 24. 사망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9. 3. 31.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899,900,000원으로 보아, 2020. 4. 16. 원고에게 2018. 3. 24.자 상속분 상속세 797,054,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에도 해당하므로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1,899,900,000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체결된 7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1항에 종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설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도 2018. 3. 24.자 상속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이 사건 신설조항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반하고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총 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 이 사건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308,425,100원 ⁠(= 1,899,900,000원 – 591,474,900원)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445,158,692원

2) 이 사건 신설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