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하였다거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미술작품 심의통과 내지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3128 |
원 고 |
A |
피 고 |
연수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19,70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06,550원의 부과처분, 2021. 11.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심판결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7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위 마.항 기재 처분” 으로 고쳐 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우선,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심의통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공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거래가 단일공급이 아니라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1)항 기재 견해와 같이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에 관한 계약서’와 별도로 ‘예술창작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중에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를 위한 내용’과 독립한 부분으로 ‘예술창작품 공급 자체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에 공급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이 사건 거래처(아래 그림에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 표시한다), 이 사건 작가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다.
(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계약은 각각 계약 당사자별로 하나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술창작품 공급 및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가 하나의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와 별도로 예술창작품 공급 자체에 관한 내용(작가는 누구로 정하거나 원한다든지, 작품의 내용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 등으로서의 콘셉트, 분위기 등은 어떤 식으로 정하거나 원한다든지 등)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1)항 기재 견해와 같이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1)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이 약 73% 내지 86%에 해당하여 그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의 공급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예술창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① 만약 건축주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인천시로부터 심의를 통과하고 동일하게 완성된 작품을 계약기간 내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제1 계약 중 제1조),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동일한 작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제2 계약 중 제4조)는 등 계약의 주된 목적 자체가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에 맞추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요구한 까닭은 ‘예술창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적법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비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1) 나아가 원고는, 자신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 사업과 같은 사업이 면세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를 면세사업자라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단지 원고의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만약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었다면 간단한 사업자등록신청 내지 정정 절차만 거침으로써 어렵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5.경부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국세청은 2017. 9. 28.자 질의회신을 통해 ‘시설공사업자가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설령 조형물 가격이 일괄도급금액의 7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조형물 가격을 포함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2) 그 전에도 1989. 6. 17.자 부가22601-1158, 1998. 3. 20.자 부가46015-516,3) 2003. 6. 26.자 서삼46015-110224)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이미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을 제8호증), 위 질의회신은 누구든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하였다거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미술작품 심의통과 내지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3128 |
원 고 |
A |
피 고 |
연수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19,70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06,550원의 부과처분, 2021. 11.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심판결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7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위 마.항 기재 처분” 으로 고쳐 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우선,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심의통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공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거래가 단일공급이 아니라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1)항 기재 견해와 같이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에 관한 계약서’와 별도로 ‘예술창작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중에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를 위한 내용’과 독립한 부분으로 ‘예술창작품 공급 자체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에 공급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이 사건 거래처(아래 그림에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 표시한다), 이 사건 작가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다.
(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계약은 각각 계약 당사자별로 하나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술창작품 공급 및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가 하나의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와 별도로 예술창작품 공급 자체에 관한 내용(작가는 누구로 정하거나 원한다든지, 작품의 내용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 등으로서의 콘셉트, 분위기 등은 어떤 식으로 정하거나 원한다든지 등)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1)항 기재 견해와 같이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1)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이 약 73% 내지 86%에 해당하여 그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의 공급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예술창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① 만약 건축주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인천시로부터 심의를 통과하고 동일하게 완성된 작품을 계약기간 내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제1 계약 중 제1조),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동일한 작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제2 계약 중 제4조)는 등 계약의 주된 목적 자체가 ‘관계관청의 심의 통과’에 맞추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요구한 까닭은 ‘예술창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적법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비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1) 나아가 원고는, 자신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 사업과 같은 사업이 면세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를 면세사업자라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단지 원고의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만약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었다면 간단한 사업자등록신청 내지 정정 절차만 거침으로써 어렵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5.경부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국세청은 2017. 9. 28.자 질의회신을 통해 ‘시설공사업자가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설령 조형물 가격이 일괄도급금액의 7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조형물 가격을 포함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2) 그 전에도 1989. 6. 17.자 부가22601-1158, 1998. 3. 20.자 부가46015-516,3) 2003. 6. 26.자 서삼46015-110224)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이미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을 제8호증), 위 질의회신은 누구든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