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된 경우 판단 기준

2016누6498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와 이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상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고, 일부 표현만 수정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명백히 정당한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항소심 #원심 인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에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관련 법조항에 따라 본문 기각 이유를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의 수정만 하면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요 판단 근거가 변하지 않고 단순한 표현 정정만 있을 경우, 실질적 결론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10530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을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된 경우 판단 기준

2016누6498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와 이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상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고, 일부 표현만 수정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명백히 정당한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항소심 #원심 인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에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관련 법조항에 따라 본문 기각 이유를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의 수정만 하면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요 판단 근거가 변하지 않고 단순한 표현 정정만 있을 경우, 실질적 결론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은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10530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을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