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37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11.17. |
변 론 종 결 |
2022.05.20. |
판 결 선 고 |
2022.06.2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32,252,83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아버지 김BB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총 300,000주 중 134,7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을 18,01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189,352,900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1주당 평가액 |
수증가액 |
증여세액 |
||
18,015원 |
가업승계분 |
2,244,119,701원 |
가업승계분 |
174,411,970원 |
기본세율적용분 |
183,005,219원 |
기본세율적용분 |
14,940,930원 |
|
합계 |
2,427,124,920원 |
합계 |
189,352,900원 |
나. CC건설은 2017. 6. 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DD지방법원 2OOO회합OO호) 2017. 7.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2. 8.부터 2018. 4. 21.까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FF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
2013년 |
2014년 |
합계 |
당초 신고액 |
626,855,449원 |
322,065,948원 |
948,921,397원 |
경정액 |
938,551,257원 |
707,292,103원 |
1,645,843,360원 |
차액(증가액) |
311,695,808원 |
385,226,155원 |
696,921,963원 |
라. FF세무서장은 2018. 6. 1. CC건설에, 아래 표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546,531,640원(그중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113,100,760원이고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130,271,640원이다)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CC건설의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CC건설의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소득 합계 696,921,963원을 CC건설의 순자산가치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7,076원으로 재평가하고,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358,667,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바. CC건설은 2018. 7.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1.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2. 26. CC건설에,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다시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7,979원으로 재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7.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가 증여세 결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결정 시 실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주당 평가액 |
구분 |
감액경정 후 수증가액 |
감액경정 후 세액 |
27,076원 |
가업승계분 |
2,937,722,726원 |
274,654,160원 |
기본세율적용분 |
239,567,698원 |
33,404,500원 |
|
합계 |
3,177,290,424원 |
308,058,660원 |
아. 피고는 2019. 5. 20. CC건설의 순손익액 오류를 수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83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증여세 중 50,608,85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2019.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상증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 내지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은 위 법인세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와 그에 따른 세액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1) 직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520,864,898원 부분
FF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569,528,428원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중 48,703,620원은 식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520,864,898원도 세무조사결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노GG에게 지급한 289,659,688원 부분
FF세무서장은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부분 중 실제 노GG에게 귀속된 289,659,688원을 노GG에 대해 기타소득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CC건설이 수주한 조경공사를 노GG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CC건설의 과태료 11,604,713원 부분
CC건설은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 합계 11,604,713원의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합계 11,604,713원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CC건설은 2007. 3. 12. HH물산 주식회사(이하 ‘HH물산’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HH물산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CC건설에게 공사원가의 분담을 요청하였는데, CC건설이 2015년경부터 그 지급을 거부하자 2016. 4. 27.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99,022,1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를 때 각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의무는 매 지급기일마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는 CC건설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법리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 주식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 제1항 전문은 위 조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식을 정하면서 제4항 전문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은 증여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후 유효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건설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채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CC건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CC건설이 법인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지, CC건설이 신고한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실제와 같다거나, 거기에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이 없어 그 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부 예비적 주장처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JJ 등 17명의 직원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이체한 다음, 곧바로 동시간대에 같은 거래점에서 전액을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338,074,920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중 일부를 다시 부사장 박KK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CC건설은 이를 손금에 모두 산입하였다.
(2) CC건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L의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 명의 계좌로 받았다. CC건설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3) EE지방국세청장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CC건설에게 위 돈 합계 1,700,828,053원(= 1,338,074,920원 + 362,753,133원)의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4) 이에 CC건설은 그중 569,568,428원에 관하여, CC건설의 직원들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역에 따르면 520,864,898원의 지급사유는 ‘수당’이고, 나머지 48,703,530원의 지급사유는 ‘식대보조’이다. 또 CC건설은 그중 289,659,688원에 관하여, 위 돈을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과, 노GG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전액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FF세무서장은 EE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위 569,568,428원 중 ‘식대보조’ 명목으로 이체된 48,703,530원은 손금 산입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추인하였다. FF세무서장은 나머지 520,864,898원은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CC건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CC건설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2. 19. 패소판결을 받았다(DD지방법원 2OOO구합OOOO). 그 후 이에 대한 CC건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520,864,898원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부외 자금에 해당할 뿐, CC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의 위 돈을 CC건설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520,864,898원은 CC건설에서 근무하는 김JJ 등 17명의 직원들의 계좌로 매월 급여일로 보이는 일자(매월 22일~26일 무렵)에 한 차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체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직원들의 계좌는 CC건설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급여 지급일에 이체되자마자, 곧바로 동시간대에 같은 거래점에서 전액이 현금 출금되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부사장 박KK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돈은 CC건설이 계좌이체나 출금 등의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CC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FF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기초로 가공인건비로 의심되던 돈 중 48,703,620원만을 ‘식대’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사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520,864,898원도 CC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③ FF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CC건설의 가공인건비 1,338,074,92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6,531,6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명의자들 18명(원고 및 김JJ 등 17인의 근로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CC건설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라면 이를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할 수 없다.
(2) 노GG에게 지급된 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C건설이 조경기사 4명을 통하여 노GG에게 지급하였다는 289,659,688원도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CC건설이 위 돈을 노GG에게 조경공사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은 위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 합계 1,700,828,053원 중 289,659,688원을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노GG은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은 돈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돈으로, CC건설이 부외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노GG에게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289,659,688원이 노GG에게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거나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원고는,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CC건설의 내부 회계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CC건설이 실제로 그 내역과 같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납부대상이 되어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과태료 등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CC건설은 HH물산 등과 함께 대표사를 HH물산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12. 조달청이 발주한 ‘MM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NN-PP)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금액을 1,186억 6,756만 원, 공사기간을 2007. 3. 20.부터 3,240일로 정하고 있다. 그 후 2009. 12. 9. 공사금액이 1,369억 6,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HH물산(이하 ‘대표사’)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HH물산 : 55% 3. CC건설 :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16조(현장의 직원배치) ① 대표사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소장을 선임하며, 현장소장은 각 구성원이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39조(자금의 청구 및 전도) ① 현장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월간/비목별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익월 7일까지 지분율에 따라 청구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해 각사로 청구된 공사원가 분담금은 청구받은 달의 27일까지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으로 대표사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입금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의 당좌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
(라) HH물산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1항에 따라 CC건설에게 2007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C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으로 HH물산에 2014년 12월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85,177,725원을 지급하였다.
(마) 당시까지 CC건설은 공사원가분담금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원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HH물산도 원금을 수령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다.
(바) 그런데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2014년 12월분 일부도 미지급하였는데, 편의상 그 부분도 2015년분에 포함하여 설시한다) CC건설이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HH물산에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었고, HH물산은 2016년경 CC건설을 상대로 2016. 4. 27. 기준 CC건설이 부담할 공사원가분담금 3,799,022,144원[2015년분 이후 공사원가부담금 원금 3,084,094,576원 +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714,927,568원(그중 CC건설이 원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50,475,662원(714,927,568원-15,156,835원-6,894,713원-6,449,795원-699,655원-189,298원-15,050,027원-16,071,423원-15,504,801원-2,102,902원-16,745,584원-15,180,760원-13,727,454원-11,626,421원-10,217,179원-9,229,214원-8,881,616원-413,804원-310,425원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EE지방법원 2OOO가합OOOOO)을 제기하였다.
(아) HH물산은 2017. 5.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CC건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CC건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9. 30.에 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위 채무를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특히 2015년 10월 청구가 있은 2015년 9월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채무는 이 사건 증여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HH물산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HH물산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CC건설은 2014년까지 약 7년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억여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외에 직접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던 점, 당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1,369억여 원이었고 HH물산이 2015년분 이후 추가로 출자를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CC건설이 2015년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명백히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공사원가분담금은 대표사인 HH물산이 공사 진행, 자금지출, 현장관리 등을 총괄한 후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사원가를 토대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특히 준공을 앞둔 무렵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동안 지출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해 볼 합리적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④ HH물산은, 2007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CC건설로부터의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산 분쟁이 있기 전인 2014년 12월분까지는, CC건설에 원금 이외에 협약상의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하는 2007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미수금 지연이자 산출표(갑 제5호증)는, HH물산이 2014년 12월분부터 CC건설로부터 공사원가분담금의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미수원금 이외에 협약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산출표에 따르면, 공동원가 미입금액은 3,084,094,576원이고, 지연손해금은 714,927,568원(= 2014년분까지의 지연손해금 550,475,662원 + 2015년분부터의 지연손해금 164,451,906원)으로, 합계액은 3,799,022,144원이다.
⑥ HH물산은 위 소송에서 위 산출표에 근거하여 공동원가 미입금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C건설은 그와 같은 정산을 전부 다투면서 이에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건설로서는,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HH물산에 위 공동원가 미입금액은 물론 협약에 따른 지연손해금(2014년분까지의 지연손해금 550,475,662원 포함)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급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37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11.17. |
변 론 종 결 |
2022.05.20. |
판 결 선 고 |
2022.06.2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32,252,83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아버지 김BB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총 300,000주 중 134,7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을 18,01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189,352,900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1주당 평가액 |
수증가액 |
증여세액 |
||
18,015원 |
가업승계분 |
2,244,119,701원 |
가업승계분 |
174,411,970원 |
기본세율적용분 |
183,005,219원 |
기본세율적용분 |
14,940,930원 |
|
합계 |
2,427,124,920원 |
합계 |
189,352,900원 |
나. CC건설은 2017. 6. 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DD지방법원 2OOO회합OO호) 2017. 7.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2. 8.부터 2018. 4. 21.까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FF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
2013년 |
2014년 |
합계 |
당초 신고액 |
626,855,449원 |
322,065,948원 |
948,921,397원 |
경정액 |
938,551,257원 |
707,292,103원 |
1,645,843,360원 |
차액(증가액) |
311,695,808원 |
385,226,155원 |
696,921,963원 |
라. FF세무서장은 2018. 6. 1. CC건설에, 아래 표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546,531,640원(그중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113,100,760원이고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130,271,640원이다)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CC건설의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CC건설의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소득 합계 696,921,963원을 CC건설의 순자산가치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7,076원으로 재평가하고,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358,667,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바. CC건설은 2018. 7.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1.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2. 26. CC건설에,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다시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7,979원으로 재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7.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가 증여세 결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결정 시 실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주당 평가액 |
구분 |
감액경정 후 수증가액 |
감액경정 후 세액 |
27,076원 |
가업승계분 |
2,937,722,726원 |
274,654,160원 |
기본세율적용분 |
239,567,698원 |
33,404,500원 |
|
합계 |
3,177,290,424원 |
308,058,660원 |
아. 피고는 2019. 5. 20. CC건설의 순손익액 오류를 수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83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증여세 중 50,608,85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2019.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상증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 내지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은 위 법인세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와 그에 따른 세액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1) 직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520,864,898원 부분
FF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569,528,428원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중 48,703,620원은 식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520,864,898원도 세무조사결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노GG에게 지급한 289,659,688원 부분
FF세무서장은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부분 중 실제 노GG에게 귀속된 289,659,688원을 노GG에 대해 기타소득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CC건설이 수주한 조경공사를 노GG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CC건설의 과태료 11,604,713원 부분
CC건설은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 합계 11,604,713원의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합계 11,604,713원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CC건설은 2007. 3. 12. HH물산 주식회사(이하 ‘HH물산’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HH물산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CC건설에게 공사원가의 분담을 요청하였는데, CC건설이 2015년경부터 그 지급을 거부하자 2016. 4. 27.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99,022,1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를 때 각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의무는 매 지급기일마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는 CC건설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법리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 주식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 제1항 전문은 위 조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식을 정하면서 제4항 전문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은 증여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후 유효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건설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채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CC건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CC건설이 법인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지, CC건설이 신고한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실제와 같다거나, 거기에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이 없어 그 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부 예비적 주장처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JJ 등 17명의 직원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이체한 다음, 곧바로 동시간대에 같은 거래점에서 전액을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338,074,920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중 일부를 다시 부사장 박KK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CC건설은 이를 손금에 모두 산입하였다.
(2) CC건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L의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 명의 계좌로 받았다. CC건설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3) EE지방국세청장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CC건설에게 위 돈 합계 1,700,828,053원(= 1,338,074,920원 + 362,753,133원)의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4) 이에 CC건설은 그중 569,568,428원에 관하여, CC건설의 직원들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역에 따르면 520,864,898원의 지급사유는 ‘수당’이고, 나머지 48,703,530원의 지급사유는 ‘식대보조’이다. 또 CC건설은 그중 289,659,688원에 관하여, 위 돈을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과, 노GG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전액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FF세무서장은 EE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위 569,568,428원 중 ‘식대보조’ 명목으로 이체된 48,703,530원은 손금 산입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추인하였다. FF세무서장은 나머지 520,864,898원은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CC건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CC건설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2. 19. 패소판결을 받았다(DD지방법원 2OOO구합OOOO). 그 후 이에 대한 CC건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원들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520,864,898원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부외 자금에 해당할 뿐, CC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의 위 돈을 CC건설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520,864,898원은 CC건설에서 근무하는 김JJ 등 17명의 직원들의 계좌로 매월 급여일로 보이는 일자(매월 22일~26일 무렵)에 한 차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체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직원들의 계좌는 CC건설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급여 지급일에 이체되자마자, 곧바로 동시간대에 같은 거래점에서 전액이 현금 출금되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부사장 박KK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돈은 CC건설이 계좌이체나 출금 등의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CC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FF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기초로 가공인건비로 의심되던 돈 중 48,703,620원만을 ‘식대’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사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520,864,898원도 CC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③ FF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CC건설의 가공인건비 1,338,074,92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6,531,6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명의자들 18명(원고 및 김JJ 등 17인의 근로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CC건설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라면 이를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할 수 없다.
(2) 노GG에게 지급된 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C건설이 조경기사 4명을 통하여 노GG에게 지급하였다는 289,659,688원도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CC건설이 위 돈을 노GG에게 조경공사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은 위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 합계 1,700,828,053원 중 289,659,688원을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노GG은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은 돈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돈으로, CC건설이 부외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노GG에게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289,659,688원이 노GG에게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거나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원고는,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CC건설의 내부 회계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CC건설이 실제로 그 내역과 같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납부대상이 되어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과태료 등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CC건설은 HH물산 등과 함께 대표사를 HH물산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12. 조달청이 발주한 ‘MM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NN-PP)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금액을 1,186억 6,756만 원, 공사기간을 2007. 3. 20.부터 3,240일로 정하고 있다. 그 후 2009. 12. 9. 공사금액이 1,369억 6,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HH물산(이하 ‘대표사’)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HH물산 : 55% 3. CC건설 :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16조(현장의 직원배치) ① 대표사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소장을 선임하며, 현장소장은 각 구성원이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39조(자금의 청구 및 전도) ① 현장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월간/비목별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익월 7일까지 지분율에 따라 청구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해 각사로 청구된 공사원가 분담금은 청구받은 달의 27일까지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으로 대표사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입금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의 당좌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
(라) HH물산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1항에 따라 CC건설에게 2007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C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으로 HH물산에 2014년 12월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85,177,725원을 지급하였다.
(마) 당시까지 CC건설은 공사원가분담금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원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HH물산도 원금을 수령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다.
(바) 그런데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2014년 12월분 일부도 미지급하였는데, 편의상 그 부분도 2015년분에 포함하여 설시한다) CC건설이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HH물산에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었고, HH물산은 2016년경 CC건설을 상대로 2016. 4. 27. 기준 CC건설이 부담할 공사원가분담금 3,799,022,144원[2015년분 이후 공사원가부담금 원금 3,084,094,576원 +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714,927,568원(그중 CC건설이 원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50,475,662원(714,927,568원-15,156,835원-6,894,713원-6,449,795원-699,655원-189,298원-15,050,027원-16,071,423원-15,504,801원-2,102,902원-16,745,584원-15,180,760원-13,727,454원-11,626,421원-10,217,179원-9,229,214원-8,881,616원-413,804원-310,425원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EE지방법원 2OOO가합OOOOO)을 제기하였다.
(아) HH물산은 2017. 5.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CC건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CC건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9. 30.에 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위 채무를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특히 2015년 10월 청구가 있은 2015년 9월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채무는 이 사건 증여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HH물산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HH물산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CC건설은 2014년까지 약 7년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억여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외에 직접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던 점, 당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1,369억여 원이었고 HH물산이 2015년분 이후 추가로 출자를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CC건설이 2015년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명백히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공사원가분담금은 대표사인 HH물산이 공사 진행, 자금지출, 현장관리 등을 총괄한 후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사원가를 토대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특히 준공을 앞둔 무렵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동안 지출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해 볼 합리적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④ HH물산은, 2007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CC건설로부터의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산 분쟁이 있기 전인 2014년 12월분까지는, CC건설에 원금 이외에 협약상의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하는 2007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미수금 지연이자 산출표(갑 제5호증)는, HH물산이 2014년 12월분부터 CC건설로부터 공사원가분담금의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미수원금 이외에 협약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산출표에 따르면, 공동원가 미입금액은 3,084,094,576원이고, 지연손해금은 714,927,568원(= 2014년분까지의 지연손해금 550,475,662원 + 2015년분부터의 지연손해금 164,451,906원)으로, 합계액은 3,799,022,144원이다.
⑥ HH물산은 위 소송에서 위 산출표에 근거하여 공동원가 미입금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C건설은 그와 같은 정산을 전부 다투면서 이에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건설로서는,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HH물산에 위 공동원가 미입금액은 물론 협약에 따른 지연손해금(2014년분까지의 지연손해금 550,475,662원 포함)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급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