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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결요지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명 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주권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진의표시 불일치 또는 명의신탁 약정의 적극적 증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처분문서가 정당하게 작성·집행되고, 명의개서·주권 점유 등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주권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권인도청구 #주식양도양수 #통정허위표시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명의신탁 사실만 주장하면 주주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분문서 등 명시적 계약서가 존재하며 실제 양도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 주장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 등 특별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주식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이 실제로 명의만 빌려줬을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양해 내지 의미 있는 합의·사실관계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 주권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명부 등재, 주권 점유, 명의개서가 모두 이뤄졌다면 명의신탁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주주명부·명의개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가 주주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에 따르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 책임이 있으며, 별도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약사항(Put Option 또는 Call Option)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Put/Call Option 등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매수·매도청구권 특약 등은 명의신탁과 양립할 수 없고, 그 존재는 오히려 명의신탁 부정 사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5329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 aaa는 소외 BBB[법인등록번호 : 0000]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소외 BBB에게,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D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BB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소외 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피고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 인도를 구하고, 피고 CCC(이하 ⁠‘CCC’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는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조세채권으로 소외회사의 채권을 압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0.0.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0000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2019.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자본총계가 ⁠“–”인 점,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변제의가능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는데, 을 제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금배당 내역만으로 위 압류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있어 소외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위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소외회사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CC는 000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DD는 000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000은 CCC, 000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와 그 특수관계회사인 000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였다.

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000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3호증)를 0000.0.0. 자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가 2014년 12월에 aaa에게CCC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총양도가액 000원(주당 0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000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4호증)를 2014년 12월 자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가 2014년 12월에 aaa에게 DDD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총양도가액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소외회사와 aaa 사이에 2014년 12월 자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문서(갑 제15호증의 첨부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aaa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aaa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1)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고(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소외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aaa에 대하여 aaa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소외회사가 aaa의 매수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또는 aaa가 소외회사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aaa가 보유하고 있는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aaa를 매도인, 소외회사 또는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고2), 위 주식에 관하여 aaa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도 이루어졌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회사가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aaa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로서 무효이므로, aaa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외회사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외회사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aaa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aaa는 원상회복으로 소외회사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이 별개의 공격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들을 전체적으로 보면,표시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위 허위표시에 수반된 은닉행위로서 진의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aaa에게는 위 주권의 인도를 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발행한 CCC, 000에게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소외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3)(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해지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소외회사가 2019년 8월 무렵부터 합계 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청구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소외회사의 aaa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aaa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라거나 소외회사가 aaa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4.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소외회사가 aaa와 사이에 작성한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처분문서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인 주권의 교부행위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절차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위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다툰 바도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 aaa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소외회사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aaa가 위 주식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3) 소외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000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외관은 주식명의신탁 이외에 주식의 처분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회사가 처분문서를 통하여 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 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이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등 참조), 비록 aaa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중 000원 상당이 소외회사나 특수관계회사(또는 특수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a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 회사 등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또는 aaa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마치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aaa는 소외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aaa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외회사는 aaa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주식의 소유권도 보유하고 위 주식의 매수자금에 관한 대여금 채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이외에 실제 지급된 금원도 보유하며, aaa는 소외회사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실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또한 법인의 회계처리상 변칙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불합리하다.

5) 원고 스스로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개서 이후에도 그 주권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6) 앞서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수청구권 내지 매도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위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식양도 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을 반환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명의신탁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약정을 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존재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특약사항의 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소외회사와 aaa 모두 법인으로 성립하여 있고,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 절차와 과정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계약상, 행정상의 절차가 모두 이행된 이상, 소외회사와 aaa의 대표자, 임직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동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aaa가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면 소외회사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외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aa가 이를 행사함이 상당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으며, 소외 000이 CCC, 000의 회장으로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aaa가 물적, 인적 설비 없이 구체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한 뒤에도 000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외회사가 여전히 위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9)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점유하고 있고, aaa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된 이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주식의 양도 과정을 주도하였고 aaa의 대표이사 등은 위 각 서류의 작성 과정이나 주식의 양도 과정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원고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특약사항 등 서류가 aaa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0) 비록 앞서 본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규모가 추후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성공으로 발생할 이익의 규모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액면가에 따른 위 주식의 양도 당시 위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양도 무렵 CCC가 파산신청을 당하였던 점(을 제8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볼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가 aaa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외회사가 aaa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CCC, 000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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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결요지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명 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주권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진의표시 불일치 또는 명의신탁 약정의 적극적 증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처분문서가 정당하게 작성·집행되고, 명의개서·주권 점유 등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주권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권인도청구 #주식양도양수 #통정허위표시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명의신탁 사실만 주장하면 주주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분문서 등 명시적 계약서가 존재하며 실제 양도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 주장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 등 특별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주식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이 실제로 명의만 빌려줬을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양해 내지 의미 있는 합의·사실관계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 주권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명부 등재, 주권 점유, 명의개서가 모두 이뤄졌다면 명의신탁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주주명부·명의개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가 주주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에 따르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 책임이 있으며, 별도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약사항(Put Option 또는 Call Option)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Put/Call Option 등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은 매수·매도청구권 특약 등은 명의신탁과 양립할 수 없고, 그 존재는 오히려 명의신탁 부정 사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5329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 aaa는 소외 BBB[법인등록번호 : 0000]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소외 BBB에게,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D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BB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소외 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피고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 인도를 구하고, 피고 CCC(이하 ⁠‘CCC’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는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조세채권으로 소외회사의 채권을 압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0.0.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0000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2019.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자본총계가 ⁠“–”인 점,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변제의가능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는데, 을 제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금배당 내역만으로 위 압류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있어 소외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위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소외회사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CC는 000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DD는 000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000은 CCC, 000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와 그 특수관계회사인 000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였다.

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000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3호증)를 0000.0.0. 자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가 2014년 12월에 aaa에게CCC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총양도가액 000원(주당 0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000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4호증)를 2014년 12월 자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가 2014년 12월에 aaa에게 DDD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총양도가액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소외회사와 aaa 사이에 2014년 12월 자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문서(갑 제15호증의 첨부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aaa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aaa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1)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고(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소외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aaa에 대하여 aaa의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소외회사가 aaa의 매수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또는 aaa가 소외회사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aaa가 보유하고 있는 PFV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aaa를 매도인, 소외회사 또는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고2), 위 주식에 관하여 aaa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도 이루어졌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회사가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aaa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로서 무효이므로, aaa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외회사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외회사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aaa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aaa는 원상회복으로 소외회사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이 별개의 공격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들을 전체적으로 보면,표시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위 허위표시에 수반된 은닉행위로서 진의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해서, aaa에게는 위 주권의 인도를 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발행한 CCC, 000에게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소외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3)(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해지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소외회사가 2019년 8월 무렵부터 합계 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청구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소외회사의 aaa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aaa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라거나 소외회사가 aaa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4.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소외회사가 aaa와 사이에 작성한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처분문서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인 주권의 교부행위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절차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위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다툰 바도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 aaa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소외회사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aaa가 위 주식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3) 소외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000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외관은 주식명의신탁 이외에 주식의 처분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회사가 처분문서를 통하여 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 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이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등 참조), 비록 aaa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중 000원 상당이 소외회사나 특수관계회사(또는 특수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a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 회사 등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또는 aaa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마치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aaa는 소외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aaa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외회사는 aaa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주식의 소유권도 보유하고 위 주식의 매수자금에 관한 대여금 채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이외에 실제 지급된 금원도 보유하며, aaa는 소외회사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실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또한 법인의 회계처리상 변칙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불합리하다.

5) 원고 스스로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개서 이후에도 그 주권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6) 앞서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수청구권 내지 매도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위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식양도 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을 반환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명의신탁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약정을 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존재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특약사항의 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소외회사와 aaa 모두 법인으로 성립하여 있고,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 절차와 과정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계약상, 행정상의 절차가 모두 이행된 이상, 소외회사와 aaa의 대표자, 임직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동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aaa가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면 소외회사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외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aa가 이를 행사함이 상당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으며, 소외 000이 CCC, 000의 회장으로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aaa가 물적, 인적 설비 없이 구체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취득한 뒤에도 000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외회사가 여전히 위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9)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점유하고 있고, aaa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된 이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주식의 양도 과정을 주도하였고 aaa의 대표이사 등은 위 각 서류의 작성 과정이나 주식의 양도 과정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원고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특약사항 등 서류가 aaa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0) 비록 앞서 본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규모가 추후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성공으로 발생할 이익의 규모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액면가에 따른 위 주식의 양도 당시 위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양도 무렵 CCC가 파산신청을 당하였던 점(을 제8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볼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가 aaa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외회사가 aaa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CCC, 000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나5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