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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2014두10981
판결 요약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외관상 양도되었더라도, 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해당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를 통한 이익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경우 과세가 부정됩니다.
#강제경매 #부동산등기 #원인무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이 등기상 원인무효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경매기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이익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인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강제경매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등기가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절차 기초가 된 등기 무효 사유가 구 국유재산법 위반인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답변
구 국유재산법 위반 등 등기 무효 사유가 있으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등기 효력 부정 및 소득세 과세 불가라 하였습니다.
4. 등기가 무효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등기가 무효하면 과세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질귀속이 없다면 과세 불가라 하였으나, 예외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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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판시사항】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4. 선고 2013누2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반하여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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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외관상 양도되었더라도, 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해당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를 통한 이익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경우 과세가 부정됩니다.
#강제경매 #부동산등기 #원인무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이 등기상 원인무효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경매기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이익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인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강제경매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등기가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절차 기초가 된 등기 무효 사유가 구 국유재산법 위반인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답변
구 국유재산법 위반 등 등기 무효 사유가 있으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등기 효력 부정 및 소득세 과세 불가라 하였습니다.
4. 등기가 무효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등기가 무효하면 과세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질귀속이 없다면 과세 불가라 하였으나, 예외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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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판시사항】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4. 선고 2013누2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반하여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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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