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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창고 활용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42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관리사·창고로 등록되고, 난방·취사시설 등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실제 과수원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사 #창고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관리사나 창고로 등록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관리사 및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난방·취사 설비 없이 과수원 운영의 목적만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관리사·창고로 기능·용도가 명확하고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공부상 용도가 일관된 경우 주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관리사·창고인데 실제로 일부 가전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등 가전·가구만 갖춘 것으로는 바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난방·취사설비 등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구조여야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일부 편의시설만으로 주택으로 단정 불가하고 실질적 설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세 과세·일부 행정기록이 '주택'이면 주택 수에 무조건 들어가나요?
답변
초기업무 착오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현황조사와 실제 용도에 따라 수정된 용도가 관리사·창고라면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현장실사 후 관리사로 변경된 사례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구조·기능이 결정적임을 들었습니다.
4. 과수원 부지에 세운 관리사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면 주택인가요?
답변
과수원·농장 관리 목적의 건물에 일시적 숙박은 가능해도, 상시 생활 불가한 구조라면 주택이 아니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관리인의 임시 거처·휴식 공간이라도 구조·설비상 장기간 주거는 부적합하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주택인지 관리사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에 적합한 구조·설비가 있는지, 공부상 용도(건축물대장·등기)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공부상 용도, 실사용·설비 등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1.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04,7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6. 서울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3. 7. 이 사건 주택을 양도대금

5억 3,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2. 27. 경기도 ○○군 ○○면 ○○리 *** 답 5,878㎡를 취

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9. 10. 16. 같은 리 313 창고용지 210㎡ 및 같은 리 313-1 답 5,668㎡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분할된 위 313-1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쟁점 과수원’이라 한다). 원고는 위 313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관리사 1동 49.47㎡ 및 부속 건물 1동 55.86㎡를 짓고(이하 위 건물들을 ⁠‘쟁점 건물’이라 한다) 2009. 10.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0. 5.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별도 주택인 쟁점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0,304,731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고, 2021.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관리사 및 창고’일뿐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쟁점 건물 중 관리사(49.47㎡)는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주택이고, 쟁점 건물 신축이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쟁점 건물을 임시 관리용 건축물로 보기 힘들고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95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12. 27. 경기도 ○○군 ○○면 ○○리 313 답 5,878㎡를 취득한 이후 2009.경까지는 위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쟁점 과수원을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2009.경 이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가 직접 위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08. 8. 6. ○○군에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대상행위를 ⁠‘관리사, 창고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허가목적을 ⁠‘관리사 및 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하였고, 위 신청 내용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2009. 4. 30.경 건축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도 그 허가 대상은 여전히 ⁠‘관리사 신축’이었다.

  ③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2009. 9. 24.자 최초 일반건축물대장 중 주용 도 란 및 건축물 현황 란에는 모두 쟁점 건물의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표제부(건물의 표시)’ 중 건물내역 란에 ⁠‘단층 관리사 및 부속건물’로 표기되어 있다.

  ③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 과수원은 그 주변을 산 과 밭 등이 에워싸고 있고, 근거리에 민가나 취락 등 거주지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7,

8호증 항공사진 등 참조).

  ④ 아래 평면도와 같이, 쟁점 건물은 총 4개의 구역(‘관리사’ 부분 2구역, ⁠‘창고’ 부분 2구역)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리사’ 부분에서 부속건물 부분으로 건물 내부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⑤ 쟁점 건물 중 부속건물 부분은 사다리, 비료포대, 비닐, 박스 등을 보관하는 등

과수원 운영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는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빨래대 등이 있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⑥ 쟁점 건물에는 농업용 전기와 일반 전기 설비가 되어 있고, 상수도 시설이 아닌

지하수 관정설비를 통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 난방을 위한 설비나 가스 설비 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취사를 위한 설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⑦ 한편 ○○군청은 2009. 12.경부터 쟁점건물에 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해 이의하여, ○○군은 2021. 6. 4. 현장 확인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용도·구조에 관하여 종전 ⁠‘주택’에서 ⁠‘동, 식물 관련시설(관리사)’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2021년 정기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지만, ⁠‘개발제

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제한된 시설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마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된 규모로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로서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용 건축물의 경우, ⁠‘과수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고,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2008. 11. 28. 법률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1] 2. 라. 관리용 건축물 }. 구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행위허가를 하고, 특히 관리용 건축물을 주택과 구분하여 요건, 규모, 원상복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이후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일응 행위허가에서 정한 용도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행위허가를 받아 주택이 아니라 ⁠‘창고 및 관리용 건축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용도대로 쟁점 건물 총 4동 중 2동은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2동은 쟁점 과수원에 출입하는 관리인이나 인부 등의 임시거처 내지 휴식을 위한 업무용 시설인 ⁠‘관리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

  ㉡ 쟁점 건물 중 관리용 건축물 부분에 소파,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있어 일시적으 로 머무르기 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난방 및 상수도, 취사설비 등 일반인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건물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건물에 농업용 전기 외에 일반 전기설비가 되어 있으나, 농업용 전기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위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모두 쟁점건물의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청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등재하였다. 쟁점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표기가 모두 ⁠‘관리사 및 창고’로 일관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쟁점 건물의 용도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내부에 있고, 주변에는 산지, 밭, 창고 등이 존재하여

세대 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비추어

쟁점 과수원과 구분하여 쟁점 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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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창고 활용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42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관리사·창고로 등록되고, 난방·취사시설 등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실제 과수원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사 #창고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관리사나 창고로 등록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관리사 및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난방·취사 설비 없이 과수원 운영의 목적만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관리사·창고로 기능·용도가 명확하고 주거 필수 설비가 없으며 공부상 용도가 일관된 경우 주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관리사·창고인데 실제로 일부 가전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등 가전·가구만 갖춘 것으로는 바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난방·취사설비 등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구조여야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일부 편의시설만으로 주택으로 단정 불가하고 실질적 설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세 과세·일부 행정기록이 '주택'이면 주택 수에 무조건 들어가나요?
답변
초기업무 착오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현황조사와 실제 용도에 따라 수정된 용도가 관리사·창고라면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현장실사 후 관리사로 변경된 사례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구조·기능이 결정적임을 들었습니다.
4. 과수원 부지에 세운 관리사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면 주택인가요?
답변
과수원·농장 관리 목적의 건물에 일시적 숙박은 가능해도, 상시 생활 불가한 구조라면 주택이 아니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관리인의 임시 거처·휴식 공간이라도 구조·설비상 장기간 주거는 부적합하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주택인지 관리사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에 적합한 구조·설비가 있는지, 공부상 용도(건축물대장·등기)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공부상 용도, 실사용·설비 등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1.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04,7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6. 서울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3. 7. 이 사건 주택을 양도대금

5억 3,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2. 27. 경기도 ○○군 ○○면 ○○리 *** 답 5,878㎡를 취

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9. 10. 16. 같은 리 313 창고용지 210㎡ 및 같은 리 313-1 답 5,668㎡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분할된 위 313-1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쟁점 과수원’이라 한다). 원고는 위 313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관리사 1동 49.47㎡ 및 부속 건물 1동 55.86㎡를 짓고(이하 위 건물들을 ⁠‘쟁점 건물’이라 한다) 2009. 10.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0. 5.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별도 주택인 쟁점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0,304,731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고, 2021.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관리사 및 창고’일뿐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쟁점 건물 중 관리사(49.47㎡)는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주택이고, 쟁점 건물 신축이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쟁점 건물을 임시 관리용 건축물로 보기 힘들고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95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12. 27. 경기도 ○○군 ○○면 ○○리 313 답 5,878㎡를 취득한 이후 2009.경까지는 위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쟁점 과수원을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2009.경 이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가 직접 위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08. 8. 6. ○○군에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대상행위를 ⁠‘관리사, 창고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허가목적을 ⁠‘관리사 및 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하였고, 위 신청 내용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2009. 4. 30.경 건축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도 그 허가 대상은 여전히 ⁠‘관리사 신축’이었다.

  ③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2009. 9. 24.자 최초 일반건축물대장 중 주용 도 란 및 건축물 현황 란에는 모두 쟁점 건물의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표제부(건물의 표시)’ 중 건물내역 란에 ⁠‘단층 관리사 및 부속건물’로 표기되어 있다.

  ③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 과수원은 그 주변을 산 과 밭 등이 에워싸고 있고, 근거리에 민가나 취락 등 거주지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7,

8호증 항공사진 등 참조).

  ④ 아래 평면도와 같이, 쟁점 건물은 총 4개의 구역(‘관리사’ 부분 2구역, ⁠‘창고’ 부분 2구역)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리사’ 부분에서 부속건물 부분으로 건물 내부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⑤ 쟁점 건물 중 부속건물 부분은 사다리, 비료포대, 비닐, 박스 등을 보관하는 등

과수원 운영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는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빨래대 등이 있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⑥ 쟁점 건물에는 농업용 전기와 일반 전기 설비가 되어 있고, 상수도 시설이 아닌

지하수 관정설비를 통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 난방을 위한 설비나 가스 설비 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취사를 위한 설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⑦ 한편 ○○군청은 2009. 12.경부터 쟁점건물에 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해 이의하여, ○○군은 2021. 6. 4. 현장 확인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용도·구조에 관하여 종전 ⁠‘주택’에서 ⁠‘동, 식물 관련시설(관리사)’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2021년 정기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지만, ⁠‘개발제

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제한된 시설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마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된 규모로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로서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용 건축물의 경우, ⁠‘과수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고,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2008. 11. 28. 법률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1] 2. 라. 관리용 건축물 }. 구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행위허가를 하고, 특히 관리용 건축물을 주택과 구분하여 요건, 규모, 원상복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이후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일응 행위허가에서 정한 용도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행위허가를 받아 주택이 아니라 ⁠‘창고 및 관리용 건축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용도대로 쟁점 건물 총 4동 중 2동은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2동은 쟁점 과수원에 출입하는 관리인이나 인부 등의 임시거처 내지 휴식을 위한 업무용 시설인 ⁠‘관리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

  ㉡ 쟁점 건물 중 관리용 건축물 부분에 소파,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있어 일시적으 로 머무르기 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난방 및 상수도, 취사설비 등 일반인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건물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건물에 농업용 전기 외에 일반 전기설비가 되어 있으나, 농업용 전기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위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모두 쟁점건물의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청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등재하였다. 쟁점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표기가 모두 ⁠‘관리사 및 창고’로 일관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쟁점 건물의 용도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쟁점 건물은 쟁점 과수원 내부에 있고, 주변에는 산지, 밭, 창고 등이 존재하여

세대 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비추어

쟁점 과수원과 구분하여 쟁점 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