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부동산 거래 등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1. 5. 19.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11 10.까지 ■■■■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2012. 4. 16.부터 2017. 12
11.까지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주택건축 및 임대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2. 11. 26.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3. 11. 8.까지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2012. 1. 30.부터 2017. 12. 11.까지 △△△△△△△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3) □□ □□ □□□ xxx-x 대지 2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결정 및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가 2012. 3.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3. 11. 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4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한편 ○○○세무서장은, ① ■■■■이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2014. 1. 7.과 2014. 1. 22.에 ■■■■의 대표자인 원고를 소득귀속자로 하는 36,444,830원과 174,360,9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고, ② △△△△△△△가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10. △△△△△△△에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의 대표자인 원고를 소득귀속자로 하는 689,58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5. 1. 10. ■■■■ 및 △△△△△△△에 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등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각 210,805,740원* 및 689,584,000원, 합계 900,389,74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2 귀속 종합소득세 382,576,290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에 대하여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 36,444,830원과 174,360,910원의 합계액
4)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①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2014. 12. 22.* 및 2015. 1. 5.에 각 반송되었고, ②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2015. 1. 13., 2015. 1. 22. 및 2015. 2. 4.에 각 반송됨에 따라,
2015. 1. 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5. 3
3.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을 제8호증에는 그 발송일자가, 2015. 1. 5. 반송된 고지서의 발송일자와 동일한, 2014.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위 고지서의 정확한 발송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등기우편의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2021. 1. 2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2.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이 사건 제1처분), 원고는 2012. 4.경 ★★★으로부터 임시로 회사의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2처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02다44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 외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원고의 다음 전입신고는 2020. 7. 14.에야 이루어졌다) 피고가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주소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송달 가능하였던 원고의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소지는 2012. 1. 30.부터 △△△△△△△의 본점 소재지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증언에 따르면 위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1회도 지급함 없이 곧바로 해제되었고, '(사무실을) 꾸미려고' 이 사건 주소지에 몇 번 갔으나 법적 문제로 △△△△△△△나 ★★★ 또는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머물지 않았거나 입주 후 이내 거주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어 피고로서는 다른 영업소나 사무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세무당국에 보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원고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서류만을 근거로 원고의 근무지에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회사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원고의 소재를 탐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 및 △△△△△△△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등기상 대표자 내지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자 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1. 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2015. 3. 3.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은 2015. 1. 23.에 이 사건 제2처분은 2015. 3.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나아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21. 1. 20.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부동산 거래 등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1. 5. 19.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11 10.까지 ■■■■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2012. 4. 16.부터 2017. 12
11.까지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주택건축 및 임대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2. 11. 26.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3. 11. 8.까지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2012. 1. 30.부터 2017. 12. 11.까지 △△△△△△△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3) □□ □□ □□□ xxx-x 대지 2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결정 및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가 2012. 3.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3. 11. 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4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한편 ○○○세무서장은, ① ■■■■이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2014. 1. 7.과 2014. 1. 22.에 ■■■■의 대표자인 원고를 소득귀속자로 하는 36,444,830원과 174,360,9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고, ② △△△△△△△가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10. △△△△△△△에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의 대표자인 원고를 소득귀속자로 하는 689,58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5. 1. 10. ■■■■ 및 △△△△△△△에 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등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각 210,805,740원* 및 689,584,000원, 합계 900,389,74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2 귀속 종합소득세 382,576,290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에 대하여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 36,444,830원과 174,360,910원의 합계액
4)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①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2014. 12. 22.* 및 2015. 1. 5.에 각 반송되었고, ②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2015. 1. 13., 2015. 1. 22. 및 2015. 2. 4.에 각 반송됨에 따라,
2015. 1. 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5. 3
3.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을 제8호증에는 그 발송일자가, 2015. 1. 5. 반송된 고지서의 발송일자와 동일한, 2014.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위 고지서의 정확한 발송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등기우편의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2021. 1. 2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2.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이 사건 제1처분), 원고는 2012. 4.경 ★★★으로부터 임시로 회사의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2처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02다44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 외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원고의 다음 전입신고는 2020. 7. 14.에야 이루어졌다) 피고가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주소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송달 가능하였던 원고의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소지는 2012. 1. 30.부터 △△△△△△△의 본점 소재지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증언에 따르면 위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1회도 지급함 없이 곧바로 해제되었고, '(사무실을) 꾸미려고' 이 사건 주소지에 몇 번 갔으나 법적 문제로 △△△△△△△나 ★★★ 또는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머물지 않았거나 입주 후 이내 거주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어 피고로서는 다른 영업소나 사무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세무당국에 보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원고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서류만을 근거로 원고의 근무지에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회사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원고의 소재를 탐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 및 △△△△△△△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등기상 대표자 내지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자 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1. 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2015. 3. 3.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은 2015. 1. 23.에 이 사건 제2처분은 2015. 3.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나아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21. 1. 20.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