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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출동 서비스 에이전트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기각

2018나58464
판결 요약
자동차보험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가 소속 회사에 종속돼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위임계약 성격·근무 자유·수수료 지급·업무 독립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 #근로자성 #퇴직금 #위임계약
질의 응답
1.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은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에이전트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계약의 실질, 업무수행의 자유, 수수료 지급, 업무용 차량 등 비용 부담, 출동 수락의 자율성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에이전트가 지정구역에서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교육 실시, 지침 제공, 구역 지정 등이 있었더라도 근무시간·장소 자율, 출동수락 자유 등 독립성이 큰 경우 근로자성은 쉽사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에 따르면 출동 가능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가·지시가 곧 근로자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무계획표 작성, 카카오톡 지시사항, 교육 실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 평가에 따른 불이익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근무계획표, 교육 등이 있다고 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근무계획표 불이행·교육 등은 위임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통상적 관리 범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출동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 개인차량·비용 부담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업무비용 자부담, 장비 개인 소유 등은 근로자성 부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수수료 구조, 개별 비용·장비의 자체 조달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고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별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연락에 따라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내용 관련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사고출동서비스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수수료, 계약 관계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매년 반복하여 체결되어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업무 수행 관련
 ⁠(가)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애니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동 가능 상태를 표시하고, 사고 접수를 받은 주식회사 유베이스의 콜센터 직원들이 출동 가능 상태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면(이러한 경우 피고는 높은 등급의 에이전트에게 우선적으로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에이전트가 이를 수락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한다.
 ⁠(나) 원고들은 출동 가능 상태로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출동 요청 메시지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출동을 수락한 이후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나 에이전트에게 그 출동 업무를 넘겨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배부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에는 에이전트들의 구체적인 복장, 출동차량 도색 기준, 사고출동 장비, 명함, 명찰을 기재하고 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출동접수, 안심콜, 현장 도착, 응급조치, 사고조사, 손해관리 등의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기재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 가이드북 기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평가항목 중 ⁠‘CS만족도’의 평가대상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별 출동 가동률(출동 가능 상태의 비율), 관제 수용률(출동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출동을 수락한 비율), 고객만족도 등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에이전트에게 업무형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 시정요구서 등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에이전트에게 시말서 형태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표준적인 지침이나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에이전트들에게 ⁠‘응대 관련 불만건 발생시 주의장, 시정요구, 계약규제 등의 조치’, ⁠‘추석연휴 출동공백, 불량건 발생, 대기자 저조 발생시 사유서 작성’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고, 위치 조작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주기적으로 피고의 지역 관리자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에게 고객 만족도는 높이고 고객 불만사항은 줄이라는 지시를 반복하였으며, 본사에서 상급자를 통한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공지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연간 15회 가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출석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월별 근무계획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차)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 카메라, 핸드폰은 원고들의 소유이며, 출동에 필요한 주유비, 주차비 등의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카)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3) 보수 및 세금 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관련
 ⁠(가) 원고들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사고출동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등급수수료 등이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 갑 제23, 29호증, 갑 제33 내지 40호증, 갑 제42 내지 78호증, 갑 제80 내지 8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9, 13호증, 을 제15, 16호증, 을 제18 내지 27호증, 을 제30, 31호증, 을 제33 내지 35호증, 을 제37 내지 39호증, 을 제42, 43호증, 을 제50, 52호증, 을 제57,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시정요구서, 근무계획표, 에이전트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48, 49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 및 논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보다는 사고출동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원고들과 같은 에이전트 외에도 외주업체 예컨대 우수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일반공업사 등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듯이,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자가 수임자에 대하여 수임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의미에서 평가, 지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사고출동 가이드북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침 등을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사고출동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거나 발송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에이전트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하여 원고들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원고들의 차량에 특정한 표지를 하고 명찰 등을 소지하도록 한 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스스로 출동 가능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출동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도 그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출동을 수락한 이후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에게 그 출동 업무를 넘겨줄 수도 있었던 점, ㉱ 피고가 원고들의 출동 가동률, 관제 수용률 등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우선적으로 출동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평가를 이유로 출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무시간을 강제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 일부 지역에서 해당 구역의 에이전트들의 근무계획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에이전트들의 근무 내역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에이전트들이 근무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의 관할구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 밖에 특정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점, ㉴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피고 직원 일부가 에이전트들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하거나 사고출동서비스 업무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 위임 내지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대행계약에서의 지휘·감독의 정도를 벗어나 근로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보수 등 관련하여,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은 위와 같은 출동 가동률, 관제 수용률 등에 따라 시기별로 또는 사람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원고들로서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차량을 확보하여야 하였음), 업무 수행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위와 같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 ㉰ 원고 6의 경우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5년 및 2016년에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기도 하였던 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 5)를 포함한 에이전트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형태와 실질이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에이전트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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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출동 서비스 에이전트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기각

2018나58464
판결 요약
자동차보험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가 소속 회사에 종속돼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위임계약 성격·근무 자유·수수료 지급·업무 독립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 #근로자성 #퇴직금 #위임계약
질의 응답
1.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은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에이전트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계약의 실질, 업무수행의 자유, 수수료 지급, 업무용 차량 등 비용 부담, 출동 수락의 자율성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에이전트가 지정구역에서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교육 실시, 지침 제공, 구역 지정 등이 있었더라도 근무시간·장소 자율, 출동수락 자유 등 독립성이 큰 경우 근로자성은 쉽사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에 따르면 출동 가능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가·지시가 곧 근로자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무계획표 작성, 카카오톡 지시사항, 교육 실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 평가에 따른 불이익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근무계획표, 교육 등이 있다고 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근무계획표 불이행·교육 등은 위임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통상적 관리 범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출동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 개인차량·비용 부담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업무비용 자부담, 장비 개인 소유 등은 근로자성 부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판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수수료 구조, 개별 비용·장비의 자체 조달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고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별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연락에 따라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내용 관련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사고출동서비스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수수료, 계약 관계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매년 반복하여 체결되어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업무 수행 관련
 ⁠(가)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애니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동 가능 상태를 표시하고, 사고 접수를 받은 주식회사 유베이스의 콜센터 직원들이 출동 가능 상태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면(이러한 경우 피고는 높은 등급의 에이전트에게 우선적으로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에이전트가 이를 수락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한다.
 ⁠(나) 원고들은 출동 가능 상태로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출동 요청 메시지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출동을 수락한 이후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나 에이전트에게 그 출동 업무를 넘겨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배부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에는 에이전트들의 구체적인 복장, 출동차량 도색 기준, 사고출동 장비, 명함, 명찰을 기재하고 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출동접수, 안심콜, 현장 도착, 응급조치, 사고조사, 손해관리 등의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기재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 가이드북 기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평가항목 중 ⁠‘CS만족도’의 평가대상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별 출동 가동률(출동 가능 상태의 비율), 관제 수용률(출동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출동을 수락한 비율), 고객만족도 등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에이전트에게 업무형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 시정요구서 등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에이전트에게 시말서 형태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표준적인 지침이나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에이전트들에게 ⁠‘응대 관련 불만건 발생시 주의장, 시정요구, 계약규제 등의 조치’, ⁠‘추석연휴 출동공백, 불량건 발생, 대기자 저조 발생시 사유서 작성’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고, 위치 조작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주기적으로 피고의 지역 관리자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에게 고객 만족도는 높이고 고객 불만사항은 줄이라는 지시를 반복하였으며, 본사에서 상급자를 통한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공지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연간 15회 가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출석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월별 근무계획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차)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 카메라, 핸드폰은 원고들의 소유이며, 출동에 필요한 주유비, 주차비 등의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카)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3) 보수 및 세금 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관련
 ⁠(가) 원고들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사고출동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등급수수료 등이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 갑 제23, 29호증, 갑 제33 내지 40호증, 갑 제42 내지 78호증, 갑 제80 내지 8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9, 13호증, 을 제15, 16호증, 을 제18 내지 27호증, 을 제30, 31호증, 을 제33 내지 35호증, 을 제37 내지 39호증, 을 제42, 43호증, 을 제50, 52호증, 을 제57,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시정요구서, 근무계획표, 에이전트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48, 49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 및 논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보다는 사고출동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원고들과 같은 에이전트 외에도 외주업체 예컨대 우수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일반공업사 등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듯이,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자가 수임자에 대하여 수임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의미에서 평가, 지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사고출동 가이드북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침 등을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사고출동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거나 발송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에이전트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하여 원고들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원고들의 차량에 특정한 표지를 하고 명찰 등을 소지하도록 한 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스스로 출동 가능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출동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도 그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출동을 수락한 이후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에게 그 출동 업무를 넘겨줄 수도 있었던 점, ㉱ 피고가 원고들의 출동 가동률, 관제 수용률 등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우선적으로 출동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평가를 이유로 출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무시간을 강제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 일부 지역에서 해당 구역의 에이전트들의 근무계획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에이전트들의 근무 내역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에이전트들이 근무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의 관할구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 밖에 특정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점, ㉴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피고 직원 일부가 에이전트들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하거나 사고출동서비스 업무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 위임 내지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대행계약에서의 지휘·감독의 정도를 벗어나 근로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보수 등 관련하여,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은 위와 같은 출동 가동률, 관제 수용률 등에 따라 시기별로 또는 사람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원고들로서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차량을 확보하여야 하였음), 업무 수행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위와 같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 ㉰ 원고 6의 경우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5년 및 2016년에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기도 하였던 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 5)를 포함한 에이전트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형태와 실질이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에이전트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