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4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감액세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과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보완․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하단에서 7행, 5면 6부터 9행 및 11행, 6면 2부터 7행, 10면 10부터 21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면 14행의 “면세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3행의 “라. 이 사건 대여이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1행부터 10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1행을 “마.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심 판결 17면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은 명확한 근거 없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지원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금전대부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해서는 이 사건 대여이자 전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은행법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 등을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통틀어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나 대부업자(이하 ‘은행업자 등’이라 한다)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 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에 해당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5두60662 판결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멋대로 곡해한 데서 비롯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0. 28. 공통매입세액 중 이 사건 대여이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2. 10. 28.자 변론재개신청서 1면, 2022. 10. 28.자 참고서면 27면),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①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에 대하여 브랜드 수수료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대여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그 외 공통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매입 부서, 매입 목적 포함), ② 원고의 위 과세기간의 이 사건 대여이자의 정확한 구성 내역과 그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품의, 이자율 수준별 분석 등 이 사건 대여이자의 이자율 결정 관련 자료 일체, ③ 원고의 조직도, 직원 현황, 각 팀별 업무분장표, 사원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니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2021. 11. 30.자 피고 준비서면 9, 10, 11면)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제대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 세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도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아야 한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7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4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감액세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과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보완․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하단에서 7행, 5면 6부터 9행 및 11행, 6면 2부터 7행, 10면 10부터 21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면 14행의 “면세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3행의 “라. 이 사건 대여이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1행부터 10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1행을 “마.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심 판결 17면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은 명확한 근거 없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지원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금전대부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해서는 이 사건 대여이자 전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은행법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 등을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통틀어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나 대부업자(이하 ‘은행업자 등’이라 한다)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 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에 해당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5두60662 판결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멋대로 곡해한 데서 비롯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0. 28. 공통매입세액 중 이 사건 대여이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2. 10. 28.자 변론재개신청서 1면, 2022. 10. 28.자 참고서면 27면),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①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에 대하여 브랜드 수수료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대여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그 외 공통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매입 부서, 매입 목적 포함), ② 원고의 위 과세기간의 이 사건 대여이자의 정확한 구성 내역과 그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품의, 이자율 수준별 분석 등 이 사건 대여이자의 이자율 결정 관련 자료 일체, ③ 원고의 조직도, 직원 현황, 각 팀별 업무분장표, 사원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니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2021. 11. 30.자 피고 준비서면 9, 10, 11면)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제대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 세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도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아야 한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7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