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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2016다241249
판결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 불복 범위 확대가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항소를 새로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한 감축 후 다시 청구 포함 시 항소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 일부 취하 #병합청구 #불복 범위 #항소 효력 #변론종결 전
질의 응답
1. 병합된 청구 사건에서 항소의 일부만 취하했을 때 항소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제 취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복 범위만 축소되는 효과만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는 전부취하만 가능하므로 일부 청구 취하 의사표시는 심판 대상을 감축할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변론종결 전까지는 불복 범위 확장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전에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해도 항소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인은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변론으로 불복 범위를 확장·축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의 일부를 ‘취하’한 후 일부 청구를 다시 추가했을 때,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새 항소로 보아 부적법한가요?
답변
일부 취하는 실제 범위 감축일 뿐, 다시 범위 확장하면 새 항소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불복 범위 재확장은 항소기간 도과와 상관없이 원 항소의 효력이 계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일부 청구만 심리하고 각하한 원심 판단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답변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확장 가능성을 간과해 청구 일부를 각하한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 취하·불복 범위 변경 법리를 오해해 항소 부분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5. 항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항소 취하는 전부에 대해 해야 하며,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의 일부 취하 불인정(제266조, 제267조)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권확인청구(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주권인도청구(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및 명의개서청구(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이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015. 10. 30. 위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제2청구 및 제3청구 중 일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 의하여 제2청구와 제3청구 전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에서야 제2청구와 제3청구 일부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항소취지를 기존의 제1, 2, 3청구 전부에서 제1청구 부분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제2청구와 제3청구 부분을 불복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위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다시 제2, 3청구의 일부를 불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취하되었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된 제2, 3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 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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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일부 취하 시 범위 제한 변경과 효력 영향 판단

2016다241249
판결 요약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다는 신청(감축)은 심판 범위만 줄일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 불복 범위 확대가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항소를 새로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한 감축 후 다시 청구 포함 시 항소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 일부 취하 #병합청구 #불복 범위 #항소 효력 #변론종결 전
질의 응답
1. 병합된 청구 사건에서 항소의 일부만 취하했을 때 항소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제 취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복 범위만 축소되는 효과만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는 전부취하만 가능하므로 일부 청구 취하 의사표시는 심판 대상을 감축할 뿐, 항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변론종결 전까지는 불복 범위 확장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전에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해도 항소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인은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변론으로 불복 범위를 확장·축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의 일부를 ‘취하’한 후 일부 청구를 다시 추가했을 때,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새 항소로 보아 부적법한가요?
답변
일부 취하는 실제 범위 감축일 뿐, 다시 범위 확장하면 새 항소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불복 범위 재확장은 항소기간 도과와 상관없이 원 항소의 효력이 계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일부 청구만 심리하고 각하한 원심 판단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답변
변론종결 전 불복 범위 확장 가능성을 간과해 청구 일부를 각하한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 취하·불복 범위 변경 법리를 오해해 항소 부분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5. 항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항소 취하는 전부에 대해 해야 하며,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의 일부 취하 불인정(제266조, 제267조)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권확인청구(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주권인도청구(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및 명의개서청구(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이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015. 10. 30. 위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제2청구 및 제3청구 중 일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 의하여 제2청구와 제3청구 전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에서야 제2청구와 제3청구 일부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항소취지를 기존의 제1, 2, 3청구 전부에서 제1청구 부분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제2청구와 제3청구 부분을 불복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위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다시 제2, 3청구의 일부를 불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취하되었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된 제2, 3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 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