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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보조 노무자 대표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426
판결 요약
법원 집행관사무소 강제집행에 투입된 노무자 대표가 단순히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당을 분배했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노무자와 같이 현장에서 동일한 노무를 제공했고, 지휘감독과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에 따른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으로 판단.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대표 #근로자공급사업자 #인력공급업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법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대표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노무자 수당을 분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지휘·감독·사업 독립성 등 실질 판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노무자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원고가 집행관사무소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제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노무자 인력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일부 업무처리만으로는 영리적·독립적 사업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 현장에서 노무자 대표가 현장 업무를 같이 하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노무자 대표가 직접 동일한 현장 노무를 제공하면 일반 노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현장에서 동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지휘·감독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공급사업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노무자 수당 일부를 분배하지 않거나 비용을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교통비, 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해 분배한 것만으로 영리목적의 독립된 사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교통비 등 필요경비 공제 후 분배가 사업소득의 핵심 요건인 영리 및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집행관사무소 요구로 인한 사업자등록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관 요구에 따른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실제로 사업소득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사업자등록 자체는 업무 요건이었을 뿐이고, 실질 영리활동 여부가 세금부과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42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등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이하 ’노무자 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규칙 제26조),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자(제1호) 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제2호) 중에서 집행관이 직접 노무자 등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이하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라 한다)는 매년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고, 희망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미리 등록된 노무자 등 중에서 실제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을 선정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개인에 관하여는 그 등록요건으로 ’30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것‘(위와 같이 30인 이상이 구성한 단체를 이하 ⁠‘노무자 단체‘라 하고, 그 대표자를 ’노무자 대표‘라 한다)을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은 등록에 관한 공고에 따라,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 등과 함께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 노무자로 등록되었고(이하 원고가 노무자 대표로 있는 노무자 단체를 ’이 사건 노무자 단체‘라 한다), 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지침 제4, 5조 등이 정한 노무자 등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원고 동생 강○○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30.부터1) 2016. 12. 23.까지는 업태․종목을 ’서비스․도급‘으로 하여, 2017. 1. 1.부터 2018. 11. 11.까지는 업태․종목을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하여 각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9. 25.부터 2019. 11.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노무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4,031,687,42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0. 2. 14. 및 2020. 4. 1.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753,286,9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14,273,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른 노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노무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위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노무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2)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 갑 제8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현장이 정해지면, 노무자 대표인 원고가 직접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 장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노무자들을 원고의 사무실 부근으로 집합시켜 현장으로 인솔한 사실, ③ 원고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외주업체도 선정하고, 그 외주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지침 제4, 5조 및 위 지침에 따라 제정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노무자들의 수당을 노무자 대표인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 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노무자 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는 ’원고는 ○○기획 사장으로 현장에서 지휘․감독 정도 하였고, 그것도 반장인 이○○가 다 하였으며, 직접 허드렛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⑥원고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기획 명의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사실, ⑦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7본4071호 강제집행 사건에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 제출된 견적서에는 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이 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회사에는 5,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한 사실, ⑧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6본8997호, 2017본3889호, 2017본3847호, 2017본3774호, 2017본2418호, 2017본4346호, 2017본3623호, 2017본4587호 각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노무자 대표로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과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한 수당의 차액이 아래 2).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이 진술한 ’하루 약 15,000원‘보다 더 큰 사실, ⑨ 2017. 1.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계좌로 약 1억 472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은 3,37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노무자 단체의 구성‘과 ’노무자 대표의 선정‘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더하여 요구한 요건이고,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노무자 대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강제집행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관이나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손해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요구에 따라’○○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 장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원고의 견적서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은 이 사건 지침 제4, 5조 및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장비의 사용료(외주업체에 지급할 금액 포함)도 최종적으로는 담당 집행관이 결정하고,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만을 노무자 대표인 원고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외주업체에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함께 강제집행 현장으로 이동하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여러 건의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통비, 식비 등이 소요된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노무자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도 ’식비는 원고 또는 반장 이○○가 부담하였고, 인원이 10명 정도 되면 카니발 한 대면 이동할 수 있어 차량 한 대당 2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을 제12호증 제4쪽). 노무자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에서 위와 같이 소요된 교통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원고가 공제한 하루 약 15,000원 상당의 교통비 등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원고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에게 수당 중 일부를 상납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당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노무자 대표도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원고도 강제집행 현장에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노무자 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강제집행 현장에서 노무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기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1). ⑥항의 세금계산서 1장이 전부이고, 위 1). ⑨항의 1억 472만 원 전부가 노무자 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는 노무자 수당뿐만 아니라 장비 등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위 1). ⑥ 내지 ⑨항의 사정들은 모두 2017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들이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사정들만으로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2012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이○○는 ’원고가 200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무자들을 모아 강제집행절차에 투입하는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원고의 행위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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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보조 노무자 대표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426
판결 요약
법원 집행관사무소 강제집행에 투입된 노무자 대표가 단순히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당을 분배했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노무자와 같이 현장에서 동일한 노무를 제공했고, 지휘감독과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에 따른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으로 판단.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대표 #근로자공급사업자 #인력공급업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법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대표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노무자 수당을 분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지휘·감독·사업 독립성 등 실질 판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노무자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원고가 집행관사무소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제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노무자 인력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일부 업무처리만으로는 영리적·독립적 사업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 현장에서 노무자 대표가 현장 업무를 같이 하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노무자 대표가 직접 동일한 현장 노무를 제공하면 일반 노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현장에서 동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지휘·감독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공급사업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노무자 수당 일부를 분배하지 않거나 비용을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교통비, 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해 분배한 것만으로 영리목적의 독립된 사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교통비 등 필요경비 공제 후 분배가 사업소득의 핵심 요건인 영리 및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집행관사무소 요구로 인한 사업자등록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관 요구에 따른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실제로 사업소득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판결은 사업자등록 자체는 업무 요건이었을 뿐이고, 실질 영리활동 여부가 세금부과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42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등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이하 ’노무자 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규칙 제26조),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자(제1호) 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제2호) 중에서 집행관이 직접 노무자 등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이하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라 한다)는 매년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고, 희망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미리 등록된 노무자 등 중에서 실제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을 선정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개인에 관하여는 그 등록요건으로 ’30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것‘(위와 같이 30인 이상이 구성한 단체를 이하 ⁠‘노무자 단체‘라 하고, 그 대표자를 ’노무자 대표‘라 한다)을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은 등록에 관한 공고에 따라,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 등과 함께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 노무자로 등록되었고(이하 원고가 노무자 대표로 있는 노무자 단체를 ’이 사건 노무자 단체‘라 한다), 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지침 제4, 5조 등이 정한 노무자 등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원고 동생 강○○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30.부터1) 2016. 12. 23.까지는 업태․종목을 ’서비스․도급‘으로 하여, 2017. 1. 1.부터 2018. 11. 11.까지는 업태․종목을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하여 각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9. 25.부터 2019. 11.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노무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4,031,687,42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0. 2. 14. 및 2020. 4. 1.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753,286,9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14,273,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른 노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노무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위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노무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2)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 갑 제8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현장이 정해지면, 노무자 대표인 원고가 직접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 장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노무자들을 원고의 사무실 부근으로 집합시켜 현장으로 인솔한 사실, ③ 원고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외주업체도 선정하고, 그 외주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지침 제4, 5조 및 위 지침에 따라 제정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노무자들의 수당을 노무자 대표인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 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노무자 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는 ’원고는 ○○기획 사장으로 현장에서 지휘․감독 정도 하였고, 그것도 반장인 이○○가 다 하였으며, 직접 허드렛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⑥원고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기획 명의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사실, ⑦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7본4071호 강제집행 사건에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 제출된 견적서에는 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이 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회사에는 5,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한 사실, ⑧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6본8997호, 2017본3889호, 2017본3847호, 2017본3774호, 2017본2418호, 2017본4346호, 2017본3623호, 2017본4587호 각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노무자 대표로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과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한 수당의 차액이 아래 2).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이 진술한 ’하루 약 15,000원‘보다 더 큰 사실, ⑨ 2017. 1.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계좌로 약 1억 472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은 3,37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노무자 단체의 구성‘과 ’노무자 대표의 선정‘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더하여 요구한 요건이고,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노무자 대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강제집행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관이나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손해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요구에 따라’○○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 장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원고의 견적서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은 이 사건 지침 제4, 5조 및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장비의 사용료(외주업체에 지급할 금액 포함)도 최종적으로는 담당 집행관이 결정하고,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만을 노무자 대표인 원고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외주업체에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함께 강제집행 현장으로 이동하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여러 건의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통비, 식비 등이 소요된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노무자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도 ’식비는 원고 또는 반장 이○○가 부담하였고, 인원이 10명 정도 되면 카니발 한 대면 이동할 수 있어 차량 한 대당 2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을 제12호증 제4쪽). 노무자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에서 위와 같이 소요된 교통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원고가 공제한 하루 약 15,000원 상당의 교통비 등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원고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에게 수당 중 일부를 상납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당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노무자 대표도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은 ’원고도 강제집행 현장에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노무자 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강제집행 현장에서 노무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기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1). ⑥항의 세금계산서 1장이 전부이고, 위 1). ⑨항의 1억 472만 원 전부가 노무자 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는 노무자 수당뿐만 아니라 장비 등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위 1). ⑥ 내지 ⑨항의 사정들은 모두 2017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들이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사정들만으로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2012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이○○는 ’원고가 200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무자들을 모아 강제집행절차에 투입하는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원고의 행위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