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대권한 없는 자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기·위조 성립 여부

2016고단253
판결 요약
오피스텔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임대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금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해당함. 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은 대리인·대표자 자격 표시 없을 경우 무죄.
#오피스텔 임대차 #임대권한 #분양대행 #사기죄 #사문서위조
질의 응답
1. 임대권한 없는 분양대행자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받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대권한 없는 분양대행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53 판결은 임대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임대권한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해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양대행 권한만 부여받은 자가 임대권한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단253 판결은 임대권한 없는 자가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언제 무죄가 됩니까?
답변
문서에 대리인·대표자와 같은 자격 표시가 없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이름만 기재하고 자격표시가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은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원신혜(기소), 홍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녘 담당 변호사 이대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와 위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3과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5,000,000원)’, 계약금 란에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란에 ⁠‘사십일만 원은 매월 3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개시일 2014년 11월 30일~ 만료일 2015년 11월 29일 12개월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1월 29일’, 임대인 란에 ⁠‘주소: 충남 아산시 ⁠(주소 1 생략)○○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공소외 4)’,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3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8,5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이행각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요구불 거래내역, 입금내역
 
1.  고소장, 고소원인변경서
 
1.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과 분양대행약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 임대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하였고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전세 5,000만 원 지급’, 계약금 란에 ⁠‘3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4,650만 원은 2014. 10. 31.에 지불함’, 존속기간 란에 ⁠‘2014. 10. 31.~2016. 10. 31. 24개월로 함’, 작성일자 란에 ⁠‘2014. 10. 6.’,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2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지웅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07. 0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대권한 없는 자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기·위조 성립 여부

2016고단253
판결 요약
오피스텔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임대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금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해당함. 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은 대리인·대표자 자격 표시 없을 경우 무죄.
#오피스텔 임대차 #임대권한 #분양대행 #사기죄 #사문서위조
질의 응답
1. 임대권한 없는 분양대행자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받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대권한 없는 분양대행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53 판결은 임대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임대권한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해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양대행 권한만 부여받은 자가 임대권한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단253 판결은 임대권한 없는 자가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언제 무죄가 됩니까?
답변
문서에 대리인·대표자와 같은 자격 표시가 없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이름만 기재하고 자격표시가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은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원신혜(기소), 홍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녘 담당 변호사 이대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와 위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3과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5,000,000원)’, 계약금 란에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란에 ⁠‘사십일만 원은 매월 3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개시일 2014년 11월 30일~ 만료일 2015년 11월 29일 12개월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1월 29일’, 임대인 란에 ⁠‘주소: 충남 아산시 ⁠(주소 1 생략)○○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공소외 4)’,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3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8,5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이행각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요구불 거래내역, 입금내역
 
1.  고소장, 고소원인변경서
 
1.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과 분양대행약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 임대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하였고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전세 5,000만 원 지급’, 계약금 란에 ⁠‘3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4,650만 원은 2014. 10. 31.에 지불함’, 존속기간 란에 ⁠‘2014. 10. 31.~2016. 10. 31. 24개월로 함’, 작성일자 란에 ⁠‘2014. 10. 6.’,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2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지웅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07. 0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